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규약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이하 본회)이라 한다.
2조 (성격)
한총련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조직적 성과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는 민족 민중과 한국대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고 학생회를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 꽃피우기 위한 전국적 조직이다.
3조 (목적)
본회는 본회 강령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해 한국학생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조직운영원칙)
1) 본회는 경직된 규율에 의한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주적 실천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2) 본회는 구성원의 자주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결정, 집행하며, 그 결정된 방침을 모두가 하나로 통일단결하여 실현한다.
2장 조직의 구성
5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조직으로 한다.
6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체계, 지역단위체계, 지구단위체계, 총학생회체계, 단대학생회체계, 과학생회체계를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지구, 총 25개 지구를 둔다.
1) 지역은 서울, 강원, 경기인천, 충청,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구분한다.
2) 지구는 서울지역을 동, 서, 남, 북 지구로, 강원지역을 원주, 춘천, 영동지구로, 경기인천지역을 인천부천, 경기남부, 경기동부지구로, 충청지역을 대전, 충남, 충북지구로, 전북지역을 단일지구로, 대구경북지역을 단일지구로, 광주전남지역을 광주, 여수순천, 목포, 광전대협으로, 부산경남지역을 부산 동, 서, 남, 마산창원, 서부경남지구, 부울전협으로, 제주지역을 단일지구로 구분한다.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 결정기구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4) 제주지구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하여 특별지구로 한다.
7조 (가입 및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학생회 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대학 총학생회 단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8조 (재가입)
1) 탈퇴한 대학 총학생회가 재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대학의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 중 하나의 의결기구에서 책임있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지역이나 지구의 재가입은 지역, 지구의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7조 1, 2항의 재가입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4) 재가입의 경우 3항의 대의원대회의 결정 직후(재가입 결정에 관한 안건 후)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9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사개진권, 의결권, 탄핵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10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 규약의 실현, 각 결정사항의 집행, 회비 납부 및 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11조 (포상 및 징계)
본회의 '포상및징계에관한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1절 대의원대회>
12조 (지위)
대의원대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3조 (구성)
1) 1대의원대회는 한총련 의장과 중앙상임위 및 각 대학 총학생회 상설적 최고 의결기구의 성원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지역, 지구 단위에서 선출한 대의원(선출직)과 부문계열대표로 구성한다.
2) 기타 대의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14조 (권한)
대의원대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을 제정 및 개정 한다.
2) 본 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대변인, 조통위원장, 학자추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해 심의, 인준, 의결한다.
4) 본회의 의장 탄핵권 및 특별기구장 탄핵권을 가진다.
5)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의결 한다.
6) 본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7) 기타 중요한 안건 처리
15조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
1)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로 중앙위원회가 소집, 개최한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 1/3 이상, 중앙위원 1/4 이상, 대의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정기대의원대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고, 임시대의원대회는 매년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 3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대의원대회는 15일 전에 공고한다.
<2절 중앙위원회>
16조 (지위)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상임 의사결정기구다.
17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한총련, 지역, 지구 의장 및 특기구장,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부문계열 전국조직대표, 지역지구 중앙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중앙상임위에서 심사 인준된 지역, 지구 부문계열조직 대표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지역, 지구 의장 및 특기구장을 맡는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부총학생회장은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8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2) 중앙위원회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정기 대의원대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3)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결정한다.
4)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중앙집행간부를 인준 및 탄핵한다.
5)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시행세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가진다.
19조 (정기 중앙위원회와 임시 중앙위원회)
1) 정기 중앙위원회는 1년에 2회, 중앙상임위에서 개최한다.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 이상, 중앙위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정기중앙위원회의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고, 임시 중앙위원회는 매 학기당 2회로하고(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정기중앙위원회에 준한다.
4) 정기중앙위원회는 회의 20일 전에 공고하고 임시중앙위원회는 회의 10일전에 공고한다.
<3절 중앙상임위원회>
20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의결기구다.
21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8개 지역의장, 1개 특별지구의장, 특별기구장으로 구성한다.
