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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백만가지 주제
개설일 : 2005/01/08
 

강령


전 문

총련은 자랑스런 한국 학생운동의 1백년 역사를 계승한 한국 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총련은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에 맞서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총련은 학원에서 민주주의와 자주화를 실현하며, 학생회를 학우들의 생활 · 학문 · 투쟁의 공동체로 꽃피운다.

길에 펄럭이는 한총련의 깃발은 한국 대학생들의 자치의 상징이자, 민족의 희망, 전 인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강 령

1. (자주)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 · 군사 · 경제 · 문화적 지배와 간섭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1. (민주)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가로막는 모든 비민주적 요소를 없애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전면적인 민주개혁으로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한다.

1. (통일)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1. (학원자주) 교수, 교직원 등 교육의 모든 주체들과의 굳건한 연대로 외세와 자본의 교육 침탈에서 비롯된 비교육적인 제도와 정책을 타파하여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족대학을 건설한다.

1. (민중연대)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모든 민중들과 굳게 연대해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치활동을 도모한다.

1. (학문) 학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학문은 민중적 관점에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때 참된 것임을 자각하고 사회발전의 주체로 서기 위한 학문적 습득과 단련을 적극 도모한다.

1. (문화) 사회 속에 만연된 소비향략문화와 개인주의 사대주의 풍토에 맞서 민족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지켜내고 대학을 민족문화, 민중문화의 터전으로 만든다.

1. (국제연대) 자주를 옹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청년학생들과 교류와 연대를 확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한다.

1. (여성) 학원과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억압적 · 비인간적 제도와 문화를 청산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1. (인권) 국제 인권 규약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직간접적 모든 폭력을 반대하며, 장애인, 성적소수자,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에 맞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한다.

1. (환경)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 논리 앞에 파괴되고 있는 조국 강산을 지켜내고, 아름다운 산천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규약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이하 본회)이라 한다.

 

2조 (성격)

한총련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조직적 성과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는 민족 민중과 한국대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고 학생회를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 꽃피우기 위한 전국적 조직이다.

 

3조 (목적)

본회는 본회 강령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해 한국학생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조직운영원칙)

1) 본회는 경직된 규율에 의한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주적 실천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2) 본회는 구성원의 자주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결정, 집행하며, 그 결정된 방침을 모두가 하나로 통일단결하여 실현한다.

 

 

2장 조직의 구성

 

5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조직으로 한다.

 

6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체계, 지역단위체계, 지구단위체계, 총학생회체계, 단대학생회체계, 과학생회체계를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지구, 총 25개 지구를 둔다.

1) 지역은 서울, 강원, 경기인천, 충청,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구분한다.

2) 지구는 서울지역을 동, 서, 남, 북 지구로, 강원지역을 원주, 춘천, 영동지구로, 경기인천지역을 인천부천, 경기남부, 경기동부지구로, 충청지역을 대전, 충남, 충북지구로, 전북지역을 단일지구로, 대구경북지역을 단일지구로, 광주전남지역을 광주, 여수순천, 목포, 광전대협으로, 부산경남지역을 부산 동, 서, 남, 마산창원, 서부경남지구, 부울전협으로, 제주지역을 단일지구로 구분한다.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 결정기구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4) 제주지구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하여 특별지구로 한다.

 

7조 (가입 및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학생회 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대학 총학생회 단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8조 (재가입)

1) 탈퇴한 대학 총학생회가 재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대학의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 중 하나의 의결기구에서 책임있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지역이나 지구의 재가입은 지역, 지구의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7조 1, 2항의 재가입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4) 재가입의 경우 3항의 대의원대회의 결정 직후(재가입 결정에 관한 안건 후)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9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사개진권, 의결권, 탄핵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10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 규약의 실현, 각 결정사항의 집행, 회비 납부 및 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11조 (포상 및 징계)

본회의 '포상및징계에관한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1절 대의원대회>

 

12조 (지위)

대의원대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3조 (구성)

1) 1대의원대회는 한총련 의장과 중앙상임위 및 각 대학 총학생회 상설적 최고 의결기구의 성원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지역, 지구 단위에서 선출한 대의원(선출직)과 부문계열대표로 구성한다.

2) 기타 대의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14조 (권한)

대의원대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을 제정 및 개정 한다.

2) 본 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대변인, 조통위원장, 학자추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해 심의, 인준, 의결한다.

4) 본회의 의장 탄핵권 및 특별기구장 탄핵권을 가진다.

5)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의결 한다.

6) 본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7) 기타 중요한 안건 처리

 

15조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

1)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로 중앙위원회가 소집, 개최한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 1/3 이상, 중앙위원 1/4 이상, 대의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정기대의원대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고, 임시대의원대회는 매년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 3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대의원대회는 15일 전에 공고한다.

 

<2절 중앙위원회>

 

16조 (지위)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상임 의사결정기구다.

 

17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한총련, 지역, 지구 의장 및 특기구장,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부문계열 전국조직대표, 지역지구 중앙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중앙상임위에서 심사 인준된 지역, 지구 부문계열조직 대표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지역, 지구 의장 및 특기구장을 맡는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부총학생회장은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8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2) 중앙위원회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정기 대의원대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3)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결정한다.

