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 차연 기자]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前) 대표 김모씨(40)의 국내 송환이 오는 7월 3일 이뤄진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는 29일 "오는 7월 3일 낮 12시 55분발 비행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인터폴 관계자 1명과 분당 경찰서 형사 1명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김씨의 송환을 담당한다. 송환절차는 한국 경찰이 한국 국적기 기내에서 일본 경찰로부터 김모씨의 신병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故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상납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표는 지난 24일 체포돼 7월 3일까지 일본 내 구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김씨에 대해 일본 검찰이 발부한 일본 내 구류영장이 7월 3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4일 김포발 일본행 비행기로 출국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도쿄 내 P 호텔에 나타났다 잠복 중이던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지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5일 분당 경찰서는 "빠르면 1~2주 내에 국내송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참고인 중지, 내사 중지됐던 12명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히 재개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씨의 국내 송환이 가까워지며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김씨의 발언 내용에 따라 12명의 인물 이외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인물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차연 sunshine@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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