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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전병성)은 한반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상재해에 남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남북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워크숍'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공동으로 9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기상기술력은 재해유형별로 우리나라 기상예측 수준의 39∼4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지자동화기상관측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의 25% 정도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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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Koreas resume border traffic | Cargo lorries bound for Kaesong were onl y allowed to travel at certain times |
North and South Korea have restored regular access across their heavily fortified border for traffic to and from a jointly-run industrial park. The North had severely limited access across the border since December 2008. The border will be opened 23 times a day to traffic, up from the previous six times a day. The reopening is the latest rollback by North Korea since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May, which prompted tough United Nations sanctions. Seoul's Unification Ministry spokeswoman Lee Jong-joo told reporters that the number of people and vehicles allowed to cross the border at one time would also no longer be restricted. Industry The crossing provides access to and from the Kaesong industrial park, where South Korea runs 110 factories employing about 40,000 North Korean workers - an important source of foreign exchang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project was in danger of collapse amid recent tensions, but the visit earlier this month to North Korea by Hyundai Asan chairwoman Hyun Jeong-eun eased the cross-border relationship. Kim Jong-il held talks with Hyundai's chairwoman in Pyongyang |
She m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nd secured the release of a South Korean worker at Kaesong who had been detained. She also secured agreement for cross-border talks on family reunions to restart.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said that the two Koreas are also due to exchange the names of about 200 people seeking relatives today. Warmer ties? The thaw between North Korea and the outside world began when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went to Pyongyang to secure the release of two US journalists detained for alleged illegal entry. It was furthered by the North's expression of grief at the death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the man credited with the sunshine policy of rapprochement. When North Korea sent a delegation of senior envoys to his funeral, those envoys also spoke with current South Korean leaders. But there is still no movement on deadlocked international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he North remains insistent that it wants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six-party talks involving both Koreas, China, the US, Russia and Japan ar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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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관광객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정한 질서에 따라 지대밖의 공화국령역 안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다. 관광에는 려행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3조 관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관광협정 또는 자유경제무역 지대에서 관광려행을 조직하는 회사(이 아래부터는 지대 관광려행사라 한다.)와 다른 나라의 관광회사, 기관, 기업체, 단체 및 개인 사이에 맺은 관광계약에 따라 한다.
제4조 관광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국적, 민족,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나라와 지역, 개인들 사이에 서로 리해하고 협력, 교류하는 원칙에서 한다.
제5조 관광객의 지대출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려행승인문건에 따라 한다. 관광려행승인 문건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지대관광관리기관이라 한다.)이나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관광증 또는 관광려행증과 같은 증명문건이 포함된다.
제6조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담보된다. 관광객은 관광려행봉사, 생활봉사, 의료봉사 와 같은 필요한 봉사를 보장받는다.
제7조 국가관광지도기관과 지대관광관리기관은 국제적인 관광추세에 맞게 다른 나라와 세계 및 지역적 협조기구, 국제기구들과 관광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지대에서 관광지와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관광봉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는 국가관광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지대관광 관리기관이 한다
제 2 장 관광려행
제10조 관광려행은 단체별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객은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직접 지도하는 해당 나라의 기관, 기업체 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려행사에 관관려행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광려행신청문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별, 국적, 거주지, 직장, 직위, 려권 종류 및 번호, 관광기간, 관광지,관광 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는 대표부의 이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려행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관광려행 동의는 서면이나 모사전신, 인쇄전신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객이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으로 관광려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려행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대관광려행사는 24시간안으로 관광려행을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려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려관, 식당, 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객은 지대의 개발, 투자, 기업창설 및 운영, 과학기술교류 및 경제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과 협의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16조 관광객은 관광려행기간에 공화국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지키고 주민들의 례의 도덕 과 생활풍습 같은 것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광려행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관광객은 관광대상, 관광자원을 못쓰게 만들거나 관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관광봉사 및 료금
제1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지대관광려행사 또는 관광객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봉사 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게 꾸리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관광봉사를 계약대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이 배낭식 천막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그에게 숙박용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밖의 목적으로 지대에 왔던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가 관광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2조 생명이 위급한 관광객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경우 치료에 든 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관광료금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관광객이 입국하기 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첫 안내지점에서 지불할 수도 있다.