4)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중앙집행간부를 인준 및 탄핵한다.

5)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시행세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가진다.

 

19조 (정기 중앙위원회와 임시 중앙위원회)

1) 정기 중앙위원회는 1년에 2회, 중앙상임위에서 개최한다.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 이상, 중앙위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정기중앙위원회의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고, 임시 중앙위원회는 매 학기당 2회로하고(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정기중앙위원회에 준한다.

4) 정기중앙위원회는 회의 20일 전에 공고하고 임시중앙위원회는 회의 10일전에 공고한다.

 

<3절 중앙상임위원회>

 

20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의결기구다.

 

21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8개 지역의장, 1개 특별지구의장, 특별기구장으로 구성한다.

 

22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활동을 관장하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3)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4)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5) 중앙상임위원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23조 (운영)

중앙상임위원회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4절 의장>

 

24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25조 (권한)

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26조 (선출)

1) 의장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그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중앙상임위원 중 1인을 중앙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의장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대변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7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의원대회로부터 차기년도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가 소집되어 성립할 때까지로 한다.

 

<5절 특별기구>

 

28조 (설치)

1) 본회의 필요적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둔다.

2) 본회는 본회의 강령에 근거한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기타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9조 (조국통일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30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31조 (대변인)

대변인은 본회의 사업전반을 대내외적으로 대변한다.

 

<6절 중앙집행위원회>

 

32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단위의 상설의결기구이다.

 

33조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의장, 중앙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연대사업위원장, 사무처장, 문화국장, 교육선전국장, 투쟁국장, 정보통신국장, 대변인 정책실장, 학자추 정책실장, 조통위 정책실장, 전문대사업국장으로 구성한다.

 

34조 (역할)

1) 의결단위 결의사항을 상설적으로 집행한다.

2)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결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단, 사후 책임의결단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상임위를 보좌한다.

 

35조 (운영)

의장이 주재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7절 중앙집행위 전원회의>

 

36조 (지위)

중앙집행위 전원회의는 중앙집행단위의 최고 의결기구다.

 

37조 (구성)

의장과 집행간부 전원으로 구성한다.

 

38조 (역할)

1) 중앙집행간부 전원의 의사를 수렴, 총화, 결정한다.

2) 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39조 (운영)

의장이 주재한다.

 

<8절 상무집행위원회>

 

40조 (지위)

상무집행위원회는 의장과 본회 사업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의 보좌기구다.

 

41조 (구성)

의장,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연사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42조 (운영)

의장이 주재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9절 중앙집행위원장>

 

43조 (지위)

집행위원장은 본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총화자다.

 

44조 (역할)

1) 의장을 보좌한다.

2)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보좌한다.

3) 본회의 전반사업을 총괄집행한다.

4) 전국 집행위원장 회의를 운영한다.

5)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국,처, 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지도한다.

 

<10절 정책위원회>

 

45조 (지위)

정책위원회는 본회의 정책에 관한 연구, 생산기구다.

 

46조 (구성)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47조 (역할)

1) 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2) 본회 정책사업 전반을 총화한다.

3)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보좌한다.

4) 정책협의회를 준비하고 책임지고 진행한다.

 

<11절 조직위원회>

 

48조 (지위)

조직위원회는 본회의 조직사업 총화, 연구기구다.

 

49조 (구성)

조직위원장, 조직위원, 부문계열사업국으로 구성한다.

 

50조 (역할)

1) 조직사업에 관한 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2) 본회의 조직사업과 전반을 총화, 지도한다.

3) 본회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정치 해설사업을 수행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5) 현지지도 사업에 대한 지도, 총화사업을 진행한다.

 

<12절 연대사업위원회>

 

51조 (지위)

연대사업위원회는 타 계급, 계층 및 전세계 청년학생들과의 연대, 협력사업의 총화, 집행기구다.

 

52조 (구성)

연대사업위원장, 대외협력국, 농민국, 노동국, 정치국으로 구성한다.

 

53조 (역할)

1) 타 계급계층 및 전세계 청년학생들과의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13절 사무처>

 

54조 (지위)

사무처는 본회의 제반 사무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다.

 

55조 (구성)

사무처장, 기획국, 재정국으로 구성한다.

 

56조 (역할)

1) 기획국은 제반 기획사업을 총괄집행한다.

2) 재정국은 제반 재정사업을 총괄집행한다.

3) 사무처장은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보좌한다.

 

<14절 정책협의회>

 

57조 (지위)

정책협의회는 본회의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다.

 

58조 (구성)

중앙정책위 전원과 조직위원장, 연대사업위원장, 학자추위 정책실장, 조통위 정책실장으로 구성한다.

