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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백만가지 주제
개설일 : 2005/01/08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 4.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조선징발령

[시행 1920.12. 1] [조선총독부제령 제25호, 1920.11.12, 제정]

   제1조 조선에서의 징발에 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선에서의 징발에 관하여는 징발령 제3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령에 의한다.

   제3조 징발서는 칙령이 정하는 관헌이 제시하도록 한다.

   제4조 징발령 중 육·해군성은 조선총독으로, 부·현은 도로, 군·구는 부·군·도(도)로, 정·촌 또는 구·정·촌은 부·면으로, 부지사·현령·군·구장·호장은 도지사·부윤·군수·도사·면장으로, 호장은 부윤·면장으로 한다.

   제5조 징발물건을 제출장소에 수송하는 것은 징발구의 의무로 하고 수송비는 배상한다.


遺€移? 부칙 <제25호,1920.11.12>

이 영은 19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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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합령

[시행 1918.10. 1]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8. 6.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고쁺제1조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금융을 완화하여 경제 발달을 기도하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2조 금융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18.6.27]

?고쁺제3조 금융조합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4조 ①금융조합의 명칭 중에는 금융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②금융조합이 아니면서 명칭 중에 금융조합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5조 ①금융조합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조합원에게 경제의 발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업무

2. 조합원을 위한 예금 업무

②부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시가지가 조합의 구역에 속한 금융조합은 전항 제1호의 자금을 위하여 어음을 할인할 수 있다.

③금융조합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금융조합이 이를 겸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을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대부 또는 공동구입을 하거나 조합원의 위탁에 의하여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업무

2. 조합원을 위하여 생산물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에 대한 창하증권을 발행하는 업무

④전항의 창하증권에는 상법 중 창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18.6.27]

?고쁺제6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고쁺제7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의 업무의 매개를 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고쁺제8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차입금을 쓸 수 있다. <개정 1918.6.27>

?고쁺제9조 업무상의 잉여금은 일시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 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고쁺제10조 금융조합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고쁺제11조 ①금융조합은 이 영에의 아니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방금융의 조절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②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조합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11조의2 금융조합에는 이 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상법 및 상법시행법 중 상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18.6.27]

?고쁺제12조 이 영이 정한 사항 외에 금융조합 업무의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개정 1918.6.27>


       제2장 설립

?고쁺제13조 금융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14조 정관에는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사무소의 소재지

5. 출자 1구좌의 금액 및 불입 방법

6. 제1회 불입 금액

7. 준비금의 적립 방법

8.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9.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0.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고쁺제15조 금융조합의 설립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은 기설조합의 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고쁺제16조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수를 한정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17조 출자 1구좌의 금액은 10원 이상 50원 이하로 하여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18.6.27]

?고쁺제18조 금융조합이 설립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조합원에게 제1회의 불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19조 ①전조의 불입이 있는 때에는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9호에 게기한 사항

2. 주사무소

3. 출자 총 구좌 수 및 불입한 출자 총액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소

②전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제3호의 사항은 매 사업연도 말일 당시부터 연도 종료 후 1월 내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제20조 전조의 등기 전에는 조합의 설립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쁺제21조 ①행정구획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획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금융조합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③전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조합의 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22조 민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에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48조 중 1주간은 2주간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3장 조합원의 권리·의무

   제23조 조합원은 출자 1구좌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24조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 조합원은 불입하여야 하는 출자에 대한 상쇄로써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낙이 있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7조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28조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은 때 조합장은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 조합원은 총회의 소집수속 또는 의결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일로부터 1월 내에 그 의결의 취소를 지방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고쁺제31조 ①금융조합에 조합장 1인, 이사 1인, 감사 2인 이상 및 평의원 7인 이상을 둔다. <개정 1918.6.27>

②조합장·이사·감사 및 평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지정한 조합의 이사는 조선총독이 임면한다. <개정 1918.6.27>

③조합장 및 이사의 선임은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18.6.27>

④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18.6.27>

?고쁺제32조 감사는 조합장·이사 및 다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고쁺제33조 조합장 및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시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고쁺제34조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총 조합원의 반수 이상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35조 ①조합장은 이사와 공동으로 금융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장 또는 이사에게 한 의사표시는 조합에게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18.6.27>

②조합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가 대리하고, 결원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36조 조합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전문개정 1918.6.27]

?고쁺제37조 ①감사는 금융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개정 1918.6.27>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정(부정)한 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38조 ①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한다.

