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조합령[시행 1918.10. 1]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8. 6.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금융을 완화하여 경제 발달을 기도하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2조 금융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18.6.27] 제3조 금융조합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4조 ①금융조합의 명칭 중에는 금융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②금융조합이 아니면서 명칭 중에 금융조합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5조 ①금융조합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조합원에게 경제의 발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업무 2. 조합원을 위한 예금 업무 ②부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시가지가 조합의 구역에 속한 금융조합은 전항 제1호의 자금을 위하여 어음을 할인할 수 있다. ③금융조합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금융조합이 이를 겸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을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대부 또는 공동구입을 하거나 조합원의 위탁에 의하여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업무 2. 조합원을 위하여 생산물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에 대한 창하증권을 발행하는 업무 ④전항의 창하증권에는 상법 중 창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18.6.27] 제6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7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의 업무의 매개를 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8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차입금을 쓸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9조 업무상의 잉여금은 일시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 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10조 금융조합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11조 ①금융조합은 이 영에의 아니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방금융의 조절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②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조합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11조의2 금융조합에는 이 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상법 및 상법시행법 중 상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12조 이 영이 정한 사항 외에 금융조합 업무의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개정 1918.6.27>
제2장 설립 제13조 금융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8.6.27>
제14조 정관에는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사무소의 소재지 5. 출자 1구좌의 금액 및 불입 방법 6. 제1회 불입 금액 7. 준비금의 적립 방법 8.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9.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0.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금융조합의 설립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은 기설조합의 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16조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수를 한정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17조 출자 1구좌의 금액은 10원 이상 50원 이하로 하여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18.6.27] 제18조 금융조합이 설립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조합원에게 제1회의 불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19조 ①전조의 불입이 있는 때에는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9호에 게기한 사항 2. 주사무소 3. 출자 총 구좌 수 및 불입한 출자 총액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소 ②전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제3호의 사항은 매 사업연도 말일 당시부터 연도 종료 후 1월 내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제20조 전조의 등기 전에는 조합의 설립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1조 ①행정구획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획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금융조합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③전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조합의 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1918.6.27> 제22조 민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에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48조 중 1주간은 2주간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3장 조합원의 권리·의무 제23조 조합원은 출자 1구좌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24조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 조합원은 불입하여야 하는 출자에 대한 상쇄로써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낙이 있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8조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은 때 조합장은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 조합원은 총회의 소집수속 또는 의결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일로부터 1월 내에 그 의결의 취소를 지방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제31조 ①금융조합에 조합장 1인, 이사 1인, 감사 2인 이상 및 평의원 7인 이상을 둔다. <개정 1918.6.27>
②조합장·이사·감사 및 평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지정한 조합의 이사는 조선총독이 임면한다. <개정 1918.6.27> ③조합장 및 이사의 선임은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18.6.27> ④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18.6.27> 제32조 감사는 조합장·이사 및 다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33조 조합장 및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시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34조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총 조합원의 반수 이상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1918.6.27>
제35조 ①조합장은 이사와 공동으로 금융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장 또는 이사에게 한 의사표시는 조합에게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18.6.27>
②조합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가 대리하고, 결원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36조 조합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전문개정 1918.6.27] 제37조 ①감사는 금융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개정 1918.6.27>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정(부정)한 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38조 ①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한다. ②평의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평의원회는 이 영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을 결의하며 그 결의 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평의원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조 정시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 정한 시기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40조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41조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10일 전에 총회의 목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총회에서는 사전에 통지 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를 한다. 제43조 총회의 결의는 이 영 또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45조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개정 1918.6.27>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①조합장은 정시총회일부터 1주간 전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보고서 및 잉여금 처분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②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전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①조합장 및 이사는 전조 제1항에 게기한 서류 및 감사의 의견서를 정시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조합장 및 이사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2주간 내에 그 서류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①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변경할 수 없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결의에 준용한다. 제49조 ①금융조합은 정관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②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전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조합원 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각 조합원의 성명·주소 2. 각 조합원의 출자 구좌 수 3. 출자 각 구좌에 대하여 불입한 금액 및 불입 연월일 4. 출자 각 구좌의 취득 연월일 제50조의2 ①금융조합이 출자 1구좌의 금액 감소를 결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전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는 취지를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동시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각각 별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50조의3 ①채권자가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합은 변제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출자를 감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18.6.27] 제51조 금융조합의 사업연도는 1년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52조 금융조합은 손실을 보충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53조 ①금융조합에 결원 보충 준비금으로 출자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4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18.6.27>