제24조 지대관광려행사는 지대관광봉사기업과 봉사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한 봉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4 장 관광관리
제25조 관광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관광관리기관, 지대관광려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이 한다.
제26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대외관광시장의 조사 및 확대, 대외관광선전, 관광봉사활동에 대한 조절 및 감독, 관광려행의 승인,관광봉사일군의 양성, 관광업에 대한 합의, 이밖에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27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봉사맞물림과 같은 관광봉사조직을 하며 관광봉사정형을 종합하여 분기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봉사를 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 진 수입정형, 봉사시설리용정형과 같은 자료를 달마다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지대안에서 전문으로 관광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 외국투 자가가 지대안에서 관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미리 합의한 다음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관광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지대안의관광지와 관광 대상을 개발하 거나 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의 관광봉사정 형을 검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3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계약조건대로 관광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제3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우거나 500~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35조 관광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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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30일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업지구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현대적인 기업체로 이루어진 구역이 포함되며 공업 지구 개발에는 외국투자가에게 일정한 기간 토지를 개발용지로 임대하여 주고 그가 공업지 구의 토지정리, 하부구조(상하수도, 난방, 전기, 도로, 통신), 기본건축물(생산건물, 공공건물, 보조건물, 부속건물)을 건설하게 하는 종합개발과 하부구조만을 종합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부문개발이 포함된다.
제3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다.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및 봉사구역, 비행장, 항만, 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도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4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래 부터는 개발자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5조 개발업자의 개발 및 경영 활동과 그가 투자한 재산 및 얻은 리윤은 법적인 보호를받는다. 개발업자는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정무원 대외경제 기관의 지도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 2 장 공업지구개발
제7조 공업지구개발에 참가하려는 개발업자는 대상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 국과 투자합의를 한 다음 지대당국에 공업지구개발계획을 내야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은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 총계획과 산업 및 부문별 건설 총계획에 맞게 세워야 한다.
제8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 는 결정을 하여야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수정, 보충, 변경 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심사승인 받은 개발업자는 토지임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0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설계안을 만들어 지대건설 감독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대건설 감독기관은 개발업자가 제기한 공업지구개발 설계합의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의해주거나 공업지국개발 설계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발업자에게 수정, 보충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1조 공업지구개발은 외국측 투자가가 단독으로 하거나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 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해당 법규 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개발구역안의 농업용토지를 개발용지로 이전하는것과 관련한 비용, 살림집, 공공건물, 기타부착물을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용지를 임차한 날부터 12개월안으로 개발에 착공하여야한다.
제14조 공업지구개발을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공화국측 투자가는 토지를 투자몫 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하려는 공화국측투자가는 해당한 법적수속을 거쳐 지대당국으로부터 토지리용권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에 여러 외국투자가를 인입할수 있다. 공업지구 개발에 인입 시킬 외국투자가는 개발업자가 선택하며 지대당국에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공업지국개발 에 여러 외국투자가를 인입시켰을 경우에도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용지 임차자의 의무를 그대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주주모집, 사채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공업지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개발이 끝났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는 공업지구개발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개발단계별로 하거나 대상별로 할 수 있다.
제 3 장 공업지구경영
제18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 할수 있다. 공업지구의 개발이 계약에 정한 양도조건에 이르지 못하였을경우에도 임대료의 전액을 지불하고 총투자액의 30%이상을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개발 구역안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양수인을 자체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개발한 공업지국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양도는 선진기술을 들여 올 수 있는 대상, 제품수출액이 놓은 대상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개발한공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양도받아 경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22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판매를 통하여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대당국에 넘겨야 한다. 공업지구의 기술경제적특성으로 지대당국에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계속 관리운영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국이 공동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를 통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 운영을 개발업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체로 경영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경영방법은 개발업자가 정한다.
제2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 안의 행정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공화국의 해당기관은 개발업 자가 관리운영하는 공업지구안에 필요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공업지구안의 체신시설은 지대당국이 관리운영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안에 체신시 설을 건설하였을 경우 그것을 지대당국에 이관하고 해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7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국개발계획의 실현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8조 토지를 임차한 날부터 정한 기일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공업지구개발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토지임대료의 1%에 해당한 벌금을 물리며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박탈한다.