②평의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평의원회는 이 영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을 결의하며 그 결의 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평의원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조 정시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 정한 시기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40조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41조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10일 전에 총회의 목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총회에서는 사전에 통지 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를 한다.

   제43조 총회의 결의는 이 영 또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44조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고쁺제45조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개정 1918.6.27>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쁺제46조 ①조합장은 정시총회일부터 1주간 전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보고서 및 잉여금 처분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②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전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①조합장 및 이사는 전조 제1항에 게기한 서류 및 감사의 의견서를 정시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조합장 및 이사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2주간 내에 그 서류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①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변경할 수 없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결의에 준용한다.

?고쁺제49조 ①금융조합은 정관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②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전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조합원 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각 조합원의 성명·주소

2. 각 조합원의 출자 구좌 수

3. 출자 각 구좌에 대하여 불입한 금액 및 불입 연월일

4. 출자 각 구좌의 취득 연월일

   제50조의2 ①금융조합이 출자 1구좌의 금액 감소를 결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전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는 취지를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동시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각각 별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50조의3 ①채권자가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합은 변제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출자를 감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18.6.27]

?고쁺제51조 금융조합의 사업연도는 1년으로 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52조 금융조합은 손실을 보충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고쁺제53조 ①금융조합에 결원 보충 준비금으로 출자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4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18.6.27>

②잉여금은 불입 출자액에 따라 연 7부 이하의 비율로 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출자의 불입을 완료할 때까지는 배당하여야 하는 잉여금은 그 불입에 충당하여야 한다.

?고쁺제54조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55조 조합장 및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어떤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고쁺제56조 금융조합은 조합장·이사 또는 전조의 대리인이 직무를 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18.6.27>


       제5장 가입 및 탈퇴

   제57조 ①조합원의 가입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새로 조합원이 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제1회 출자의 불입을 하여야 한다.

   제58조 조합원은 사업연도 종료 시에 탈퇴할 수 있다. 다만, 3월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조합원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제명

   제60조 ①제명의 사유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명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제61조 ①탈퇴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분의 환불은 탈퇴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불입 출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환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62조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제63조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조합은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고쁺제64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 및 지방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65조 감독관청은 금융조합에게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고쁺제66조 감독관청은 금융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따라 조합에게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고쁺제67조 ①금융조합이 정관·이 영·이 영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조합의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독관청은 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의 개선을 명하거나 조합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②전항의 경우 조선총독은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고쁺제68조 금융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18.6.27>

1. 정관에 정한 존립시기의 만료 또는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합병

4. 조합원의 결망(결망)

5. 파산

6. 전조 제2항의 명령

   제69조 ①제34조의 규정은 해산 및 합병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결의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고쁺제70조 금융조합은 제6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71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규정은 금융조합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18.6.27]

?고쁺제72조 삭제 <1918.6.27>

?고쁺제73조 금융조합이 합병을 한 때에는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 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은 해산 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19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74조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쁺제75조 ①금융조합의 채무 완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재판소는 조합장 및 이사 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다. <개정 1918.6.27>

②전항의 경우 조합장 및 이사는 즉시 파산선고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해산한 금융조합의 채권을 완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전문개정 1918.6.27]


       제8장 청산

?고쁺제77조 금융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78조 ①금융조합의 청산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한다. <개정 1918.6.27>

②조선총독은 청산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여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9조 청산인은 조선총독이 임면한다.