 

59조 (역할)

1) 본회 사업에 대한 제반 정책을 생산, 협의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

 

60조 (운영)

정책위원장이 주재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15절 투쟁국>

 

61조 (지위, 역할)

투쟁국은 제반 투쟁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6절 문화국>

 

62조 (지위, 역할)

문화국은 제반 문예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7절 교육선전국>

 

63조 (지위, 역할)

교육선전국은 제반 대내외 선전, 언론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8절 정보통신국>

 

64조 (지위, 역할)

한총련의 제반 정보통신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19절 전문대 사업국>

 

65조 (지위, 역할)

1) 전문대사업국은 본회의 전문대 사업 전반을 총괄, 집행한다.

2) 전문대 사업의 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20절 대변인 정책실>

 

66조 (지위, 역할)

1) 대변인실은 본회 대변인실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본회 대변인을 보좌한다.

3) 한총련의 정책과 노선, 사업과 투쟁을 일꾼들과 대중들에게 정기적으로 해설, 홍보하기 위한 기관지를 편집, 발행한다.

 

<21절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

 

67조 (지위, 역할)

1)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은 본회 조국통일위원회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본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22절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정책실>

 

68조 (지위, 역할)

1)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정책실은 본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본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23절 체계이월>

 

69조 (목적)

본 회가 안정적으로 계승과 혁신 사업을 진행하며, 차기 본 조직을 민주적으로 제 때에 건설하기 위해 둔다.

 

70조 (전기 체계의 의무)

1) 전기 체계는 차기 본 조직이 건설되는 임시 대의원대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2) 전기 체계는 체계이월을 위한 평가사업을 책임 있게 진행한다.

3) 전기 간부는 본 회의 사업과 투쟁이 제대로 계승되도록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4) 전기 체계에서 차기간부소집공고를 낸다.

5) 전기 의장은 차기 체계 건설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해당 년도 1월중에 소집한다.

6) 전기 중상은 선관위를 구성하고, 의장은 선관위원장을 맡는다. 단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71조 (차기 체계의 건설)

1) 해당 년도 1월 중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당기 의장을 선출한다.

2) 차기 중앙상임위원회를 통해 전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서류 접수된 차기 간부에 대한 임명 사업을 진행한다.

3) 차기 중앙상임위원회는 평가사업과 총노선을 수립하는 등 계승과 혁신사업을 수행하며, 차기 1차 정기 중앙위원회를 준비한다.

 

<24절 부문계열조직>

 

72조 (가입)

학생회 이외의 조직 중 본회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부문계열조직은 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따라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입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인준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73조 (권한)

1) 각 부문계열조직의 전국대표는 본회의 중앙위원이 된다.

2) 부문계열조직은 본 회의 대의원대회에 전체 대의원의 1/20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의원을 배정 받을 수 있다.

 

74조 (의무)

부문계열 조직은 본회에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75조

대의원배정과 회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상임위에서 결정한다.

 

 

5장 재정

 

76조 (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77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예산편성에 따라 각 학교별로 납부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며 각 지역(지구)별, 각 학교별로 납부한다.

 

78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79조 (예, 결산과 감사)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당해 회기년도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2) 본회 예산 집행에 대해 중앙상임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80조 (회비관련 징계)

본회의 회비와 관련한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6장 상벌

 

81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82조 (징계)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회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7장 자문위원회

 

83조 (지위, 역할과 구성)

한총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중앙상임위에서 검토하여 중앙위에서 추천하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추대한다.

 

 

8장 시행세칙

 

84조 (시행세칙)

본회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 선출, 간부인선, 재정,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위임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둘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9장 보칙

 

85조 (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86조 (의결)

1)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탄핵, 강령의 제정, 개정, 조직의 해산에 관하여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7조 (표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1993. 4. 26.)

 

1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즉시 의장이 이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조 (규약을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련에 따른다.

 

3조 (회원의 승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각 학교는 각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새로운 결정이 없는 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 회원으로 한다.

 

4조 (제정)

본규약은 1993년 4월 26일에 제정한다.

 

 

부칙(2002. 9. 14. 개정)

 

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03년도 2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종료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1 - 대의원 선출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2조 (구분)

본회의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대의원(일반대표제)를 중심으로 선출직(비례대표제)를 결합한다.

 

3조 (당연직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지역지구 중앙(중앙상임)위원으로 한다.

2) 각 대학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와 동아리 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각 대학 (총)예비역 협의회장으로 한다. 단,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에 학부체계가 있을 경우는 학부를 단대로 인정한다.

여기서 총학생회-단대학생회-과학생회의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하며 총학생회- 과학생회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를 단과대학으로 규정한다.

직접선거란 해당단위 구성원 전체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직접투표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3)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4) 부문계열조직의 대의원은 각 지역지구 중앙(중앙상임)위원회나 부문계열 전국조직의 추천에 의해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4조 (선출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대의원 자격을 가진 간부가 한 명도 없는 대학의 경우 재학생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대학 내 책임있는 간부 1인을 선출직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지역 단위에서 책임있게 관리한다. 단, 중앙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각 대학의 상설적 의사결정기구 이상의 단위에서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이 어려운 단위의 경우 중앙상임위원회의 지도·관리 하에 각 대학별로 책임있게 선출한다.

3) 선출직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중앙상임위원회로 보고한다.

