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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가지 주제
개설일 : 2005/01/08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행 1919.9.11] [임시정부법령 제2호, 1919.9.11, 폐지제정]

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 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내에서 좌예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 신교의 자유

2.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3.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 서신비밀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제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1.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2.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5.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6.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7.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제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유함.

1. 납세의 의무

2. 병역의 복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


       제3장 임시대통령

   제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제12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함.

   제13조 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40세 이상된 자로 함.

   제14조 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여히 선서함을 요함. 여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 이다.

   제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 육해군을 통솔함.

3.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 긴급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제16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무히 국경을 천리함을 부득함.

   제17조 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제4장 임시의정원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이상 교육을 수한 만33세 이상된 자로 함.

   제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 아령교민에 각 6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 전항에 임시 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차를 정함.

   제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3.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임시대통령을 선거함.

6. 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 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8. 임시정부의 자순사건을 부답함

9.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 법률안을 제출함.

11.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 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3. 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수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함을 득함.

14.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15.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제22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함. 필요가 유할 시에 임시소집함을 득함.

   제23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유할 시는 원의 결의혹은 임시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함을 득함.

   제24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과반수로 결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

   제25조 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함.

   제26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

   제27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대통령이 불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함.

   제28조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제2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함.

   제30조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함.

   제31조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함. 단,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제32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함.

   제33조 임시의정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함.

   제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일에 해산하고 기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제5장 국무원

   제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불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여 각기 분장함.

   제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

   제40조 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제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제6장 법원

   제42조 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

   제43조 법원의 편제 급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급 형사소송을 재판함.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5조 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수치 아니함.

   제46조 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부득함.

   제47조 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또는 선풍량속에 방해가 유하다 할 시는 공개치 아니함을 득함.


       제7장 재정

   제48조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9조 현행의 조세는 경히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에 의하여 징수함.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제51조 예산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을 유할 시는 차기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제52조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키 불능한 시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함.

   제53조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제54조 회계검사원의 조직 급 직권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8장 보칙

   제55조 본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후 한일개년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기 국회의 조직 급 선거방법은 임시의정원이 차를 정함.

   제56조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함.

   제57조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혹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제58조 본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遺€移? 부칙 <제2호,1919.9.11>

본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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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 4.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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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분 역시 유감으로 사료 됩니다.

2009.06.27 00:30 | 임시정부 | mrkim박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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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분 역시 유감으로 사료 됩니다.
전 국사편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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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건국군으로서의 '광복군'
[대전=중도일보] 광복군은 국내진입작전의 실행(본보 5월15일 13면. 10부‘우리 힘으로 광복을’참조)을 앞두고 일제의 패망을 맞는다. 일제 패망과 함께 광복군은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2가지의 대표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중 하나가 국내에 정진대를 파견했다. 1945년 8월10일 시안(西安)에서 일제의 항복소식을 들은 김구는 제2지대 본부가 있는 두취(杜曲)에서 지청천 총사령과 진로를 협의한 끝에“OSS훈련을 받은 광복군 2지대원을 정진대로 편성해 신속히 국내로 진입시킬 것”을 결정했다. 

정진대는 미군의 협조를 얻어 일본군을 무장해장시키고, 치안을 유지해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일제의 투항을 접수하기 위한‘투항접수예비대’였다. 이같은 계획은 미 OSS에 통보돼 공동작전으로 실행됐다. 

당시 광복군은 국내진격작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제 패망 후 발언권을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했다. 임시정부는 절박했다. 민족의 운명이 또 한번 외세의 손에 의해 흔들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정진대가 처음 국내로 향한 것은 일제가 항복한 다음날인 8월16일 이었다. 이범석 제2지대장과 김준엽, 장준하, 노태서 등 4명의 광복군과 미군 18명(1명은 한국인 정운수) 등 22명의 합동정진대는 이날 새벽 4시30분 시안을 출발했다. 일행은 산발적인 전투를 벌이는 일본 단위부대를 피하느라 잠시 일정을 늦춰 18일 낮 12시에야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했다. 

이들을 맞은 일본군은‘항복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중무장한 일본군의 위력시위로 군사충돌을 우려한 미군은 정진대를 19일 귀환시켰다.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광복군이 받아낼 마지막 기회가 물거품이 됐다. 한국의 운명은 미ㆍ소 강대국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분단국이 되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격게된다. 

또 다른 활동은 중국내 한인청년으로‘확군’을 추진했다. 확군은 이미 광복군의 세력확대 방법이기도 했지만 일제 항복을 계기로 일본군 내 한국인 사병을 모두 광복군에 편입시키는 조치였다. 중국에는 1944년부터‘학병’등의 형태로 2만8000여명의 한인청년들이 일본군에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들을 광복군으로 편입해 중국내 한인교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무사히 귀국시키고 국군으로 향후 건국군의 토대를 마련키로 하고 중국정부의 동의를 받아냈다. 광복군은 김학규 제3지대장을 총사령으로 한커우(漢口),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상하이(上海), 베이핑(北平), 광둥(廣東), 국내 등에 7개 잠입편대를 구성했다. 