22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활동을 관장하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3)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4)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5) 중앙상임위원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23조 (운영)
중앙상임위원회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4절 의장>
24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25조 (권한)
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26조 (선출)
1) 의장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그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중앙상임위원 중 1인을 중앙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의장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대변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7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의원대회로부터 차기년도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가 소집되어 성립할 때까지로 한다.
<5절 특별기구>
28조 (설치)
1) 본회의 필요적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둔다.
2) 본회는 본회의 강령에 근거한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기타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9조 (조국통일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30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31조 (대변인)
대변인은 본회의 사업전반을 대내외적으로 대변한다.
<6절 중앙집행위원회>
32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단위의 상설의결기구이다.
33조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의장, 중앙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연대사업위원장, 사무처장, 문화국장, 교육선전국장, 투쟁국장, 정보통신국장, 대변인 정책실장, 학자추 정책실장, 조통위 정책실장, 전문대사업국장으로 구성한다.
34조 (역할)
1) 의결단위 결의사항을 상설적으로 집행한다.
2)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결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단, 사후 책임의결단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상임위를 보좌한다.
35조 (운영)
의장이 주재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7절 중앙집행위 전원회의>
36조 (지위)
중앙집행위 전원회의는 중앙집행단위의 최고 의결기구다.
37조 (구성)
의장과 집행간부 전원으로 구성한다.
38조 (역할)
1) 중앙집행간부 전원의 의사를 수렴, 총화, 결정한다.
2) 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39조 (운영)
의장이 주재한다.
<8절 상무집행위원회>
40조 (지위)
상무집행위원회는 의장과 본회 사업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의 보좌기구다.
41조 (구성)
의장,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연사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42조 (운영)
의장이 주재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9절 중앙집행위원장>
43조 (지위)
집행위원장은 본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총화자다.
44조 (역할)
1) 의장을 보좌한다.
2)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보좌한다.
3) 본회의 전반사업을 총괄집행한다.
4) 전국 집행위원장 회의를 운영한다.
5)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국,처, 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지도한다.
<10절 정책위원회>
45조 (지위)
정책위원회는 본회의 정책에 관한 연구, 생산기구다.
46조 (구성)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47조 (역할)
1) 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2) 본회 정책사업 전반을 총화한다.
3)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보좌한다.
4) 정책협의회를 준비하고 책임지고 진행한다.
<11절 조직위원회>
48조 (지위)
조직위원회는 본회의 조직사업 총화, 연구기구다.
49조 (구성)
조직위원장, 조직위원, 부문계열사업국으로 구성한다.
50조 (역할)
1) 조직사업에 관한 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2) 본회의 조직사업과 전반을 총화, 지도한다.
3) 본회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정치 해설사업을 수행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5) 현지지도 사업에 대한 지도, 총화사업을 진행한다.
<12절 연대사업위원회>
51조 (지위)
연대사업위원회는 타 계급, 계층 및 전세계 청년학생들과의 연대, 협력사업의 총화, 집행기구다.
52조 (구성)
연대사업위원장, 대외협력국, 농민국, 노동국, 정치국으로 구성한다.
53조 (역할)
1) 타 계급계층 및 전세계 청년학생들과의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13절 사무처>
54조 (지위)
사무처는 본회의 제반 사무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다.
55조 (구성)
사무처장, 기획국, 재정국으로 구성한다.
56조 (역할)
1) 기획국은 제반 기획사업을 총괄집행한다.
2) 재정국은 제반 재정사업을 총괄집행한다.
3) 사무처장은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보좌한다.
<14절 정책협의회>
57조 (지위)
정책협의회는 본회의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다.
58조 (구성)
중앙정책위 전원과 조직위원장, 연대사업위원장, 학자추위 정책실장, 조통위 정책실장으로 구성한다.
59조 (역할)
1) 본회 사업에 대한 제반 정책을 생산, 협의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
60조 (운영)
정책위원장이 주재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15절 투쟁국>
61조 (지위, 역할)
투쟁국은 제반 투쟁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6절 문화국>
62조 (지위, 역할)
문화국은 제반 문예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7절 교육선전국>
63조 (지위, 역할)
교육선전국은 제반 대내외 선전, 언론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8절 정보통신국>
64조 (지위, 역할)
한총련의 제반 정보통신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9절 전문대 사업국>
65조 (지위, 역할)
1) 전문대사업국은 본회의 전문대 사업 전반을 총괄, 집행한다.