   제80조 ①청산인은 취직 후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청산인은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1조 청산인은 취직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2조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3조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제출하여 그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4조 ①청산이 결료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청산의 전말을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고쁺제85조 제43조 내지 제45조 및 민법 제73조,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의 청산에 준용한다. <개정 1918.6.27>


       제9장 등기

?고쁺제86조 금융조합의 등기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 또는 출장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87조 등기소에 금융조합 등기부를 비치한다. <개정 1918.6.27>

   제88조 제19조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주사무소의 이전 또는 등기사항 변경의 등기 신청서에는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출자 1구좌의 금액감소 등기신청서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한 사실, 만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8.6.27]

?고쁺제90조 ①조합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기재하고 총회의 결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91조 금융조합이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등기소는 그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92조 금융조합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을 재판소는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고쁺제93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41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0조의2, 제151조 내지 제151조의4, 제151조의6 내지 제157조 및 제175조 내지 제178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의 등기에 준용한다. 다만, 사법대신은 조선총독, 지방재판소장은 지방법원장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9장의2 금융조합연합회 <신설 1918.6.27>

   제93조의2 ①금융조합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도의 구역에 따라 금융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소속조합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

2. 소속조합에서 예금을 하는 것

3. 소속조합에 대한 업무상의 지도

4. 소속조합 상호간의 연락 및 업무상의 편의 도모

②금융조합연합회는 금융조합 외에 조선총독이 지정한 산업에 관한 법인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3 금융조합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4 출자 1구좌의 금액은 5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5 ①금융조합연합회에 이사장 1인, 이사 1인,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②이사장 및 이사는 조선총독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소속 금융조합 및 제93조의2제2항의 법인의 임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시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6 ①이사장은 금융조합연합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7 금융조합 또는 제93조의2제2항의 법인이 금융조합연합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8 금융조합연합회는 소속 금융조합 또는 제93조의2제2항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실황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9 등기소에 금융조합연합회의 등기부를 비치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10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1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1조 내지 제70조, 제75조 내지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제1항 및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연합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55조·제56조 및 제75조 중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10장 벌칙

   제94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쁺제95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또는 청산인 또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을 5원 이상 5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18.6.27>

1.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등기를 한 때

3. 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부실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9조 내지 제11조·제18조·제21조제2항·제29조제2항·제39조·제50조의2·제50조의3제2항·제52조·제53조·제71조 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게기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정 기재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 열람을 하게 할 수 없을 때

6. 제47조·제65조 또는 제84조제2항에 규정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공고를 한 때

8. 청산의 경우에 제81조 내지 제83조, 민법 제79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

9. 감독관청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당해 관리의 심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10. 감독관청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9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조의 과료에 준용한다.


遺€移? 부칙 <제22호,1914.5.22>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遺€移? 부칙 <제13호,1918.6.27>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금융조합령은 19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1918.9.13 조선총독부령 제87호>]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금융조합 등기부는 이 영에 의한 금융조합 등기부로 보며, 그 등기부 중 지방금융조합은 금융조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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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취급규칙

[시행 1918. 6.26] [조선총독부령 제66호, 1918. 6.26, 일부개정]

?고쁺제1조 ①상업등기부는 부록 제1호 내지 제9호 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에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합자회사등기부는 부록 제7호 양식의 제1란 내지 변경란의 용지와 사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는 용지를 별도로 먼저 제1란 내지 변경란의 용지를 묶고 그 말미에 사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는 용지를 묶어 편철하여야 한다.

