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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1/08
 

도기구의개혁

[시행 1948. 3. 1] [군정법령 제169호, 1948. 3. 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북위 38도 이남 조선 각 도의 기구, 임무 급 직능을 확정하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에 재함.

   제2조 (기구의 명칭) 도의 주요기관은 국이라 칭함.

국에는 과를, 과에는 계를 치함.

도에는 우 이외에 법령으로써 중앙청의 소속기관, 대행기관 급 각종 위원회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음.

(주)

(1946년 4월 23일부 도재산관리기관설치에관한법령제73호, 1946년 5월 15일부 도인사처설치에관한인사행정통보제1호(1), 1945년 12월 8일부 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관한건 법령 제34호 급 1946년 4월 10일부 소방부급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 법령 제66호 참조)

   제3조 (직원의 명칭) 국, 과, 계 급 기타 주관 직원의 직명은 '장'이라 칭함.

'장'의 보좌로 그 차위에 임명되는 자의 직명은 부국장, 부과장, 부계장이라 칭함.

도 직원은 문관, 무관을 불문하고 공식 직명만 사용함을 요함.

   제4조 (지사관방의 폐지) 도의 지사관방은 차를 폐지함.

도지사는 본 영에 의하야 지사관방의 문서, 재산 급 문관 직원을 즉시 본 영에 의하야 설치된 국 우는 도 관재처 급 도 인사처에 배속케 함이 가함.

지사관방의 임무 급 직능 중 소속될 국, 처가 분명치 못한 사항은 내무국에 이관함.

   제5조 (도 경찰부의 폐지) 도 경찰부는 차를 폐지함.

도경찰부의 임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도 경찰부와 동등의 권한이 유한 경무부 소속 각 관구경찰청에 이관함.

경찰청장은 법령을 집행하야 도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야 도내 인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할 책임이 유함.

?고쁺제6조 (도의 기구와 재산, 문서 급 직원의 이관) 도는 도지사 이하의 직원과 법령에 의하야 설치된 각 위원회 급 좌의 국으로 구성함.

가. 내무국

나. 농무국

다. 삭제 <1948.3.1>

라. 상공국

마. 문교국

바. 노동국

사. 보건후생국

아. 토목국

도지사는 현재 도의 부, 과, 계 기타 기관이 주관하는 문서, 재산 급 조선인 직원을 본 영에 의하야 설치된 각 국 우는 도관재처 급 도인사처에 즉시 이관함을 요함.

   제7조 (도지사) 도지사는 도의 최고 행정사무 주관자로서 중앙정부의 방침 급 지령을 도내에 실시할 책임이 유함.

도지사는 도내에서 좌의 임무 급 직능을 담임함.

가. 관내 행정사무에 관하야 그 운영을 지휘 감독함.

나. 국장, 처장, 부윤, 군수 급 도사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직원 급 용인의 임명, 전근, 해직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의견을 구신함.

다. 소관직원 급 용인 중 직제표에서 제외된 별정 직위에 의함.

직원의 임명 우는 해직을 함. 단, 전기 (나)항에 규정된 직위를 제외함.

라. 도 경비를 지출케 하며 회계의 책임을 부담함.

마.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문 위원회 급 기타 도내 공공단체의 평의회 소집 급 정회를 명함.

바. 도 행정 방침 급 운영에 관하야 도내 소재의 중앙청소속경찰청, 재판소 급 기타 기관 또는 대행기관과 협조하며 법령에 규정된 방법 급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급 대행기관의 활동을 감독함.

사. 타 도에 영향이 없고 중앙정부의 발포한 현행 법령, 규정, 명령, 지령 또는 기타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한 소관 도 행정 사항에 관한 도령, 규정, 명령 급 지령을 발포함. 단, 비상시 이외에 도령, 규정 급 지령을 발포할 때는 그 발포 전에 원안 3통을 중앙정부(사법부)에 제출하야 반다시 군정장관의 지시에 의한 승인을 받으며 군정장관의 명령 우는 그 지시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는 도령, 규정 급 지령은 즉시 폐지함을 요함.

