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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노동계 최대 이슈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이다.

2009.11.18 09:35 |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 현실과 삶에 미래.말과 여론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18353 주소복사

연말 노동계 최대 이슈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이다.

민본21 '복수노조 금지안' 마련



지난 1997년 만들어진 현행 노조법은 최초에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면서 기업 내 복수노조를 곧바로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적용을 5년간 유예했다. 그런데 그 상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실시를 눈앞에 두고 양대 노총, 경총 그리고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11월 13일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와 관한 노사정 6자회의가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18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지만 별다른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연말 노동계 최대 이슈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이다. 양대노총이 대정부 연대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들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7일 “현 상황에서는 오는 18일과 25일 대표자회의에서의 타협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단과 사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16일부터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 한국노총은 항운노조(19~20일), 담배인삼노조 (20일), 역시 전력노조(25~27일), 금속노련(27~29일) 등의 순으로 오는 30일까지 투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운동 탄압 정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조 탄압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15일 지지방문 온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5일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농성 중인 한국노총을 방문, "세상은 발전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20~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18일 오후 4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표자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시행 후의 보완책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6자회의에서도 접점을 찾기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연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시행과 관련,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단일화나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본21 관계자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민본21은 내일(19일) 오전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보도 및 뉴스자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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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5년 만에 뭉쳤다.

2009.10.21 20:23 |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 현실과 삶에 미래.말과 여론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18007 주소복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5년 만에 뭉쳤다.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양대노총이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연대에 박차를 가한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 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오늘 낮 한국노총에서 회동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등에 반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쟁 수위를 점차 높혀갈 방침입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이르면 다음주 만나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사업장별로 차등 적용하고 노조전임자 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은 “오해를 무릅쓰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는데 '토사구팽 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한국노총 조직 내에 팽배하다”고 말하고,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3년 전의 96-97 총파업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진천군청소년수련원에서 2009년 하반기 확대간부 수련회를 열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노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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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용원의불법동맹파업

[시행 1948. 3.25] [군정법령 제6호, 1948. 3.15, 제정]

운수기관 급 발전력의 부단 계속 작업은 조선인민의 행복에 중대한 관계을 가졋슴니다.

1946년 11월 15일부 조선군정청선포령 제3호에는 타 사항 중에 시 전차, 기차 운수 급 기타 제조 수선 급 유지기관 제 1945년 10월 30일 군정청법령 제19호의 제11조에 포함된 바 인민의 생활상 필요한 기관을 포함한 공공의 이용을 위한 전력 급 전 철도의 생산 급 전력의 운송 등의 전 공장제조장 급 기관 등을 특수히 지시하얏슴니다.

현재재서울전기회사의 간부 급 고용인 간의 분쟁은 동 회사의 전 직원을 수중에 넜고 동 회사의 지배권을 간섭하려는 모 일부 인의 책동임니다.

회사에서는 시간 외의 고용인의게 1천 5백만 원을 지불하기를 승낙하엿읍니다.

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고용인 전부는 아니로되, 기중에는 조선군정청에서 규정한 바 법령 제19호의 필요한 산업기관의 동작을 방해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직장을 떠난 자가 약간 있읍니다

 지금 나는 군정장관의 직권에 의하야 좌와 여히 선언합니다.

 (1) 서울전기회사의 통상 작업은 인민의 행복과 생활을 위하야 절대 필요함.

 (2) 1948년 3월 13일(경)에 시작된 서울전기회사 고용인 등의 파업은 위법됨.

 (3) 동 회사의 전 고용인은 1948년 3월 17일(수요일) 정한 시간까지 동 회사의 규정한 작업에 복귀할 것을 지령함.

 (4) 동 회사의 고용인 등을 선동하야 직장을 떠나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복업함을 간섭 우는 동 회사의 작업을 간섭하는 여하한 자라도, 조선군정청법령 제19호의 위반으로서, 법규에 의하야 처벌함.


遺€移? 부칙 <제6호,1948.3.15>

이 영은 공포 후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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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관한규정의임시정지

[시행 1947.12.24] [군정법령 제10호, 1947.12.24, 제정]

   제1조 남조선의 전력 부족으로 인한 비상 사태에 의하여, 작업 시간의 임시적 재조정을 요하므로, 여사한 비상시 종료의 포고가 유할 시까지, 1947년 12월 15일부, 행정명령 제9호 규정에 의하야, 좌기 법의 제 규정은 차를 정지함.

(가) 1946년 11월 7일부, 법령 제121호제2조,나항에, 해 법령이 적용되는, 피고용인은, 매 작업 주간 중, 24시간 이상을 연속 휴식할, 권리가 유함이라 한 규정.

(나) 1947년 5월 16일부, 법률 제4호제4조에,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을 금지한 규정.

(다) 1947년 5월 16일부, 법률 제4호제5조에, 미성년자의 매주 6일 이상의 노동을 금지한 규정.

(라) 1947년 9월 15일부, 노동부령 제1호제2조의 규정.

(마) 1947년 9월 15일부, 노동부령 제1호제3조의 규정. 단, 직장의, 취업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반시간을, 제4시간 말에, 식사의 시간으로 허여함.


遺€移? 부칙 <제10호, 1947.12.24>

제2조 본 영은 공포와 동시에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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