 

5조 (사고)

사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전년도 대의원 임기(해당 대학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기)가 만료되고 당년도 신임 대의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미선출’ 단위로 분류 사고 처리한다.

2) 본회 규약 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 할 의사가 없는 단위의 대의원은 본회의 체계와 구성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사고 처리한다.

3) 대학의 전체일정으로 참가가 불가피 할 경우 사고로 처리한다.

 

부칙 (2007. 2. 10. 개정)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5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일반적 규약에 따른다.

 

부칙 (2008. 1. 26. 개정)

 

1조(시행일)

본 세칙은 16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세칙 2 - 선거법

 

1장 총칙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을 위해 둔다.

 

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출직 대의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장 선거관리위원회

 

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을 선관위장으로 선출하고, 선관위장이 각 지역별로(제주지구 포함) 중앙위원 1인씩 총 4인 이상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단 중앙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중앙위에서 선관위장을 선출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6조 (업무와 권한)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대의원, 중앙집행간부, 지역지구간부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7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며 즉시 해체한다.

 

부칙 (2008. 1. 26. 개정)

 

1조(시행일)

본 세칙은 16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장 의장 및 특기구장 선출

 

8조 (피선거권)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 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9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의 자격)

1) 본회의 의장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 본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 입후보자는 추천서(전체지구 중 1/3 이상의 지역에서 전체 대의원 50명 이상 대의원 추천을 받으면 된다.)와 자신의 결의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인 이상의 후보 출마시 대의원은 복수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을 할 경우 중앙선권위는 해당 대의원이 복수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10조 (선거공고)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7일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11조 (선거운동본부 구성)

본회의 의장 및 특기구장 출마자는 중앙위원 자격을 갖는 대의원을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각 후보자는 대의원들의 간담회를 위해 각 지역선관위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선거 유세는 대의원대회에서 의장 출마자의 경우에는 1회 30분 이내, 특기구장 출마자의 경우 1회 20분 이내로 하며 정책공약집 발간 등 기타 선거운동은 선관위와 선거본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13조 (당선결정)

1) 단독출마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1회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도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는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에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다수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는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에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3) 오차가 1% 이상일 경우 투표 무효로 간주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이 경우의 재투표는 원래 진행된 투표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4) 후보자가 사퇴를 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회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의 사퇴는 인정되지 않는다.

 

14조 (보궐선거)

의장이 탄핵되었을 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을 시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선관위의 주관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칙 (2003. 9. 6. 개정)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1기 한총련 2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대의원대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약에 따른다.

 

부칙 (2008. 1. 26. 개정)

 

1조(시행일)

본 세칙은 16기 한총련 2차 임시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세칙 3 - 포상과 징계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모범을 세우고 조직운영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2조 (포상)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심사,결정하여 포상한다.

 

3조 (징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소원이 상정되면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징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따라 징계한다.

1) 본회의 강령, 규약, 선언 및 결의를 위반한 자

2) 본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결속을 해한 자

 

4조 (회비관련징계)

본회의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인준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교는 본회의 제 회의에서 예외없이 의결권과 발언권을 박탈한다.

 

부칙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0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대의원대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에 규약에 따른다.

 

 

시행세칙 4 - 재정

 

1조 (목적)

본 세칙은 재정의 효율적 마련과 운영을 위해 둔다.

 

2조 (구분)

1) 재정확보를 위한 정기회비는 각 단위 학교의 정기회비와 각 대의원 정기회비로 규정한다.

2) 비정기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특별회비와 참가회비를 둔다.

 

3조 (학교의 정기회비)

1) 일반적으로, 한총련 각 학교의 상, 하반기 정기회비는 각각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학교 전체 학생수 × 학생회비 × 0.8%

2) 당해 회기년도의 예산 편성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학교의 정기회비는 각 지역총련의 책임하에 일괄 납부할 책임을 가진다.

4) 학교의 상, 하반기 정기회비는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일괄 납부한다

 

4조 (대의원 정기회비)

1) 한총련 대의원은 대의원 정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예외없음)

2) 대의원 정기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책정한다.

3) 대의원 정기회비는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1년치를 일괄 납부한다.

 

5조 (특별회비)

1)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책정된 특별회비에 대해 각 지역 단위들은 이행의 의무를 진다.

2) 중앙상임위의 결의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한다.

3) 특별회비 미납에 대한 징벌은 정기회비와 동일하다.

 

6조 (참가회비)

1) 한총련에서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사의 재정마련을 위해 참가회비를 둔다.

2) 중앙상임위의 결의후 행사개최 직전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3) 책정된 참가회비에 대해, 참가하는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낼 책임을 진다.

 

7조 (회비미납에 대한 징벌)

각 학교 정기회비 미납시는 그 학교 전체대의원이 정권조치되며 대의원 정기회비 미납시는 미납 대의원에 한해 정권조치한다. 단, 각 학교 정기회비 미납시 해당학교 대의원중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의 정기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은 제반 권리를 인정한다.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특별자치조직이나 특별기구는 위의 경우에도 3조 학교의 정기 회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대의원 정기회비와 참가회비만 내면 제반 권리가 주어진다.)