아. 전기(가)항의 규정에 대하야는 중앙청과 협조를 보지하며 그 방침의 통일을 기함이 가함.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하야 등록, 선거 급 투표 수속을 감독함.

   제8조 (내무국) 가. 기구, 내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회계과

2. 서무과

3. 법제과

4. 지방과

5. 공보과

6. 운수과

나. 임무와 직능, 내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도관하에 있는 제 경비의 지출 급 회계

2. 도 유재산 급 용도품의 관리, 수선 급 보관 우는 그 감독 급 차에 관한 문서의 작성, 보관

3. 부, 군, 도, 읍 급 면 회계의 감독

4. 별정 직위 직원의 임면에 관하야 도지사에게 의견을 구신하며 도 인사처와 협조 연락함.

5. 공용문서류의 출판, 발행, 기록, 보관 급 우송과 차등 취급의 감독 급 통제

6. 보고, 통계서류 급 기타 서류의 접수, 발송과 표의 작성

7. 문서 번역의 감독 급 통제

8. 법률, 명령, 지령, 보고서류, 통계서류 급 기타 필요한 기록을 보관한 서고의 감리

9. 도 법률 고문의 위촉과 제반 청구에 관한 조사 급 처리

10. 도령, 규정, 지령 급 훈령 등의 기초

11. 부, 군, 도, 읍 급 면의 행정 감독

12.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재정과 예산의 감독 급 조정

13. 단체, 개인의 출판물과 그 활동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급 내용의 심사

14. 신문, 잡지, 라듸오, 비라, 포스타-급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야 공중에게 대한 정보의 공급

15.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소유, 운영 우는 통제하는 운수기관의 감독

16. 본 영에 의하야 특히 타 국 급 중앙청의 직속기관 우는 대행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항을 주관하고 차에 관련된 필요한 직능을 수행함.

(주. 1946년 4월 18일부 법령 제71호 참조)

   제9조 (농무국) 가. 기구, 농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농업경제과

2. 농산과

3. 수산과(충청북도를 제외함)

4. 식량과

5. 산림과

6. 토지개량과

나. 임무 급 직능, 농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농업 경제 계획의 수립, 농업 통계 작성 사무의 지도, 지주 대 소작인 관계에 관한 연구와 그 의견의 구신

2. 농산물의 심사 급 등급 결정의 감독

3. 농작물, 가축 급 양잠의 생산에 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4. 수산물의 생산, 가공, 검사 급 판매에 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5. 어업 조합 기타 어업 관계 동업 조합의 지도 감독 급 통제

6. 주류 급 기타 앨골음료 양조용 원료의 배급

7. 중앙식량행정처의 방침 급 시책에 의한 양곡의 수집, 분배 급 배급 사무의 감독과 통제

8. 조림, 삼림 보호 급 제재, 신탄 제조에 관한 방법의 실시 급 그 지도 감독

9. 토양의 침식 방지책의 실시 급 지도 감독

10. 산림 관계 단체의 지도 급 감독

11. 관개 사업의 실시 급 운영의 책임이 유하며 우는 차들 실시하는 조합 급 기타 단체의 지도 급 감독, 면적 3백정보 미만관개 사업의 계획, 감독 급 그 공사의 확장 개선과 제방 공사의 실시

?고쁺제10조 삭제 <1948.3.1>

   제11조 (상공국) 가. 기구, 상공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상무과

2. 광공과

나. 임무와 직능, 상공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소비재의 공급 분배에 관하야 지도와 원조의 공여 국내 상업과 대외무역의 증진 급 감독, 도량형의 통제

2. 경제 급 상업 관계 조합의 지도와 감독

3. 공업품, 상품, 광산물을 취급하는 지방 시장의 개발에 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4. 광공업 생산의 장려

