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hi,hoonsolo.love 국제컨설턴트 사랑하세요,행복하세요.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전체 글보기(17238)
현행법령집
근대법령
ToDay 새 댓글이 있습니다.
기념일 새 댓글이 있습니다.
국경일 새 댓글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새 댓글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새 댓글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오늘의 유머 새 댓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체보기
http://wn.hoonsolo.com
노벨 심사위원 새 댓글이 있습니다.
청화대
중남해
whitehouse.gov
지방 자치 행정 권역
환경
game 새 댓글이 있습니다.
ahistory.net 새 댓글이 있습니다.
faq커버스토리 새 댓글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world News
유엔 UN.org 새 댓글이 있습니다.
un laws 새 댓글이 있습니다.
유엔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
유엔인구개발회의
유엔통계위원회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엔여성지위위원회 (UN CSW)
유엔과학기술발전위원회
유엔마약위원회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UN참사관 새 댓글이 있습니다.
유엔행정관 새 댓글이 있습니다.
WTO
석유수출국기구(OPEC)
ILO 아이엘오 [ILO] =국제 노동 기구. 새 댓글이 있습니다.
새 세계질서(New World Order)-북미연합 새 댓글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새 댓글이 있습니다.
아랍연맹(AL) 새 댓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연합(AU) 새 댓글이 있습니다.
ASEM
ASEAN.(동남아국가연합)
남미국가연합(UNASUL) 새 댓글이 있습니다.
G8 정상회의 새 댓글이 있습니다.
bar
국제사법재판소
interpolice 새 댓글이 있습니다.
인테폴 관리이사 새 댓글이 있습니다.
국제형사 재판소
사건 새 댓글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새 댓글이 있습니다.
테러 와 사건 새 댓글이 있습니다.
테러 (2001.9.11)
lawer
민주화운동 새 댓글이 있습니다.
국제학생운동 새 댓글이 있습니다.
PD스탭게시판 새 댓글이 있습니다.
NL스탭게시판 새 댓글이 있습니다.
int스탭게시판 새 댓글이 있습니다.
노동법
인권과행복 새 댓글이 있습니다.
장애인 새 댓글이 있습니다.
비 정규직 근로자 새 댓글이 있습니다.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 현실과 삶에 미래.말과 여론 새 댓글이 있습니다.
6자회담 새 댓글이 있습니다.
한국 새 댓글이 있습니다.
북한 새 댓글이 있습니다.
미국 새 댓글이 있습니다.
일본 새 댓글이 있습니다.
중국 새 댓글이 있습니다.
러시아 새 댓글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주변정세와 외교관계 새 댓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상회담및 국제관계 새 댓글이 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및 국제관계 새 댓글이 있습니다.
남북 경협 합의서및 기타자료 새 댓글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새 댓글이 있습니다.
정치 새 댓글이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org/
정치가 새 댓글이 있습니다.
역사 새 댓글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새 댓글이 있습니다.
search for hoonsolo! 새 댓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내 블로거 새 댓글이 있습니다.
설문
백만가지 주제
개설일 : 2005/01/08
 

이 할머니의 기막힌 삶

정부가 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에 대비해 신종인플루엔자A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약국을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협, 장애인단체 후원행사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추석을 맞이해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한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물품을 전달했다고


'차례상차리기, 송편나누기'로 장애인 함께하는 한가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북구장애인복지회가 장애인 지역 노인들을 위한 차례상 차려드리기와 송편나누기를 통해 풍성한 중추절을 맞고 있어 감동을 선사

"고향 가는 길 손발이 돼 드립니다"

장애인무료차량봉사대는 광주에 거주하는 1,2급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콜택시로 2시간 전 예약전화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저작자 표시비영리 사용비영리 사용변경금지변경금지
  추천(0) 스크랩 (0) 인쇄

제목 : 목욕봉사과정에서의 성희롱

2008.08.10 15:32 | 장애인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8329 주소복사