②외국회사등기부 양식은 부록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제2조 상호등기부는 부 또는 면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14.5.1]

   제3조 상업등기부의 목록대장은 부록 제10호 내지 제19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장은 부록 제20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같다. 다만, 위탁으로 인한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인감은 부록 제21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고쁺제7조 등기소에는 등기부·목록대장 및 접수장 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1. 등본·초본증명서 교부장

2. 상호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3. 미성년자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4. 처등기신청서·신고서 부속서류 철입장

5. 법정대리인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6. 지배인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7. 합명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8. 합자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9. 주식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10. 주식합자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11. 외국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신고서 부속서류 철입장

12. 수령증원부 원장

13. 결정원본 철입장

14. 등기부등본 철입장

15. 등기제증 교부장

16. 항고서류 철입장

17. 인감부

   제8조 전조 제1호 내지 제16호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기를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기타 서면으로 등기소에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등기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 등기부의 구별에 의하여 제출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철입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인감부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접수장 및 등기부등본 철입장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결정원본 철입장 및 항고서류 철입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등본·초본증명서 교부장, 수령증원부 원장 및 등기제증 교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전3항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제11조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등기부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사유를 기재하거나 그 관계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의 종류

2. 열람을 청구하는 등기사항

3. 등기소의 표시

4. 연월일

   제13조 ①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의 종류

2.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등기사항

3. 수수료의 금액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②등기부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항에 게기한 사항 외에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①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 또는 다른 사항의 등기가 없는 것의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증명을 청구하는 사항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등기관리는 신청서의 1통에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등기소의 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두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 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법 제204조의3제3항 또는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등기관리는 신청서를 수취한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회사는 상호,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등기관리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①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등기용지 중 상당란에 등기사항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리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 중 혹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공란에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다만, 후일에 등기할 사항을 위하여 설정한 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기용지 중 등기사항을 기재한 란 안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여백에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④변경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좌측에 종선을 그어 여백과 분계하여야 한다.

   제21조 변경등기 또는 등기의 경정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한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22조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등기를 함으로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등기용지를 폐쇄하기 위하여는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고쁺제24조 ①회사 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제51조제1항, 제107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42조에 정한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를 한 때에도 같다.

②비송사건수속법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에 정한 영업의 금지 또는 외국회사의 지점 폐쇄등기는 예비란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③비송사건수속법 제153조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예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본·주금 또는 사채의 증가등기를 한 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변경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경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변경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①등기용지 중 혹란이 등기를 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신 용지 중 등기번호의 좌측에 그 번호의 제2라는 것과 전 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정수 및 계속용지라는 것을 기재하고 전 용지 중 등기번호 좌측에 제1이라는 문자와 신 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정수 및 이에 계속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 용지 중 다른 란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란에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3 이하의 계속용지를 설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및 번호의 기재에는 일·이·삼·십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자는 개찬할 수 없다. 만일,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란 밖에 기재하거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가하여 날인하고 삭제에 관련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등기의 공고는 등기를 한 등기소의 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①등기신청인은 등기제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등기관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록 제22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상업등기부의 목록대장에는 “가나다”순에 의하여 미리 “가”에서 “하”까지 설정하여 두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정수 및 등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2조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목록대장 중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목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호의 변경 또는 미성년자, 처, 법정대리인이나 지배인 성명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목록대장 중 다시 상당 부에 목록을 이전하고 전의 목록의 비고란에 제○○책 제○○정으로 이전한 취지를 기재하며 그 목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34조 ①갑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 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등기부 또는 등본 및 부속서류나 등본을 을 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현존하는 등기만을 등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갑 등기소의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출한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등기관리가 날인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5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및 부속서류 또는 등본을 이송 받은 때에는 을 등기소는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이전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에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그 좌측에 전 등기 관할을 표시하며 전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예비란에 관할변경으로 전입한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등기관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동일 당사자로부터 2이상의 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상호에 대하여 각 별도의 등기용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업을 경영하는 미성년자가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사항이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상업을 경영하는 처가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사항이 처의 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는 부가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무능력자를 위하여 상업을 경영하는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사항이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 전3조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사항이 소멸된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①2인 이상의 지배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별도의 등기용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지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지배인의 선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에는 다른 지배인의 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 및 정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4조 ①등기를 한 미성년자, 처, 법정대리인의 영업소 또는 지배인을 둔 영업소가 등기소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소멸란에 그 등기를 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등기소의 관할 안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상호 등기를 한 자의 영업소가 상호의 효력이 있는 구역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소멸란에 그 등기를 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46조 전조의 규정은 부·면 또는 면에 준하는 것의 구역의 변경으로 상호등기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 합자회사 사원의 성명·주소, 출자 및 책임 등기는 등기부의 말미에 편철된 용지에 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의 변경 또는 소멸 등기에 대하여도 같다.