5. 광공업 경영자에게 정확한 통계의 제공

6. 지방 광공업 발전책의 지시 급 지도 급 감독

7. 광공업 생산품의 규격 실시와 그의 지도

8. 광공업 단체 지도 감독

9. 주정음료의 양조 급 분배의 감독과 그의 통제

   제12조 (학무국) 가. 기구, 학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서무과

2. 조사기획과

3. 학무과

4. 사회교육과

나. 임무 급 직능, 학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전문학교 정도 이상을 제외한 공립중등학교 급 사범학교의 관리

2. 소학교 교원 급 자격 면허

3. 소학교 교원 급 소학교 교장의 임면에 관하야 도지사에게 의견 구신

4. 중등학교 교장의 임면에 관하야 중앙청 문교부장에게 의견 구신

5. 공사립초등학교 급 사립중등학교의 감독

6. 중등학교 재무의 관리와 소학교 재무의 감독

7. 전문학교 정도 이상을 제외한 학교의 신설

8. 성인교육, 체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과 농업학교의 관리

9. 도내의 각 도서관(도 부속 도서관을 제외함) 박물관, 기념물 급 예술적 보물의 보관, 중앙문교부장이 지정한 정부의 도서관, 박물관 급 예술적 보물의 보관

10. 중앙청 문교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문학교 정도의 사범학교, 기타 학교 중 특히 도 영하에 소속된 학교의 감독

   제13조 (노동국) 가. 기구, 노동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총무과

2. 직업과

3. 조합과

나. 임무 급 직능, 노동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중앙청 노동부의 방침과 훈령에 의하야 임금, 노동 시간, 고용 조건, 노무 관계, 노동 조합과 인사 사무에 직접 관계없는 노동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발표의 지도, 감독 등 노무에 관한 관리 급 감독

2. 노동 조합 대정부 관계의 조정 급 감독

3. 노동에 관한 정책, 계획과 그 운영 기타 노동자의 후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야 의견의 구신, 고용 조건 급 노동자의 대고용주 급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감독

4. 도 노동조정위원회 활동의 감독 급 그의 관리

?고쁺제14조 (보건후생국) 가. 기구, 보건후생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개정 1948.2.12>

1. 의무과

2. 약무과

3. 예방 의학 급 보건 통계

4. 위생시설과

5. 수의과

6. 후생과

나. 임무 급 직능, 보건후생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개정 1948.2.12>

1. 시영병원, 사립병원, 진료소, 약국 급 유원지의 감찰 급 감독

2. 의사, 전문의, 한방의 급 치과의 등록의 감독

3. 학무국과 연락하야 학교 보건 사업의 추진과 보건 교육 계획의 수립

4. 중앙보건후생부 지시에 의하야 병원 기타 후생 시설에 대한 간호부의 활동, 간호부와 산파의 등록에 관한 사무의 관리 급 감독

5. 도 보건후생국 주관하에 있는 실험소의 운영에 관한 지도와 감독

6. 모성 급 아동 보호에 관한 지도와 원조의 공여

7. 도립 병원 운영의 감독과 그 관리. 단, 도립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제외함.

(주) 1945년 11월 7일부 법령 제25호는 본 영에 의하야 무효로 됨.

8. 약재, 의약, 매약 급 기타 의료 또는 후생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파생제, 복합제 급 상기 약재를 함유한 것을 포함함)의 생산, 취득, 저장, 분배, 배급의 감독, 검사 급 통제

