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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OO사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거부 상담요지 ❶ 내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03. 사 주주총회에 참석했는데, 글자로 된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실적 등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볼 수 없었음. ❷ 이에 내담자는 사에 점자 자료, 직원의 자료 낭독, 자료에 대한 녹음테이프 제공을 담당자와 비서실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❸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관련 자료가 제공되기를 원함. ❹ 내담자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중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답변요지 ❶ 장애를 이유로 용역이나 재화 이용에 차별을 당한 경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함. ❷ 조사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하여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조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것을 권유함. ❸ 진정접수함. ●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결정
제목 : 주주총회 시 점자자료 미 제공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2007. 08. 02. 진정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3. OO주식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실적 등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음. 이에 OO사측에 점자자료를 요구하고, 만일 그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면 직원이 낭독해주거나 또는 자료를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인바, 시각장애인 주주가 파악할 수 있는 변형된 자료 형식으로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원함. 판단 - 중략 - 본 진정사안은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들에게 제공한 주총관련 자료를 시각장애인 주주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된 자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를 주관하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현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자변형 프로그램으로 묵자를 점자로 변환하는데 별다른 비용 소요 없이 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식회사가 일반주주에게 제공하는 주주총회 자료는 결산보고서, 사업계획보고, 재무재표 등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정보라 할 것으로, 시각장애인 주주는 그 자료 파악에 비장애인 주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임. 「UN장애인권리협약」제2조는‘장애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승인,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이며,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추구 및 그 재량적 운용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과 사적자치를 향유하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주주총회시 해당 주주의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것인바, 시각장애인이 그 정보에 충실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나 녹음테이프 또는 컴퓨터 파일로 제공되어야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였다 할 것임.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제안한 주주총회 개최시 녹음한 테이프 제공 또는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전화설명 등은 1급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는 미흡한 것으로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현재 피진정인이 1급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제안한 자료제공 형식은「UN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시각장애인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담됨. 검토의견 : 인용 - 이유 : 주주총회 시 시각장애인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형하여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권고내용 피진정인은 주주총회 시 시각장애인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점자나 녹음테이프 등으로 변형하여 제공할 것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조(개념 정의) ‘장애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승인,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을 의미한다. 3. 상법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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