제목 : 목욕봉사과정에서의 성희롱
 
상담요지
❶ 2006. 11. 15. 10:00 00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남자 3명, 여자3명이 내담자의 집으로 이동목욕봉사를 나왔음. 욕조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는데, 욕조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매우 높았음.
❷ 치마를 벗고, 속옷만 입고 남자들이 내담자를 들어올린다고 하여 성인이어서 못한다고 하였음. 받침대를 빼고 여자들이 목욕을 시키면 안되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함. 다른 장애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였음.
❸“그러면, 감정싸움 할 필요없이 우리는 철수하면 된다.”고 하면서, 더 필요한 사람 하면 되지, 덜 답답해서 그렇다는 투로 얘기함. 내담자가 계속 거부하니 그냥 철수 하였음.
❹ 다른 장애인들도 수치심을 느끼지만 봉사활동이어서 거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관행은 고쳐져야 함. 위원회에서 도와주길 원함.
 
답변요지
❶ 자원봉사자들이 한 언행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있음을 설명함. 내담자는 장애인 이동목욕봉사는 의미 있는 활동이므로 먼저 단체(00시 장애인총연합회)에 건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함. 그 결과를 보고 진정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장애인 목욕봉사 관련 기사
 
장애인, 목욕하고 싶으면 수치심 견뎌라(?)
남자가 알몸 女장애인 수발…항의하면“장애인이 무슨…”타박
[2007-04-28 15:23:32]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를 돕기 위한 이동차량 목욕서비스가 남녀구분 없이 이뤄지면서 많은 장애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목욕봉사가 아쉬운 장애인들은‘울며 겨자 먹기’로 수치심을 감수하고 있다.
중증장애를 앓는 서 모(34) 여인은 최근 A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서비스를 신청했다. 미혼인 서 씨가 모르는 사람 5~6명에게 목욕을 받으려 한 결정은 쉽지 않은 것. 하지만 알몸 상태인 서 씨를 욕조에 옮기는 작업은 생면부지 남자 운전기사가 맡았다. 화들짝 놀란 서씨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을 욕조에 옮겨 줄 것을 부탁했지만“장애인이 무슨 성별이 있냐 ? 다른 장애인들은 아무 불평 불만 없다”며 오히려 별종 취급을 당했다. 서 씨는 불만을 보건복지부와 시청 게시판에 올렸지만 돌아온 것은 온갖 명목으로 목욕 서비스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A 단체의 답변 뿐이었다. 시설에서 지내다 최근 자립생활을 시작한 중증 장애인 조 모(30) 씨도 B 장애인 단체가 실시하는 목욕 서비스를 신청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상담원이 목욕 자원봉사자가 여성 밖에 없으니“목욕을 하려면‘수치심’을 견뎌라”는 뜻밖의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동목욕 서비스가 성별 구분없이 실시되면서 장애인들의 인격이 배려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동목욕차량를 운행하는 장애인총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봉사자 부족과 빡빡한 일정 탓에 성별에 대한 고민 할 겨를 없이 목욕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결국 한 주에 한 번 돌아오기도 힘든 목욕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들은 수치심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
부산 북구의 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동년배 이성에게 자신들의 알몸을 보이는 것을 힘들어 하지만, 괜히 말을 했다가 목욕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수치심을 그대로 감수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해 도입된 이동차량 목욕서비스가 서비스 기관의 배려부족으로 되려 장애인에게 말 못할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노컷뉴스 2007-04-28)

제목 :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2008.08.10 15:31 | 장애인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8328 주소복사

제목 :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상담요지
❶ 내담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음.
❷ 위원회 권고에 따라 6급의 경우는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6급은 거의 정상인이나 다름 없어 권고의 효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 하고 있음.
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니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전화한 것임.

답변요지
❶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 대해 소개함.
❷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위원회 진정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권고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상담종결함.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직권조사 인권위 권고 결정
 
제목 :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2005. 08. 25.
 
