고속 도로에서 스피드 위반을 한 남성이 친구에게 팔아버린 스피드 위반 당시의 차를 다시 매입하여 성능을 계측하여, 최고속도를 내더라도 스피드 위반 당시의 속도가 나오지 못함을 증명했다고 한다.
남성이 타고 있었던 차는 14년 이상 운행된 낡은 차였으며 스피드도 그다지 낼 수 없는 차였다고 한다.
21세의 Dale Lyle씨가 타고 있었던 차는 혼다의 시빅(civic). 스피드 카메라에는 시속 약 157km로 달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었으며, 1000파운드의 벌금과 6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절대로 그 속도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Dale씨는 600파운드에 친구에게 판 시빅(civic)을 다시 매입하였다. 그리고 한 서킷에서 최고속도를 계측하였다. Dale씨의 시빅(civic)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시속 약 137km였다.
시빅(civic)을 다시 매입하는데도 은행 대출까지 이용한 Dale씨는 서킷에서 최고 속도를 계측하기 위해 전문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등 600파운드의 추가 비용도 필요했다..
Dale씨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차가 찍혔던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속 도로에는 Dale씨의 시빅(civic) 이외에도 3대의 차가 더 찍혀 있었던 것이었다. 다른 차와 착각했다는 것으로 소송은 철회되었고 Dale씨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스피드 위반 연락이 왔을 때 전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시속 157km은 커녕 제한 속도를 오버코트(overcoat) 해서 달린 적도 없었다.」라고 Dale씨는 전했다. 그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우리들에게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상은 피고인과 법정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계가 문제인것이지. 경찰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경찰의 모습과 함께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1세 청년... 속도계의 결함만을 증명하면 될일을 무슨 테스트다 뭐다 해서 돈을 날리면 다 보상받을수도 없을듯하구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만 나도 국가에서 비용들여서 무죄를 증명해줄일을 무슨 큰일한다고 나서는 것은.. 뭐 존경스럽네요 ㅋㅋ
그때가 그립네 .. 바쁜세상 서로 인정할꺼 인정하고 5천원한장만 줘도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에스코트 해주면서 안전운행하라고 손흔들고 미소로 배웅해주던 그시절.. 몇몇 새대갈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쥐어주고는 뒤돌아서 욕하는지 모르겠어 FM대로 딱지끊으면 팔짝 뛸꺼면서 벌점에 은행납부시간은??
ㅋㅋ 하지만 지금은 밝고 깨끗한세상이라서 늘 안전운행에 신경쓰야되요.. 지금이 어느세상인데.. 그쵸? ㅋㅋ
이 사건은 아마 경찰이 집단으로 로드니 킹을 몽둥이로 개 패듯 패던 양캐국 사건이 아닌가 싶다. 카메라 촬영 존이 차량 한대 정도로 극히 제한이 된 한국의 촬영 장비와 달리 3대 씩이나 찍히는 허접한 장비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 넣는 더러운 하수인들이다.미국 판사는 바지 한개로 수 십억원을 배상하라고 우기는 나라던데....저런 장비로 선한 국민을 괴롭힌 공직자넘들을 전부 파면하고 연대시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함으로 저런 사악한 경우가 재발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영국이니 이렇게 규명이 된 거죠. 조선에선 변호사 선임 안하면 판사가 무조건 찍어버려여. 증거나 법리를 아무리 잘 펴도, 검찰 경찰 말이 더 우선이거든요. 아마 조선 판사 같으면 이렇게 봤을겁니다. 위반당시와 실험당시 차량이 더 노후화 되었으니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던가, 자동차레이서 따위는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 주장을 더 믿겠다 이따위로 놀았을겁니다.
나는 부산 창원간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라고 딱지를 끊겠다고해서 6시간이나 실강이 항적이 있다. 속도계를 보자고 하니까 않된다고 하드라. 속도계가 없이 무조건 앞에서 오는차를 과속이랜다. 마침 열받는일도 있고 시간도 남고 해서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교통경찰의 영업방해(?)를 한적이 있다. 나중에는 그냥가라고 하드라.