   제48조 회사 사원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 및 사원과 지배인과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대표사원의 성명란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회사를 대표하는 취체역의 등기, 취체역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 및 취체역과 지배인과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취체역의 성명·주소란에 하여야 한다.

   제50조 제43조의 규정의 회사의 사원 또는 취체역과 지배인과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1조 ①주주총회의 결의 무효등기는 등기용지 중 변경란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의무효 판결을 한 재판소의 명칭 및 판결이 확정된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결의한 사항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립총회의 결의 무효등기에 준용한다.

   제52조 ①회사가 본점 또는 지점을 등기소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등기소의 관할 안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①회사가 본사를 등기소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신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구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신 소재지 등기소의 관할 안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①회사 지점의 폐지등기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제5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조 회사의 설립 무효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설립무효 판결을 한 재판소의 명칭 및 그 판결이 확정된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회사의 설립취소 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하여야 한다.

   제57조 재판소가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의 등기 신청서에는 재판소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등기 및 청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처음 청산인의 선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청산인의 성명·주소란에 하여야 한다.

   제59조 회사등기부에 청산결료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비송사건수속법 제151조의2제1항의 통지에는 등기를 한 사건의 표시 및 그 등기가 상법 또는 비송사건수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없는 것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59조의3 비송사건수속법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59조의4 비송사건수속법 제15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재판소의 명칭 및 허가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59조의5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종류에 따라 제7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장부에 합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60조 ①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원본과 함께 원본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관리가 서류의 원본을 환부하는 때에는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고쁺제61조 ①외국회사의 등기는 그 회사와 동종 회사의 등기부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②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의 명칭이 혹란의 표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와 가장 유사한 란에 기재한 후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고쁺제62조 외국회사의 지점의 폐지등기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제63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35조의2 제1항, 제135조의4제1항, 제195조의2,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등기세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등기관리는 그 직무상 과료에 처하여야 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쁺제65조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내지 제25조, 제28조, 제34조 내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2조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은 상업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14.5.1>


遺€移? 부칙 <제30호,1912.3.19>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遺€移? 부칙 <제53호,1914.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遺€移? 부칙 <제66호,1918.6.26>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비치한 조선 외 회사등기부는 이 영 시행 후에는 외국회사등기부로 한다.

③내지·대만 또는 관동주에 본점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조선 외 회사등기부에 행한 등기는 말소에 관련된 사항 및 조선에서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등기부로 이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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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

[시행 1918. 6.26] [조선총독부제령 제12호, 1918. 6.26, 일부개정]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쁺제3조 ①조선 외에서 설립하여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255조 내지 제257조·제259조·제260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18.6.26>

   제4조 ①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조선총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회사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과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부실한 신고를 하여 제1조 또는 제2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조선총독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제1조 또는 제2조의 허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지점설치의 허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해산하여야 한다.

   제8조 제5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모두 회사로 본다.

   제10조 회사가 아닌 것은 명칭 중에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고쁺제11조 회사에 관하여는 이 영 및 조선총독부령의 규정 외에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법 중 일본은 조선으로 한다. <개정 1918.6.26>

   제12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설립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실한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자도 같다.