 

부칙(2004. 9. 4. 개정)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2기 한총련 하반기 중앙위에서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에 규약에 따른다.

 

 

시행세칙 5 - 간부

 

1조 (목적)

본 세칙은 간부인선의 공개성과 조직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한총련 간부의 자질향상과 한총련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책임단위)

본회 간부 인선의 책임단위를 중앙상임위의 승인에 따라 상무집행위 전원으로 구성하는 간부인선 소위원회를 둔다.

 

3조 (인선소위원회의 역할)

1) 중앙상임위원회의 인선사업에 대한 보좌역할이다.

2)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인선사업을 집행한다.

3) 제반 인선사업을 총화하여 중앙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조 (간부의 자격)

본회의 중앙집행간부는 한국대학생으로 애국주의에 철저하고 한총련 강화발전에 충실히 복무할 결의가 있는 자로 한다.

 

5조 (인선절차)

1) 추천은 해당간부를 총화할 수 있는 단위의 대표자 추천(학교, 지구, 지역, 부문계열)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해당 부서의 추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때 등록서류로는 간부 총화 및 결의서, 추천단위의 대표자 추천서, 해당 부서의 추천서, 추천단위의 재정결의서이다. (이것이 불일치되었을 때 인선소위원회에서 총화하여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2) 한총련 중앙간부의 추천은 한총련 의장의 추천 또는 중앙상임위 1/3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이때 소속부서장과 해당 부서장의 소견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소속부서장과 해당부서장은 소견서 제출의 의무를 가진다. 이 때 등록서류로는 간부 총화 및 결의서, 대표자 추천서, 출신단위 재정결의서, 소속부서장 소견서, 해당부서장 소견서이다.

3) 인선소위원회의 검열을 통해 중앙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다.

4)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6조 (임명)

간부인선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자는 중앙상임위의 최종심사를 통하여 중앙상임위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7조 (최종승인)

간부의 최종인준은 중앙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부칙

1조 (효력발생)

본 세칙은 10기 한총련 1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대의원대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약에 따른다.

 

 

시행세칙 6 - 위임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운영에서 위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2조 (위임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등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심사(적법절차, 회비납부 여부)를 거쳐 각각의 체계상의 역할에 맞게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조 (피위임자의 범위)

1) 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위임에서 피위임자의 자격은 해당단위의 간부로 한다. 단, 직선간부-간선간부 순으로 위임하고 지역의장의 승인과 중앙상임위원회의 최종인준으로 결정된다.

2)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중 총학생회장의 위임은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만 가능하고 부총학생회장의 위임은 단과대 학생회장만 가능하다. 지역의장의 승인과 중앙상임위원회의 최종인준으로 결정된다.

지역지구 의장과 부문계열 의장의 위임은 불가하다.

3) 중앙상임위원회 중상위원의 위임은 불가하다.

 

4조 (권한과 의무)

피위임자는 위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부칙 (2007. 2. 10. 개정)

1조 (시행일)

본 세칙은 15기 한총련 2차 임시 중앙위원회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표하고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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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한 세기를 넘어 민중의 시대로 전진하는 청년의 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999년 반자본 학생회 연대체로 닻을 올린 민중민주계열의 학생운동 단체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가 지난달 20일 항공대에서 개최된 총회를 통해 조직체계를 전격 '해소'했다.

전학협 해소...학생운동의 새틀짜기 가시화


▲ 전학협은 지난 7월 20일 항공대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의 표결을 통해 조직체계 해소를 결정했다

ⓒ 대학생신문
5기 전학협은 지난 7월 총회에서 "80년대 학생회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속에서 탄생한 보편적 대중운동의 산물이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지금은 학생회를 매개로 대학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면서 "대학사회 공동체 질서의 전면 재구성을 위한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학협은 "학생들의 자치적 권력으로서 성격을 상실한 학생회를 해소함으로서 학우대중들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자치권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학생회 선거 중단을 선언했다.

전학협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학생회가 독점하고 있던 기능적 권력을 학생자치기금의 형태로 완전 독립시키고 투명한 예산분배와 집행을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학생회실을 회의실로 개방한다는 등의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학협은 학생회 운동에 대한 명확한 관점 정립으로부터 시작하는 정치노선의 수립을 통해 대학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보편적인 세력으로서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향후 투쟁기조를 확정하고 학생사회 재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조직 건설을 위한 본격 채비에 들어갔다.

한총련도 최근 조직체계 해소를 포함한 학생운동의 전면적 재구성을 고민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단위의 새조직 건설준비에 들어가는 등 2학기 개강과 함께 학생운동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총련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학 중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9월 대의원대회에서 새조직 건설의 구체적인 방향과 경로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는 5기 전학협 임시의장이었던 최지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불어불문학과 4년)을 1일 오후 이화여대 총학생회실에서 만나 전학협 해소 배경과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낡은 과거와의 단절은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


최지선 전 전학협 임시의장,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올해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수많은 고민과 논쟁의 과정이 미래를 기획하는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성낙선
- 전학협 해소가 표결을 통해 결정되자 총회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들었다. 전학협 해소 배경과 총회 때의 심정이 어떠했나.
"지난 4기까지의 전학협 운동이 순탄하게 발전해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수많은 고민과 논쟁의 과정이 미래를 기획하는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떠나간 동지들도 많았고 자기 운동의 전체 역사를 부정해야만 하는 힘겨운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운동은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자신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듯이 말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상태의 모순을 지양해가면서 자발적인 개인들의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지향에서 '낡은 과거와의 단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그것들과의 단절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순환을 준비해야 한다.