2) 전문대 사업의 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20절 대변인 정책실>
66조 (지위, 역할)
1) 대변인실은 본회 대변인실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본회 대변인을 보좌한다.
3) 한총련의 정책과 노선, 사업과 투쟁을 일꾼들과 대중들에게 정기적으로 해설, 홍보하기 위한 기관지를 편집, 발행한다.
<21절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
67조 (지위, 역할)
1)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은 본회 조국통일위원회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본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22절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정책실>
68조 (지위, 역할)
1)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정책실은 본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본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23절 체계이월>
69조 (목적)
본 회가 안정적으로 계승과 혁신 사업을 진행하며, 차기 본 조직을 민주적으로 제 때에 건설하기 위해 둔다.
70조 (전기 체계의 의무)
1) 전기 체계는 차기 본 조직이 건설되는 임시 대의원대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2) 전기 체계는 체계이월을 위한 평가사업을 책임 있게 진행한다.
3) 전기 간부는 본 회의 사업과 투쟁이 제대로 계승되도록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4) 전기 체계에서 차기간부소집공고를 낸다.
5) 전기 의장은 차기 체계 건설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해당 년도 1월중에 소집한다.
6) 전기 중상은 선관위를 구성하고, 의장은 선관위원장을 맡는다. 단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71조 (차기 체계의 건설)
1) 해당 년도 1월 중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당기 의장을 선출한다.
2) 차기 중앙상임위원회를 통해 전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서류 접수된 차기 간부에 대한 임명 사업을 진행한다.
3) 차기 중앙상임위원회는 평가사업과 총노선을 수립하는 등 계승과 혁신사업을 수행하며, 차기 1차 정기 중앙위원회를 준비한다.
<24절 부문계열조직>
72조 (가입)
학생회 이외의 조직 중 본회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부문계열조직은 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따라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입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인준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73조 (권한)
1) 각 부문계열조직의 전국대표는 본회의 중앙위원이 된다.
2) 부문계열조직은 본 회의 대의원대회에 전체 대의원의 1/20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의원을 배정 받을 수 있다.
74조 (의무)
부문계열 조직은 본회에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75조
대의원배정과 회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상임위에서 결정한다.
5장 재정
76조 (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77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예산편성에 따라 각 학교별로 납부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며 각 지역(지구)별, 각 학교별로 납부한다.
78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79조 (예, 결산과 감사)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당해 회기년도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2) 본회 예산 집행에 대해 중앙상임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80조 (회비관련 징계)
본회의 회비와 관련한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6장 상벌
81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82조 (징계)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회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7장 자문위원회
83조 (지위, 역할과 구성)
한총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중앙상임위에서 검토하여 중앙위에서 추천하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추대한다.
8장 시행세칙
84조 (시행세칙)
본회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 선출, 간부인선, 재정,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위임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둘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9장 보칙
85조 (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86조 (의결)
1)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탄핵, 강령의 제정, 개정, 조직의 해산에 관하여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7조 (표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1993. 4. 26.)
1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즉시 의장이 이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조 (규약을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련에 따른다.
3조 (회원의 승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각 학교는 각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새로운 결정이 없는 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 회원으로 한다.
4조 (제정)
본규약은 1993년 4월 26일에 제정한다.
부칙(2002. 9. 14. 개정)
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03년도 2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종료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1 - 대의원 선출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2조 (구분)
본회의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대의원(일반대표제)를 중심으로 선출직(비례대표제)를 결합한다.
3조 (당연직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지역지구 중앙(중앙상임)위원으로 한다.
2) 각 대학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와 동아리 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각 대학 (총)예비역 협의회장으로 한다. 단,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에 학부체계가 있을 경우는 학부를 단대로 인정한다.
여기서 총학생회-단대학생회-과학생회의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하며 총학생회- 과학생회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를 단과대학으로 규정한다.