?고쁺제13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외국회사의 조선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18.6.26>

1. 제2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때

2. 부실한 신고를 하여 제2조의 허가를 받은 때

3.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금지 또는 지점 폐쇄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한 때

   제14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遺€移? 부칙 <제13호,1910.12.29>

제16조 이 영은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遺€移? 부칙 <제12호,1918.6.26>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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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취급규칙

[시행 1918. 6.26] [조선총독부령 제66호, 1918. 6.26, 일부개정]

?고쁺제1조 ①상업등기부는 부록 제1호 내지 제9호 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에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합자회사등기부는 부록 제7호 양식의 제1란 내지 변경란의 용지와 사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는 용지를 별도로 먼저 제1란 내지 변경란의 용지를 묶고 그 말미에 사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는 용지를 묶어 편철하여야 한다.

②외국회사등기부 양식은 부록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제2조 상호등기부는 부 또는 면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14.5.1]

   제3조 상업등기부의 목록대장은 부록 제10호 내지 제19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장은 부록 제20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같다. 다만, 위탁으로 인한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인감은 부록 제21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고쁺제7조 등기소에는 등기부·목록대장 및 접수장 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1. 등본·초본증명서 교부장

2. 상호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3. 미성년자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4. 처등기신청서·신고서 부속서류 철입장

5. 법정대리인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6. 지배인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철입장

7. 합명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8. 합자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9. 주식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10. 주식합자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 부속서류 철입장

11. 외국회사 등기신청서·촉탁서·통지서·신고서 부속서류 철입장

12. 수령증원부 원장

13. 결정원본 철입장

14. 등기부등본 철입장

15. 등기제증 교부장

16. 항고서류 철입장

17. 인감부

   제8조 전조 제1호 내지 제16호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기를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기타 서면으로 등기소에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등기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 등기부의 구별에 의하여 제출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철입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인감부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접수장 및 등기부등본 철입장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결정원본 철입장 및 항고서류 철입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등본·초본증명서 교부장, 수령증원부 원장 및 등기제증 교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전3항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제11조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등기부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사유를 기재하거나 그 관계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의 종류

2. 열람을 청구하는 등기사항

3. 등기소의 표시

4. 연월일

   제13조 ①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의 종류

2.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등기사항

3. 수수료의 금액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②등기부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항에 게기한 사항 외에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①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 또는 다른 사항의 등기가 없는 것의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증명을 청구하는 사항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등기관리는 신청서의 1통에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등기소의 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두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 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법 제204조의3제3항 또는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등기관리는 신청서를 수취한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회사는 상호,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등기관리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①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등기용지 중 상당란에 등기사항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리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 중 혹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공란에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다만, 후일에 등기할 사항을 위하여 설정한 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기용지 중 등기사항을 기재한 란 안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여백에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④변경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좌측에 종선을 그어 여백과 분계하여야 한다.

   제21조 변경등기 또는 등기의 경정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한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22조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등기를 함으로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등기용지를 폐쇄하기 위하여는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고쁺제24조 ①회사 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제51조제1항, 제107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42조에 정한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를 한 때에도 같다.