총회장에서 표결을 처리할 때의 심정은 지난 일들을 되돌이켜보며 고통이 너무 커서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건 해소가 아쉬워서라기보다 스스로 만들어왔던 운동을 뼈아프게 평가하고 반성했던 기간의 과정 등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해서였을 것이다. 울음바다까지는 아니었다."


▲ 전학협 '해소'를 알리는 대자보

ⓒ 오마이뉴스 성낙선
- 이번 결정에 대해 과거에 운동했던 선배들이 많이 서운했을 것 같다. 그들과도 소통이 있었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조직의 상에 대한 평가는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런 서운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현재의 학생운동의 현실과 현재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 동안 5기 전학협은 의장선출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체계로 운영되어 왔는데, 해소를 전제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3월 초에 의장선거를 하기로 준비했다. 하지만 총노선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의장선출을 하지 않은 것은 3월 총회가 의장선출, 총노선 의결 등과 같이 이전의 위상대로 가기에는 총노선 토론 과정에서 너무 많은 논쟁이 오고 갔기 때문이다.

전학협 운동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선출, 총노선 채택 등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 고민을 이어 앞으로의 전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의장선거를 중단하고 특별위원회 건설을 제안했던 것이다."

학생회는 보편적 자치권력으로서의 성격을 이미 상실

- '학생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7월 총회 문건에서 학생회 체계의 해소를 실천한다고 했는데.
"학생회 해소 운동은 또 다른 순환을 예비하는 것이다. 지금의 학생회는 보편적·단일 자치권력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 80년대가 만든 독특한 역사적 산물인 학생회는 자치권력과 기능적 권력이 단일한 것으로 수렴되어야만 하는 구조이지만 학생회의 구조와 실제 대학사회의 지형 사이에는 대부분 괴리가 발생한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학생회 운영기술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보편성을 획득해가기 위한 경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우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성의 상실이라는 현실을 그것을 강제하는 제도와 구조로서 만회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폭력이다.

그렇지만 학생회는 기능적 권력을 독점해오고 있다. 학생회 중심의 운동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운동이 학생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안적인 형식의 운동을 창출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학생회의 기능적 권력이다. 학생회에 대중이 모인다는 현실과 관계없는 선언, 학생회를 통해서만 대중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편협한 시각은 이미 실천적으로 운동주체들에게 부정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과 공간이라는 물질적 독점권은 학생운동 세력들에게는 물질적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학생회가 재정과 공간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지금의 학생회는 자치단위들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권력이 지배하는 구조이다. 대학사회에서 기능적인 문제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학생회를 넘어 대학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회를 당장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론을 확산시켜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학생회를 통해서만 대중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편협한 시각은 이미 실천적으로 운동주체들에게 부정당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성낙선
- 보편적 자치권력과 기능적 권력이 무엇인가.
"자치적 권력이란 학생들의 자기의지, 정치적 욕망으로 구성된 권력이며 아래로부터 스스로 형성한 권력을 말한다. 기능적 권력은 이러한 자치권력의 확장으로 얻어온 재정과 공간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 학생회 선거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럼 자치기구 구성과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각 자치단위들이 기간을 정해 돌아가면서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된다. 그동안 학생회가 재정적·공간적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가 많았다. 현실적으로 총학생회의 권력이 워낙 커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대학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자치의 확장은 학생대중에 의한 다양한 자치권력의 고양과 연대 그리고 기능적 권력의 수평적 배분을 통해 가능하다."

- 대학사회에서 대동제가 사라진 지 오래다. 학생회 체계를 해소한다고 해서 이미 학생회로부터 멀어진 학생대중들이 돌아오겠는가.
"80년대 처음 학생회가 생겨났을(부활) 때는 누구나 학생운동을 하고 싶어했고 하나의 깃발이 필요했던 동원의 시기였다. 하지만 이제 학생회를 중심으로 80년대부터 이어져왔던 '동원'의 정치는 더 이상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온 그 많은 대학인들, 대동제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모인 그 많은 대학인들은 '참여'의 정치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에 맞춰서 코드를 바꾸면 참여의 정치가 점점 확산될 것이다."