법령의 규정에 의하야 상기 물품의 생산자, 제조업자, 판매자 급 조제자의 인가 급 중앙청 보건후생부에 대하야 필요한 보고

9. 전염병에 관한 사업의 감독 급 통제

10. 출생, 사망, 사산, 혼인 급 이혼에 관한 등록의 감독

11. 인구 동태 통계 급 질병 통계의 수집, 작성, 분탁 급 해석

12. 수육, 조육, 어류, 유제품, 지방, 교호, 피혁, 모피 급 화제 등 전 동물성 산품의 위생적 검사, 육류, 어산물의 판매점 급 시장, 도수장, 목장, 유류 소독장, 피혁 공장 급 제관 공장 등 상기 물품을 생산, 가공하는 시설의 위생적 검사

13. 하수도 급 오예물 청소, 수도 충류 급 서류 구제와 '마라리아' 예방에 관한 지도 감독, 이발소 급 이발사의 검사, 공장의 위생 시설 감독, 어개 양식 급 판매에 대한 위생적 감독, 식료품 급 음료의 제조 가공, 분배 급 판매 시설의 검사, 감독. 단, 식료품 우는 무주정음료 제공에 부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 부속 업무에 대하야 법령 제83호제3조에 의하야 부가 허가를 요함.

(주 1946년 5월 13일부 법령 제83호 참조)

14.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일반 가축병의 치료 급 가축의 보호 방책의 수립

15. 수의사 급 장제 면허 등록에 대한 지도 감독

16. 공공 후생 사업의 입안 급 관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그에 관한 조사

17. 전재자 급 실직자에 대한 복직, 복업의 지도 급 감독

18. 실직자, 폐질자, 이재자 급 고아의 원호와 그 구제 사업의 지도 급 감독

19. 일반 구제 사업에 종사하는 지방 후생 시설의 감독

20. 공공 후생 시설 운영의 지도 급 감독

21. 민간 후생 기관의 감독

22. 공공 후생 사업 용품의 청구, 배포의 지도 급 감독

   제15조 (토목국) 가. 기구, 토목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서무과

2. 도시계화과

3. 도로과

4. 치수과

나. 임무와 직능, 토목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일반가로의 개선, 구획의 결정, 수도, 오예물의 청소, 도 소방위원회와 연락하야 방화 시설 등의 도시 계획

2. 측량의 실시

3. 공로, 도로, 교량, 운하, 수문, 공용물 급 기타 공유 시설의 건설, 수선 급 개선

4. 하천의 관리, 이용, 정화 급 수해 방지의 대책 등 천연 자원의 보호 개발

5. 중앙청 토목부의 지시에 의한 전호의 사업 급 기타 토목 사업의 실시

(주) 1946년 4월 10일부 법령 제66호제3조 참조

   제16조 (경비의 지출) 중앙청 재무부장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비에서 본 영의 규정에 의하야 기구의 개혁에 필요한 경비를 즉시 각 도에 지급함을 요함.

   제17조 (도와 중앙청과의 관계) 1. 중앙청과의 협조

도지사는 중앙 각 부처와 기타 중앙기관의 정책, 기획 급 기타 운영에 대하야 통일을 유지하며 그와 협조할 책임이 유함.

2. 중앙청의 명령권

군정장관은 도에 대하야 민정장관 중앙부처장 명의의 법령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지시 감독하며 통솔할 권한이 유함.

   제18조 (본 영에 규정된 기구, 명칭, 직명 급 직능의 변경) 본 영에 규정된 기구, 명칭, 직명 급 직능의 변경은 본 영과 동일한 효력이 유한 법령에 의함을 요함. 단, 국의 직능에 변경이 없는 한 민정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야 국내 각 과를 임의 폐치 분합할 수 있음.

차에 관한 경비는 당해 국에 배정된 예산에서 지출함.

   제19조 (본 영에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영에 저촉되는 법률, 법령, 명령, 지령 급 규정, 지시는 차를 폐지함.


遺€移? 부칙<제114호, 1946.10.23>

제20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遺€移? 부칙<제167호, 1948.2.12>

제2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遺€移? 부칙 <제00169호,1948.3.1>  (사세국의기구개혁)

제19조 (유효일자) 본 영은 공포와 동시에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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