중국이 국내에 지나치게 많은 외국군대의 무장을 허용한 것에 부담을 느낄때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견제는 확군활동은 지지부진해진다. 광복군은 1946년 5월 복원선언으로 해산하고 아쉽게 개인자격으로 귀국했다.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수행할 임무와 역할이 있었다. 그것은‘파괴’와‘건설’이었다. 파괴대상은 일제의 침략기구이고 민족내부의 봉건세력과 친일세력이었다. 전자가 일제를 상대로 한‘민족혁명’이라면 후자는 민족내부를 상대로 한‘사회혁명’이었다. 광복군은 혁명군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광복군의 또 다른 임무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다. 임시정부는 삼균주의를 기초로 1941년 11월 임시정부 건국강령으로 공포했다. 광복군 대원은 선서를 통해 이를 절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하고‘건국군’이 됐다. 

광복군은 5년8개월 동안 중국에서 혁명군과 건국군으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광복군의 활동은 한국의 자주적 독립의지를 구현한 것이었고, 광복군은 민족사의 명맥을 이어갈 자주독립군이었다. /시안, 충칭=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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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염원, 40년 뛰어넘은 ‘백범 발자취’ / 정경모

2009.06.26 22:56 | 임시정부 | mrkim박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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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염원, 40년 뛰어넘은 ‘백범 발자취’ / 정경모
정경모-한강도 흐르고 다마가와도 흐르고 25
한겨레
» 1945년 11월 상해에서 환국한 뒤 백범 김구 선생이 거처로 삼은 서울 서대문 경교장의 2층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47년 8월 필자가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 찾아가 인사를 했던 곳이자 49년 6월 안두희의 저격을 받고 서거한 바로 그 자리다. 백범기념사업회 제공

미국에서 내가 나온 학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Emory)대학인데, 이 학교는 구한말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개화운동을 추진하던 윤치호 선생이 나오신 학교이기도 하오이다. 그 학교로 가게된 것은 어려서 다니던 영등포교회의 담임목사이시며, 후에 인천시장을 지내신 박학전 목사님이 주선해 주신 까닭인데, 박 목사는 서울대 장리욱 총장과 교분이 있으셨던 인연으로 그분께서 택해주신 학교가 에모리대학이었던 것이외다.

그때 내가 무슨 서류를 어디다 보내어 입학수속을 했는지 하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박 목사께서는 당시 한독당과 깊이 연결되어 활약하고 계시던 터라, 박 목사님의 분부로 김구 선생께서 기거하고 계시던 경교장을 방문했던 기억은 뚜렷하게 남아있소이다. 47년 8월 3일 몽양 선생 장례식이 끝나고 출발이 박두했던 어느날 약주를 한 병 사들고 일제 때 이름 그대로 죽첨정(竹添町)이라고 불리던 경교장으로 김구 선생을 찾아가 뵙고, 미국으로 떠난다는 작별인사를 올렸소이다. 김구 선생께서는 미국 가서 공부 잘 하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으나, 그때 나는 애송이 학생이었고 선생께서는 이미 칠십 고개를 넘으신 백전연마(百戰鍊磨)의 어르신이 아니시었소이까. 그때의 내가 풋내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쯤은 짐작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여쭤 보고, 또 나는 나대로 우견이나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올렸겠소이까.

그무렵이 어떤 때였나를 상기해 보이시소. 탁치에 대한 찬반으로 날이 갈수록 좌우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단독정부와 북벌로 향하는 이승만파의 움직임과,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여운형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46년이 지났고, 이듬해 3월 접어들자 미국은 당시의 냉전은 언제라도 열전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의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하지 않았소이까. 이승만으로서는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여운형은 좌우합작위를 발판으로 일단 무기휴회로 들어갔던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해 5월 21일 제2차 공동위가 열리게 된 것이었소이다. 이 힘겨운 줄다리기에서 여운형파의 세력이 반대파를 누르는 기색이 역력해지자 7월 여운형 선생은 혜화동 로터리에서 흉탄을 맞고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소이다.

또 그때 내가 만나 뵌 김구 선생께서는 46년 3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른바 ‘정읍 발언’이 나오자 이승만과는 손을 끊고 그해 10월 탁치문제로 대립 상태에 있었던 몽양의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놓고 있던 차에 몽양이 암살됐으니 얼마나 착잡한 심경이었겠소이까. 당신 신변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도 무언가 느끼시는 점이 있으셨겠지요.

그런 처지에서 선생께서 잔뜩 주눅이 든 채 꿇어 앉아 있는 어린 내게 무슨 뜻깊은 화제로 말씀을 하실 수도 없으셨을 터이고. 그때 미국공군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아들 신씨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하직인사를 드리고 나왔더이다. 그때 내가 앉아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49년 6월 안두희가 선생을 시해하는 것이오이다.

다음해 48년 4월 선생께서는 주위의 반대를 뿌리치시고 38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하시게 되는 것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경교장에서 뵈었을 그 때 이미 선생께서는 남북통일을 위해 38선을 넘으실 결심을 굳히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바이외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면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오이까.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꼭 40년 만인 해가 89년인데 그 해 4월, 나는 김구 선생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문익환 목사와 더불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통일을 다짐하는 4·2공동성명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말하자면 산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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