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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교육에 획기적인 전환 | 2007년부터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확대 |
아르헨티나 교육제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하원은 상원에 이어 압도적인 표차로 새로운 국가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 중의 하나인 이 교육법안의 주 내용은 의무교육 연령을 10세에서 13세까지로 연장하고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 제도로 복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신교육법은 1993년 제정된 연방교육법의 폐지를 의미한다. 메넴 대통령 시절 제정된 구교육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각 주마다 50개에 달하는 상이한 초·중등 교육과정이 난립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법을 기반으로 아르헨티나 교육제도는 전국적으로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신교육법은 앞서 언급한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 외에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2외국어교육과 기술교육(특히 컴퓨터 교육이 강화되고 TV를 통한 교육도 실시된다)을 추가했고, 주당 초등학교는 최저 20시간, 중학교는 최저 25시간, 의무적으로 수업을 받도록 하여 전체 수업시간을 늘렸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법을 통해 구교육법 하의 기본교육(EGB)과 중등교육(Polimodal)은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초·중등학교 제도로 되돌아간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기 7년제와 5년제로 하느냐(7-5제도), 아니면 똑같이 6년제로 할 것이냐(6-6제도),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택시선생님 사라진다 한편 교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범교육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하도록 못 박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교사양성기관(Institucion Nacional de Formacion)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에도 담임교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제까지 아르헨티나 중학교 교사들은 한국의 대학강사처럼 수업시간에 맞추어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니며 자기가 담당한 과목의 수업만 끝내면 됐었다. 아르헨티나의 중학교 교사들이 ‘택시 선생님’이라고 불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의 신교육법의 등장으로 교사들은 학교를 옮겨 다니지 않고 한 학교에 몸담으면서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신앙의 자유, 존엄성, 그리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되도록 법조항을 마련해 놓았고,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부각시킬 목적에서 성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심지어 학교 내 수유실을 만들어 아이를 가진 여학생들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번의 신교육법을 놓고 의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를 했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교원노조(CTERA) 및 사회단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 법은 수월하게 통과되었다. 교원노조는 이번의 법이야말로 아르헨티나 교육사상 처음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된 훌륭한 교육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법의 상정부터 가결까지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교사·학부모·교육단체·교원노조 및 수많은 사회단체가 열띤 토론을 벌였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하여)을 거쳤는데 이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필무스(Daniel Filmus) 교육부장관은 이 법이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교육의 질을 더한층 높여 으뜸가는 아르헨티나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교육부문 예산은 국민총생산(GDP)의 5%에도 채 미치지 못하지만 이 법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GDP의 6%를 교육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확고히 밝히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남은 것은 오로지 이 법이 구현하는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아르헨티나 교육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그와 함께 교사·학부모·교원노조·교육단체 등을 포함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 | | 서성철 주아르헨티나 홍보관 (scsuh@hotmail.com) | 등록일 : 200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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