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무사 사무실과 인터넷의 세무상담 코너에는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낮아져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재산 공동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도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이유 입니다.
◇ 장점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부부 지분을 따로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를 하면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부부가 각각 받고, 과표.세율도 낮아집니다.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 공동명의가 낫습니다. 보유세는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느는 누진구조인데,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가 분산돼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차익이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는 36% 입니다. 예컨대 차익 1억원인 경우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부부의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으로 나뉩니다. 세율도 최고 세율이 36%가 아닌 27%가 적용돼 양도세 총액이 줄어드는 것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증여로 친다. 이때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3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6억원짜리 고가주택이라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지분의 50%인 3억원만 증여한 셈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를 기준시가(시세의 80~90%)로 매기므로 웬만한 집은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더는 셈입니다. 시가 10억원짜리 집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없이 공동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도 세금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번거롭게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기존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 증여세, 취득.등록세를 합친 금액과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세 절감액이 크지 않으면 공동명의를 해서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증여 형식이므로 증여 재산의 액수가 커 증여세 부담이 많은 경우도 공동명의를 하면 안 됩니다.
TIP.새 아파트는 잔금 치르기 전 유리 새로 입주하거나 산 집을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서류를 갖춰 법무사에 맡기면 간단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써 증여등기를 맡기고 증여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분양받아 잔금을 모두 치른 뒤 아내를 등기부에 올리려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잔금을 완납했다면 아내의 증여 지분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셈 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의 부담세액은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때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