2000년대 학생운동은 자율과 연대의 원리에 근거한 보편적 대중운동이 돼야

- 새로운 학생운동은 대학사회 내 혁명적 세력으로서 보편적·급진적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꼬뮨주의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대학사회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대중들을 만나서 스스로 대중운동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 한 번으로 획득하는 그런 선험적인 보편성이나 그냥 주어지는 보편성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보편성을 얻어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회를 잡아서 보편성이라는 것을 선험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00년대 학생운동은 이제 막 그 새로운 순환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 오마이뉴스 성낙선
- 전대협세대로 불리는 이른바 '386정치인' 중에는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 80년대 학생운동을 평가한다면.
"80년대는 최초로 대중적인 학생운동을 폭발적으로 견인해내며 대중적인 학생운동의 큰 질서를 만들어냈던 시기였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내고 그 성과로 전국 대학에 학생회를 건설해낸 것은 누가 봐도 혁명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학생운동이 잘 나가던 때' 등등의 이미지가 괜히 생긴 게 아닐 것이다.

90년대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위기'라는 얘기였던 것처럼 90년대는 위기가 지배하는 분위기였다. 문민정부 출범, 학부제 시행, 한총련 사태 등으로 다방면에서 위기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맞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대학사회에서는 다양한 현장활동 등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와 고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8,90년대가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운동이 펼쳐져왔던 거대한 순환의 하나였다면 진정한 2000년대 학생운동은 이제 막 그 새로운 순환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학생회 중심의 대중 동원 정치를 넘어선 자율과 연대의 원리에 근거한 학생사회의 재구성을 실현해내는 투쟁이 80년대의 학생회 건설 투쟁과 같이 새로운 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 독일의 작가 루이제 린저는 그의 자전소설 <삶의 한가운데>에서 20대에 충동과 격정에 자신을 내맡길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동안 치열하고 격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대학 새내기 때부터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다채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다.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격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치열한 고민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한총련과의 무조건적인 통합 논의 경계.., 서로에게 열려 있는 자세가 중요

- 최근 한총련은 정재욱 의장의 공약사항인 새로운 학생운동 건설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총련과의 연대 가능성은.
"단순히 조직 일꾼 몇 사람이 합치자고 해서 합치면 그 조직은 앙상한 뼈대만 남는다. 폭발적인 대중기반을 담보하는 게 우선이고 더욱 중요하다. 사안별로 연대는 할 수 있지만 관점과 노선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연대는 불가능하다. 자기 입장을 가져가면서 서로에게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정세인식과 기치의 차이 때문인가. 과거 학생운동이 경험했듯이 분리정립은 결국 운동이 권력과 자본의 지배메카니즘에 포섭, 투쟁의 성과물을 그들에게 반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권력과 자본은 상대적이다. 운동 자체가 개량적이고 반동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선의 차이를 묻어둔 채 무조건적인 조직 통합 논의만으로 흐를 때는 경계해야 한다. 무조건 합치고 볼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근거한 공동투쟁이 돼야 한다.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먼저 합치자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대중들의 폭발적인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폭발적 대중투쟁을 통해서 단일한 연대체의 건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대협의 역사를 봐도 그러하듯이."

"민족주의적, 절충주의적 경향이 거대한 반전흐름을 좌절시켰다"


▲ "폭발적 대중투쟁을 통해서 단일한 연대체의 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성낙선
- 미군 장갑차 사건과 이라크 파병 등과 관련한 반전평화투쟁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절충주의적 경향과의 단절을 주장했는데 이는 관점의 차이 아닌가.
"세계관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 반전투쟁이 민족주의적, 절충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패배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번 여중생범대위 주최의 촛불시위에서 드러났듯이 절충주의는 급진적인 반전평화 운동과 그러한 흐름들을 좀먹는 것이다.

거대한 대중투쟁을 투쟁의 지도부가 좌절시킨 역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아무리 반전운동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한다."

- 그 동안 전학협에서 주장해왔던 보편적 인간해방이 무엇인가.
"대다수의 억압받고 있는 피지배 민중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 학생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망에 대해 말해 달라.
"80년대 학생회가 건설되고 8,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 세대가 마감됐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2000년대에는 동원의 정치가 아니라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학생회 해소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을 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학생회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직접 학생대중을 만나러나갈 것이다. 선본에 등록은 안하지만 선거공간에서 홍보물과 선전물은 낼 것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 상반기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반성매매 투쟁 등 주로 반전운동과 여성주의 운동을 벌여왔는데, 하반기의 투쟁방향에 대해 밝혀 달라.
"전학협 해소 이후 두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통되게는 한반도 평화군축 투쟁 등을 비롯한 평화운동을 방학부터 전개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의 경우, 그간 진행되어 온 논의를 실제로 대학사회에서 실현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테면 학생회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여 운영할 것인가, 가을 대동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전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학생회칙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까, 학생회 선거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고 있다."