직접선거란 해당단위 구성원 전체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직접투표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3)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4) 부문계열조직의 대의원은 각 지역지구 중앙(중앙상임)위원회나 부문계열 전국조직의 추천에 의해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4조 (선출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대의원 자격을 가진 간부가 한 명도 없는 대학의 경우 재학생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대학 내 책임있는 간부 1인을 선출직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지역 단위에서 책임있게 관리한다. 단, 중앙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각 대학의 상설적 의사결정기구 이상의 단위에서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이 어려운 단위의 경우 중앙상임위원회의 지도·관리 하에 각 대학별로 책임있게 선출한다.
3) 선출직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중앙상임위원회로 보고한다.
5조 (사고)
사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전년도 대의원 임기(해당 대학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기)가 만료되고 당년도 신임 대의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미선출’ 단위로 분류 사고 처리한다.
2) 본회 규약 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 할 의사가 없는 단위의 대의원은 본회의 체계와 구성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사고 처리한다.
3) 대학의 전체일정으로 참가가 불가피 할 경우 사고로 처리한다.
부칙 (2007. 2. 10. 개정)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5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일반적 규약에 따른다.
부칙 (2008. 1. 26. 개정)
1조(시행일)
본 세칙은 16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세칙 2 - 선거법
1장 총칙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을 위해 둔다.
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출직 대의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장 선거관리위원회
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을 선관위장으로 선출하고, 선관위장이 각 지역별로(제주지구 포함) 중앙위원 1인씩 총 4인 이상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단 중앙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중앙위에서 선관위장을 선출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6조 (업무와 권한)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대의원, 중앙집행간부, 지역지구간부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7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며 즉시 해체한다.
부칙 (2008. 1. 26. 개정)
1조(시행일)
본 세칙은 16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장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
8조 (피선거권)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9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의 자격)
1) 본회의 의장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 본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 입후보자는 추천서(전체지구 중 1/3 이상의 지역에서 전체 대의원 50명 이상 대의원 추천을 받으면 된다.)와 자신의 결의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인 이상의 후보 출마시 대의원은 복수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을 할 경우 중앙선권위는 해당 대의원이 복수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10조 (선거공고)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7일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11조 (선거운동본부 구성)
본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 출마자는 중앙위원 자격을 갖는 대의원을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각 후보자는 대의원들의 간담회를 위해 각 지역선관위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선거 유세는 대의원대회에서 의장 출마자의 경우에는 1회 30분 이내, 특기구장 출마자의 경우 1회 20분 이내로 하며 정책공약집 발간 등 기타 선거운동은 선관위와 선거본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13조 (당선결정)
1) 단독출마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1회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도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는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에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다수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는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에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3) 오차가 1% 이상일 경우 투표 무효로 간주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이 경우의 재투표는 원래 진행된 투표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4) 후보자가 사퇴를 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회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의 사퇴는 인정되지 않는다.
14조 (보궐선거)
의장이 탄핵되었을 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을 시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선관위의 주관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칙 (2003. 9. 6. 개정)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1기 한총련 2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대의원대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약에 따른다.
부칙 (2008. 1. 26. 개정)
1조(시행일)
본 세칙은 16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세칙 3 - 포상과 징계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모범을 세우고 조직운영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2조 (포상)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심사,결정하여 포상한다.
3조 (징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소원이 상정되면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징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따라 징계한다.
1) 본회의 강령, 규약, 선언 및 결의를 위반한 자
2) 본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결속을 해한 자
4조 (회비관련징계)
본회의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인준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교는 본회의 제 회의에서 예외없이 의결권과 발언권을 박탈한다.
부칙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0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대의원대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에 규약에 따른다.
시행세칙 4 - 재정
1조 (목적)
본 세칙은 재정의 효율적 마련과 운영을 위해 둔다.
2조 (구분)
1) 재정확보를 위한 정기회비는 각 단위 학교의 정기회비와 각 대의원 정기회비로 규정한다.
2) 비정기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특별회비와 참가회비를 둔다.
3조 (학교의 정기회비)
1) 일반적으로, 한총련 각 학교의 상, 하반기 정기회비는 각각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학교 전체 학생수 × 학생회비 × 0.8%
2) 당해 회기년도의 예산 편성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학교의 정기회비는 각 지역총련의 책임하에 일괄 납부할 책임을 가진다.