주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법무부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하여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상법 제732조는 정신적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장애인 보호 책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의도와 달리 이러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하여 보험업법의 개정을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의 단체보험을 통한 재해대비를 위하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화재보험가입법’)의 개정을 권고한다.
민간보험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업법에 보험자의 불합리한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할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을 보험자가 입증하도록 하며 장애인에 대한 보험자의 차별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의 경우 집단재해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을 통한 재해대비가 장애인 차별이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대비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시설 등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하여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선과 보험사의 보험인수기준, 보험상품 약관 등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권고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별 보험사의 장애인과의 보험계약에서 불합리한 근거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약관, 특약, 보험인수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국무총리에게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한다.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 개선은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개선 노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우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심사·평가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재정지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재해대비 단체보험 지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료 지원 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들의 정책 조정과 재정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처리방안)
 상법 제732조의 개정권고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위 조항의 삭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법무부는 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 보험업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및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정권고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한 바 소관부처별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제목 : OO사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거부

2008.08.10 15:30 | 장애인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8327 주소복사

제목 : OO사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거부
 
상담요지
❶ 내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03.   사 주주총회에 참석했는데, 글자로 된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실적 등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볼 수 없었음.
❷ 이에 내담자는   사에 점자 자료, 직원의 자료 낭독, 자료에 대한 녹음테이프 제공을 담당자와 비서실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❸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관련 자료가 제공되기를 원함.
❹ 내담자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중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답변요지
❶ 장애를 이유로 용역이나 재화 이용에 차별을 당한 경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함.
❷ 조사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하여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조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것을 권유함.
❸ 진정접수함.

● 위 상담사례 진정의 인권위 권고결정
 
제목 : 주주총회 시 점자자료 미 제공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2007. 08. 02.
 
진정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3. OO주식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실적 등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음. 이에 OO사측에 점자자료를 요구하고, 만일 그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면 직원이 낭독해주거나 또는 자료를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인바, 시각장애인 주주가 파악할 수 있는 변형된 자료 형식으로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원함.
판단
- 중략 -
본 진정사안은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들에게 제공한 주총관련 자료를 시각장애인 주주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된 자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를 주관하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현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자변형 프로그램으로 묵자를 점자로 변환하는데 별다른 비용 소요 없이 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식회사가 일반주주에게 제공하는 주주총회 자료는 결산보고서, 사업계획보고, 재무재표 등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정보라 할 것으로, 시각장애인 주주는 그 자료 파악에 비장애인 주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임.
「UN장애인권리협약」제2조는‘장애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승인,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이며,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추구 및 그 재량적 운용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과 사적자치를 향유하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주주총회시 해당 주주의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것인바, 시각장애인이 그 정보에 충실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나 녹음테이프 또는 컴퓨터 파일로 제공되어야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였다 할 것임.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제안한 주주총회 개최시 녹음한 테이프 제공 또는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전화설명 등은 1급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는 미흡한 것으로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현재 피진정인이 1급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제안한 자료제공 형식은「UN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시각장애인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담됨.
검토의견 : 인용
- 이유 : 주주총회 시 시각장애인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형하여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권고내용
피진정인은 주주총회 시 시각장애인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점자나 녹음테이프 등으로 변형하여 제공할 것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조(개념 정의) ‘장애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승인,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을 의미한다.
3. 상법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안마사자격’ 憲訴 공개 변론, 열띤 공방

2008.06.13 19:20 | 장애인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7329 주소복사

교육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마사지업계 종사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2일 노모씨 등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관련 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측 대리인과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안마사협회측 대리인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으며 조소영 부산대 법대 교소,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청구인측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또 지난 2006년 헌재가 안마사자격 인정에 있어서 비맹 제외 기준을 규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을 그대로 법률에 도입한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대한안마사협회측은 헌법상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6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들은 서울 마포대교 등 전국에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시각장애인들이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yccho@fnnews.com조철기자

[ 1 | 2 | 3 | 4 | 5 | 6 ] 다음 페이지
 
mrkim박상엽 (hoonsolo)
프로필     
최근 글
<a href=&..
http://link...
hoonsolo'..
hoonsolo.com..
hoonsolo.inf..
2009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꼬망쥐
- 고인돌
- 예수촌교회
- csk1008
- zin2047
최근 댓글 전체보기
Some editors..
If you don&#..
You can'..
Silent grati..
There is alw..
최근 참조글 전체보기
Klonopin.
설립연도 : 1945년..
Cheap ambein..
Extracting e..
Cooking live..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지난 글
2009년 1월
2009년 2월
2009년 3월
2009년 4월
2009년 5월
2009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8월
2009년 9월
2009년 10월
2009년 11월
오늘 전체
방문자 178 1745663
구독자 0 31
댓글 5 15586
참조글 8 5727
HanRSS 로 구독하기Fish 로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