고 이한열 어머니 "이 대통령 귀먹었나보다"

2009.06.10 14:59 | 민주화운동 | mrkim박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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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 이한열씨의 어머니인 배은심씨가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배씨는 1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시청광장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 시장 것도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광장을 놓고 불허를 하니 경찰차로 담을 쌓으니 이런 것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차벽을 만들면서까지 막는 것은 정부의 맹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씨는 이어 "전체 출구마다 경찰이 막고 시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 때문인가. 정말로 떳떳한 정치를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면서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손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요구가 나왔을 때 현 정부는 귀담아듣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배씨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데 당나귀가 귀먹었나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를 활짝 열어놓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당국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6·10 민주항쟁' 22주기를 맞아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10 범국민대회'를 강행한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이번 행사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어서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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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현실 향해 던지는 ‘불쏘시개’

2009.06.10 14:42 | 민주화운동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14970 주소복사

99℃ 현실 향해 던지는 ‘불쏘시개’
87년 6월항쟁 담은 만화 ‘100℃’
22년전 실제 역사와 가상 인물
씨줄·날줄로 엮어 육중한 극화
“민주주의는 100℃에 끓는다”
한겨레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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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22년 전 오늘(1987년 6월10일) 자신이 뭘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동지들과 어깨 걸고 길바닥에 드러누운 대학생들, 넥타이 차림으로 뛰쳐나온 직장인들, 경적을 울려댄 택시 기사들, 팔던 김밥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아주머니들…. 이제 모두들 40대 이상 생활인이 됐다. 그때 기억은 점점 흐릿해진다. 젊은 세대들은 그 때의 장대한 몸짓과 함성을 텔레비전의 낡은 영상 속에서나 접할 뿐이다. 6월 항쟁은 그렇게 박제화되어간다.

그때 열기와 열정을 되살리는 책이 나왔다. 최규석의 만화 <100℃>(창비 펴냄·1만2000원)다. 87년 6월 항쟁을 생생한 극화로 재구성한 이 만화는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가 지난해 1월 누리집(http://610.or.kr)에 올린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최규석은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습지생태보고서> <대한민국 원주민> 등 발표작마다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2008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한 작가다.

<100℃>는 투철한 ‘반공소년’이던 영호가 대학에 들어간 뒤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가난한 시골집 출신의 영호는 쉽사리 학생 운동에 뛰어들지 못한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다.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결국 행동에 나섰다가 끝내 옥살이까지 하게 된다.

» 87년 6월항쟁 담은 만화 ‘100℃’.

줄거리는 초반 영호를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주변 인물들로 점차 확장된다. 아들의 수감을 계기로 고지식한 시골 아낙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투사로 변모하는 어머니, 집안을 짊어져야 할 장남이란 무게 때문에 공부만 해야 했던 형, 술과 농담을 일삼던 ‘날라리 운동권’에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총학생회장이 된 선배 등의 얘기를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등의 역사적 진실과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엮었다. 당시 거리로 나온 갑남을녀 하나하나가 모두 주인공인 셈이다.

‘100℃’라는 제목의 의미는 만화 속 양심수의 대사로 설명된다. “물은 100℃가 되면 끓는데, 언제쯤 끓을지는 온도계를 넣어보면 알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의 온도는 잴 수가 없어. 불을 때다가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포기도 하지. 하지만 사람도 100℃가 되면 분명히 끓어.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네. 난 흔들릴 때마다 지금이 99℃다, 그렇게 믿어. 99℃에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

<100℃>는 지난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거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많은 누리꾼들이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로 퍼날랐고, 책으로 펴내달라는 바람도 나타냈다. 작가는 이번에 원래 만화에다 ‘그래서 어쩌자고?’라는 제목의 부록을 덧붙여 냈다. 22년 전으로 갔던 시간여행에서 돌아와 2009년 현재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다.

광장이 닫혀버린 2009년 6월, 이 책의 표지를 두른 띠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지금은 99℃다. 100℃를 향해 민주주의는 다시 끓어올라야 한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사진 창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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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학생·전국으로 확산

 정환보·대구 | 박태우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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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구·광주 등 지방대학도 속속 동참… 대학생연합 5일 발표

이명박 정부의 사죄와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4대 종단, 학계 대표, 각계 원로 등은 5일 성공회대성당에서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대·영남대 등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300여명과 동아대·경상대 등 부산·경남지역 교수들도 같은 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연세대·성균관대·동국대·성공회대 교수들도 이르면 8일쯤 시국선언을 낼 계획이다. 9일에는 전남대·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 300여명이 뒤를 잇는다. 고려대·서강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한신대·한양대·전북대 등에서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은 5일 경북대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로 했다.

연세대는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해 8일쯤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김한성 연세대 교수(법학)는 “전반적인 국정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이라며 “지금은 지식인 사회가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성균관대·동국대 교수들도 8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장시기 동국대 교수(영문학)는 “민주주의 후퇴와 독재 회귀 우려, 한반도 평화 위협과 정치보복성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회대는 선언문 발표일을 8일 또는 9일로 계획하고 현재 교수 서명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은 9일 시국선언을 한다. 전남대 최영태 교수(사학)는 4일 “현재 전남대·조선대·순천대·목포대·광주대 교수 300여명과 함께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들도 9일을 발표일로 잡았다.

대학생들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5일 “정부에 의해 검찰·법원은 물론 언론과 인터넷 공간까지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한국대학생연합에서는 전국 40개대 학생 2000명의 뜻을 모아 5일 서울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부경대·동의대·부산교대 총학생회가 4일 각 학교 캠퍼스에서 ‘MB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환보·대구 | 박태우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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