4) 학교의 상, 하반기 정기회비는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일괄 납부한다
4조 (대의원 정기회비)
1) 한총련 대의원은 대의원 정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예외없음)
2) 대의원 정기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책정한다.
3) 대의원 정기회비는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1년치를 일괄 납부한다.
5조 (특별회비)
1)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책정된 특별회비에 대해 각 지역 단위들은 이행의 의무를 진다.
2) 중앙상임위의 결의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한다.
3) 특별회비 미납에 대한 징벌은 정기회비와 동일하다.
6조 (참가회비)
1) 한총련에서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사의 재정마련을 위해 참가회비를 둔다.
2) 중앙상임위의 결의후 행사개최 직전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3) 책정된 참가회비에 대해, 참가하는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낼 책임을 진다.
7조 (회비미납에 대한 징벌)
각 학교 정기회비 미납시는 그 학교 전체대의원이 정권조치되며 대의원 정기회비 미납시는 미납 대의원에 한해 정권조치한다. 단, 각 학교 정기회비 미납시 해당학교 대의원중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의 정기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은 제반 권리를 인정한다.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특별자치조직이나 특별기구는 위의 경우에도 3조 학교의 정기 회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대의원 정기회비와 참가회비만 내면 제반 권리가 주어진다.)
부칙(2004. 9. 4. 개정)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2기 한총련 하반기 중앙위에서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에 규약에 따른다.
시행세칙 5 - 간부
1조 (목적)
본 세칙은 간부인선의 공개성과 조직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한총련 간부의 자질향상과 한총련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책임단위)
본회 간부 인선의 책임단위를 중앙상임위의 승인에 따라 상무집행위 전원으로 구성하는 간부인선 소위원회를 둔다.
3조 (인선소위원회의 역할)
1) 중앙상임위원회의 인선사업에 대한 보좌역할이다.
2)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인선사업을 집행한다.
3) 제반 인선사업을 총화하여 중앙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조 (간부의 자격)
본회의 중앙집행간부는 한국대학생으로 애국주의에 철저하고 한총련 강화발전에 충실히 복무할 결의가 있는 자로 한다.
5조 (인선절차)
1) 추천은 해당간부를 총화할 수 있는 단위의 대표자 추천(학교, 지구, 지역, 부문계열)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해당 부서의 추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때 등록서류로는 간부 총화 및 결의서, 추천단위의 대표자 추천서, 해당 부서의 추천서, 추천단위의 재정결의서이다. (이것이 불일치되었을 때 인선소위원회에서 총화하여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2) 한총련 중앙간부의 추천은 한총련 의장의 추천 또는 중앙상임위 1/3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이때 소속부서장과 해당 부서장의 소견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소속부서장과 해당부서장은 소견서 제출의 의무를 가진다. 이 때 등록서류로는 간부 총화 및 결의서, 대표자 추천서, 출신단위 재정결의서, 소속부서장 소견서, 해당부서장 소견서이다.
3) 인선소위원회의 검열을 통해 중앙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다.
4)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6조 (임명)
간부인선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자는 중앙상임위의 최종심사를 통하여 중앙상임위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7조 (최종승인)
간부의 최종인준은 중앙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부칙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0기 한총련 1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대의원대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약에 따른다.
시행세칙 6 - 위임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운영에서 위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2조 (위임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등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심사(적법절차, 회비납부 여부)를 거쳐 각각의 체계상의 역할에 맞게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조 (피위임자의 범위)
1) 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위임에서 피위임자의 자격은 해당단위의 간부로 한다. 단, 직선간부-간선간부 순으로 위임하고 지역의장의 승인과 중앙상임위원회의 최종인준으로 결정된다.
2)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중 총학생회장의 위임은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만 가능하고 부총학생회장의 위임은 단과대 학생회장만 가능하다. 지역의장의 승인과 중앙상임위원회의 최종인준으로 결정된다.
지역지구 의장과 부문계열 의장의 위임은 불가하다.
3) 중앙상임위원회 중상위원의 위임은 불가하다.
4조 (권한과 의무)
피위임자는 위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부칙 (2007. 2. 10. 개정)
1조 (시행일)
본 세칙은 15기 한총련 2차 임시 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