②잉여금은 불입 출자액에 따라 연 7부 이하의 비율로 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출자의 불입을 완료할 때까지는 배당하여야 하는 잉여금은 그 불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54조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18.6.27>
제55조 조합장 및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어떤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금융조합은 조합장·이사 또는 전조의 대리인이 직무를 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18.6.27>
제5장 가입 및 탈퇴 제57조 ①조합원의 가입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새로 조합원이 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제1회 출자의 불입을 하여야 한다. 제58조 조합원은 사업연도 종료 시에 탈퇴할 수 있다. 다만, 3월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조합원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제명 제60조 ①제명의 사유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명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제61조 ①탈퇴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분의 환불은 탈퇴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불입 출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환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62조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제63조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조합은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64조 금융조합은 조선총독 및 지방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1918.6.27>
제65조 감독관청은 금융조합에게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66조 감독관청은 금융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따라 조합에게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제67조 ①금융조합이 정관·이 영·이 영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조합의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독관청은 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의 개선을 명하거나 조합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18.6.27>
②전항의 경우 조선총독은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제68조 금융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18.6.27>
1. 정관에 정한 존립시기의 만료 또는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합병 4. 조합원의 결망(결망) 5. 파산 6. 전조 제2항의 명령 제69조 ①제34조의 규정은 해산 및 합병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결의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0조 금융조합은 제6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71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규정은 금융조합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18.6.27] 제72조 삭제 <1918.6.27>
제73조 금융조합이 합병을 한 때에는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 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은 해산 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19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74조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5조 ①금융조합의 채무 완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재판소는 조합장 및 이사 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다. <개정 1918.6.27>
②전항의 경우 조합장 및 이사는 즉시 파산선고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해산한 금융조합의 채권을 완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전문개정 1918.6.27]
제8장 청산 제77조 금융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78조 ①금융조합의 청산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한다. <개정 1918.6.27>
②조선총독은 청산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여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0조 ①청산인은 취직 후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청산인은 2주간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1조 청산인은 취직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2조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3조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제출하여 그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4조 ①청산이 결료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청산의 전말을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제85조 제43조 내지 제45조 및 민법 제73조,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의 청산에 준용한다. <개정 1918.6.27>
제9장 등기 제86조 금융조합의 등기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 또는 출장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1918.6.27>
제87조 등기소에 금융조합 등기부를 비치한다. <개정 1918.6.27>
제88조 제19조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주사무소의 이전 또는 등기사항 변경의 등기 신청서에는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출자 1구좌의 금액감소 등기신청서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한 사실, 만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0조 ①조합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기재하고 총회의 결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1918.6.27> 제91조 금융조합이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등기소는 그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92조 금융조합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을 재판소는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제93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41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0조의2, 제151조 내지 제151조의4, 제151조의6 내지 제157조 및 제175조 내지 제178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의 등기에 준용한다. 다만, 사법대신은 조선총독, 지방재판소장은 지방법원장으로 한다. <개정 1918.6.27>
제9장의2 금융조합연합회 <신설 1918.6.27> 제93조의2 ①금융조합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도의 구역에 따라 금융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소속조합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 2. 소속조합에서 예금을 하는 것 3. 소속조합에 대한 업무상의 지도 4. 소속조합 상호간의 연락 및 업무상의 편의 도모 ②금융조합연합회는 금융조합 외에 조선총독이 지정한 산업에 관한 법인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3 금융조합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4 출자 1구좌의 금액은 5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5 ①금융조합연합회에 이사장 1인, 이사 1인,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②이사장 및 이사는 조선총독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소속 금융조합 및 제93조의2제2항의 법인의 임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시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6 ①이사장은 금융조합연합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7 금융조합 또는 제93조의2제2항의 법인이 금융조합연합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8 금융조합연합회는 소속 금융조합 또는 제93조의2제2항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실황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9 등기소에 금융조합연합회의 등기부를 비치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93조의10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1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1조 내지 제70조, 제75조 내지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제1항 및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금융조합연합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55조·제56조 및 제75조 중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1918.6.27]
제10장 벌칙 제94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또는 청산인 또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을 5원 이상 5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18.6.27>
1.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등기를 한 때 3. 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부실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9조 내지 제11조·제18조·제21조제2항·제29조제2항·제39조·제50조의2·제50조의3제2항·제52조·제53조·제71조 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게기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정 기재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 열람을 하게 할 수 없을 때 6. 제47조·제65조 또는 제84조제2항에 규정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공고를 한 때 8. 청산의 경우에 제81조 내지 제83조, 민법 제79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 9. 감독관청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당해 관리의 심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10. 감독관청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9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조의 과료에 준용한다.
부칙 <제22호,1914.5.22>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②구 영에 의하여 설립한 금융조합은 이 영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18.6.27> ③전항의 금융조합은 이 영의 시행 후 3월 이내에 정관을 개정하여 초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출자의 불입 및 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18.6.27> ④재판소는 전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13호,1918.6.27>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금융조합령은 19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1918.9.13 조선총독부령 제87호>]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금융조합 등기부는 이 영에 의한 금융조합 등기부로 보며, 그 등기부 중 지방금융조합은 금융조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