황당경찰 1 -- 우리나라 경찰의 황당한 사례.. 부산 동래지하철앞 내성지하차도 산업도로 구간 시청방향 1,2차로-- 지하차도 위에서 이동카메라 놓고 과속단속하는것은 경찰업무라 이해하겠는데,,산업도로 구간은 제한속도 70킬로이다. 근데 60킬로 설정해 놓고 오고가는 정상운행 차량 다 찍어 버린다.. 과태료 고지서 날려 보내 놓고 이의신청서 제기하는 운전자만 봐주고 나머지는 다 과태료를 받는다.. 참 이상한 경찰일쎄..당연 항의했다..관할 동래결찰서 경찰관 왈.. 동래지하철앞 산업도로 제한속도가 몇인지 모른단다..
황당경찰 2 -- 우리나라 경찰의 황당한 사례.. 모르면서 왜 단속했는데요? 하니 자기는 단속 안했단다..의경이 했대..그럼 담당인 당신의 업무는 뭐요? 하니 자기도 자신의 업무를 잘 모른대.. 그럼 당신 이름은 뭐요..? 임마 난 내이름도 잘 모른다..쌔끼야 욕을 하고 탁 끊어 버리네..? 참 황당한 경찰관이로쎄~
조세곤!!씨는 일본경찰 이야기는 대충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 경찰이하 통령 욕은 억세게 잘하는거보니 아무래도 일본피가 섞인듯...그리고 혼또시빅 이야기 하는곳에 난잡하게 정치적 이야그를 하는 이유가 참 궁금타...정신이상인가??아님 좌파으 졸개인가??암튼 주제넘게 시빅 이야기에좀 끼지마삼.
호수의 수위는 계절의 변화 이외에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휴런호(Huron Lake)에서는 그 변동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변동에 맞추어 탄생한 것이 떠오르는 집이다.
종래, 호수 안에 있는 작은섬에 집을 짓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집을 짓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심한 수면 변동은 애써 지은 집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떠오르는 집을 생각하여 제작한 것이 그룹MOS이다. 이 회사는 휴런호(Huron Lake)를 수로로서 사용하는 새로운 공법을 생각했다.
새로운 공법에서는 건축 자재를 토목업자의 제작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호수 안에 만든 작업소로 보낸다. 거기에서 토대를 완성하게 되면 강철 플로트와 조합하여, 호수로 예항해 가서 언 호수 위에서 집을 지어서 닻을 꺼내면 완성이다. 집은 호수 위를 모두 80km 정도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령 수위가 오르더라도 내려가더라도 태연하게 그저 바라보면 되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역시 배멀미를 심하게 하시는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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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집의 원조는 네덜란드 입니다. http://www.csmonitor.com/2005/1026/p13s02-lihc.html
간단히 설명 하자면 네덜란드는 개뻘을 간척하여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생겼고 이렇게 제방으로 둘러쌓인 낮은 땅을 폴더라고 합니다. 원래 물이 잠겨 있던 지역에 간척을 하여 물과 토사의 공급을 막으면 빠져나간 물의 양 만큼 지반이 가라앉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은 - 7m 해발고도에 이르기도 하는데,
따라서 한번 홍수가 발생하면 심각한 재산 피해는 피할 수 없으므로, 네덜란드 인들은 물에 뜨는 집을 설계했고, 카트리나 홍수를 경험한 미국 뉴올리언즈에도 비슷한 집들이 시범적으로 몇 채 지어졌죠.
원리는 그림에도 나와있듯이 부력을 발생하는 스티로폼 위에 짓는 것인데, 사각형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설치하고 집의 모퉁이에는 속이 비어있는 원통을 기둥에 맞물려 놓아 수면 상승시 기둥을 따라 그 자리에 떠 오릅니다. (위 사진에는 나오지 않은 듯)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배와 같이 떠 다니겠죠.
또다른 문제는 상수, 하수, 전기, 가스 등의 유틸리티인데, 중간 부분에 기관차와 화차를 연결 하는 것 같은 탭으로 되어 있다가 수면 상승으로 특정치 이상의 힘을 받게되면 끊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바람직한 건축은 아닙니다. 집은 안전한 곳에 지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