②비송사건수속법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에 정한 영업의 금지 또는 외국회사의 지점 폐쇄등기는 예비란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③비송사건수속법 제153조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예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본·주금 또는 사채의 증가등기를 한 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변경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경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변경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①등기용지 중 혹란이 등기를 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신 용지 중 등기번호의 좌측에 그 번호의 제2라는 것과 전 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정수 및 계속용지라는 것을 기재하고 전 용지 중 등기번호 좌측에 제1이라는 문자와 신 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정수 및 이에 계속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 용지 중 다른 란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란에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3 이하의 계속용지를 설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및 번호의 기재에는 일·이·삼·십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자는 개찬할 수 없다. 만일,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란 밖에 기재하거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가하여 날인하고 삭제에 관련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등기의 공고는 등기를 한 등기소의 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①등기신청인은 등기제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등기관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록 제22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상업등기부의 목록대장에는 “가나다”순에 의하여 미리 “가”에서 “하”까지 설정하여 두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정수 및 등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2조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목록대장 중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목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호의 변경 또는 미성년자, 처, 법정대리인이나 지배인 성명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목록대장 중 다시 상당 부에 목록을 이전하고 전의 목록의 비고란에 제○○책 제○○정으로 이전한 취지를 기재하며 그 목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34조 ①갑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 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등기부 또는 등본 및 부속서류나 등본을 을 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현존하는 등기만을 등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갑 등기소의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출한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등기관리가 날인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5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및 부속서류 또는 등본을 이송 받은 때에는 을 등기소는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이전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에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그 좌측에 전 등기 관할을 표시하며 전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예비란에 관할변경으로 전입한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등기관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동일 당사자로부터 2이상의 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상호에 대하여 각 별도의 등기용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업을 경영하는 미성년자가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사항이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상업을 경영하는 처가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사항이 처의 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는 부가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무능력자를 위하여 상업을 경영하는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사항이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 전3조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사항이 소멸된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①2인 이상의 지배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별도의 등기용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지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지배인의 선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에는 다른 지배인의 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의 책수 및 정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4조 ①등기를 한 미성년자, 처, 법정대리인의 영업소 또는 지배인을 둔 영업소가 등기소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소멸란에 그 등기를 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등기소의 관할 안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상호 등기를 한 자의 영업소가 상호의 효력이 있는 구역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소멸란에 그 등기를 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46조 전조의 규정은 부·면 또는 면에 준하는 것의 구역의 변경으로 상호등기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 합자회사 사원의 성명·주소, 출자 및 책임 등기는 등기부의 말미에 편철된 용지에 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의 변경 또는 소멸 등기에 대하여도 같다.

   제48조 회사 사원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 및 사원과 지배인과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대표사원의 성명란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회사를 대표하는 취체역의 등기, 취체역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 및 취체역과 지배인과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취체역의 성명·주소란에 하여야 한다.

   제50조 제43조의 규정의 회사의 사원 또는 취체역과 지배인과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1조 ①주주총회의 결의 무효등기는 등기용지 중 변경란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의무효 판결을 한 재판소의 명칭 및 판결이 확정된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결의한 사항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립총회의 결의 무효등기에 준용한다.

   제52조 ①회사가 본점 또는 지점을 등기소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등기소의 관할 안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①회사가 본사를 등기소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신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구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신 소재지 등기소의 관할 안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①회사 지점의 폐지등기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제5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조 회사의 설립 무효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설립무효 판결을 한 재판소의 명칭 및 그 판결이 확정된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회사의 설립취소 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하여야 한다.

   제57조 재판소가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의 등기 신청서에는 재판소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등기 및 청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등기는 처음 청산인의 선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청산인의 성명·주소란에 하여야 한다.

   제59조 회사등기부에 청산결료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비송사건수속법 제151조의2제1항의 통지에는 등기를 한 사건의 표시 및 그 등기가 상법 또는 비송사건수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없는 것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59조의3 비송사건수속법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59조의4 비송사건수속법 제15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재판소의 명칭 및 허가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59조의5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종류에 따라 제7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장부에 합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4.5.1]

   제60조 ①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원본과 함께 원본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관리가 서류의 원본을 환부하는 때에는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고쁺제61조 ①외국회사의 등기는 그 회사와 동종 회사의 등기부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②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의 명칭이 혹란의 표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와 가장 유사한 란에 기재한 후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고쁺제62조 외국회사의 지점의 폐지등기는 등기용지 중 예비란에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6>

   제63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35조의2 제1항, 제135조의4제1항, 제195조의2,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등기세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등기관리는 그 직무상 과료에 처하여야 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쁺제65조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내지 제25조, 제28조, 제34조 내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2조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은 상업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14.5.1>


遺€移? 부칙 <제30호,1912.3.19>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遺€移? 부칙 <제53호,1914.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遺€移? 부칙 <제66호,1918.6.26>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비치한 조선 외 회사등기부는 이 영 시행 후에는 외국회사등기부로 한다.

③내지·대만 또는 관동주에 본점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조선 외 회사등기부에 행한 등기는 말소에 관련된 사항 및 조선에서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등기부로 이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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