제29조 공업지국개발을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 총계획,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 공업지구 개발계획과 어긋나게 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그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몰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1만~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30조 개발업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소와 청원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31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제3국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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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0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청부건설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청부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건설주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의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주문받아하는 설계, 위탁받아 하는 건설(이 아래부터는 청부건설이라 한다.)은 공화국의 설계기업소 또는 건설기업소가 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도 청부건설을 할 수 있다.
제4조 건설대상에는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는 대상과 건설물을 개축, 이개축, 증축, 복구, 개건, 확장하는 대상이 포함된다.
제5조 대상설계를 주문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설계사업소라 한다.), 대상건설을 위탁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시공주라 한다.)는 주문설계 또는 청부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기능로력과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6조 시공주는 독자적인 경영단위로 활동하며 자체로 채산을 맞추어야 한다.
제7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물자의 가격과 운임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제8조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의 주문, 청부건설, 건설로력과 건설자재, 건설기계의 보장과 같은 필요한 봉사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 청부건설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에는 중앙건설감독기관과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포함된다.
제10조 이 규정은 건설주와 설계사업소, 시공주를 비롯한 청부건설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제 2 장 건설대상의 주문설계
제11조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만든다. 건설주는 대상건설을 위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만들기 전에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건설명시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에는 건설주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부지면적, 물과 전기 및 열의 소요량, 물자의 수송량, 건설대상의 규모와 능력을 밝히고 토지리용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총투자액이 2,000만원 이상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중앙건설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명시서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없이 고칠 수 없다.
제14조 건설주와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를 자체로 하거나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설계사업소에 주문할 수 있다. 대상건설의 설계에는 과제설계(형성설계)와 기술설계(기본설계)가 포함된다.
제15조 건설대상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건설주 또는 시공주는 설계사업소와 주문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문설계계약서에는 주문자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및 준공년도, 설계단계, 건설물의 구조 및 형식, 설계 변동과 중지, 설계비의 지불, 설계문건의 부수, 설계문건의 양도날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건설명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설계사업소는 계약된 건설대상의 설계 가운데서 건설측량지질조사, 비규격설비설계와 같은 일부 대상의 설계를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대상의 주문설계계약에 맞게 위탁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7조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의 일부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고칠 수 있다.
제18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중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 다음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계약의 리행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설계사업소는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한 건설대상의 위탁설계를 종합하여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는 주문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제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총투자규모가 2,000만원 아래 건설대상의 과제설계에 대한 합의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건설총투자규모가 2,000만원 이상 건설대상의 과제설계에 대한 합의는 중앙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21조 건설대상의 설계비는 설계문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설계비는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장 대 상 건 설
제22조 건설대상에 대한 청부건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주명, 소재지, 건설능력과 같은 내용을 밝힌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23조 지대당국은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부받은 대상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25조 건설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허가신청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국적, 건설 대상명과 능력, 건설위치, 건설총투자액, 건설 착공년도와 준공년도를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나 투자승인서 또는 거주확인서,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토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설허가증을 발급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대상은 착공할 수 없다.
제27조 건설주는 건설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측량을 지대건설감독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주는 건설대상의 설계에 근거하여 건설총투자액을 결정한 다음 대상건설을 주문하여야 한다.
제29조 시공주는 대상건설과 관련한 수문지질, 기상기후 자료와 건설작업량, 물자수송량, 공사조건과 같은 자료를 료해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부건설은 건설주와 시공주 사이에 대상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한다. 청부건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건설 대상명과 능력 2. 건설총투자액 또는 공사작업량단가 3. 건설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단계별 완공시기 포함) 4. 건설자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5. 건설공사의 변경, 중지와 그 처리방법 6. 보장 또는 대여할 건설자재, 건설기계, 설비, 비품의 명세, 인도 시기, 방법 7. 건설물의 질보증 기간과 방법 8.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9. 건설부지 안에 있는 건물과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 비용과 그 부담관계 10.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11. 이 밖에 필요한 내용
제31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다음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건설허가문건, 토지리용증 같은 것을 시공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32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일부를 다른 시공주에게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주와 합의하고 청부건설계약에 맞게 하청부건설계약을 맺어야 하다.
제33조 시공주는 건설주가 보장하지 못하는 건설자재와 대상설비, 비품을 자체로 또는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하거나 지대당국을 통하여 해결하며 대상설비의 조립을 다른 나라 기업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34조 대상건설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한다.
제35조 건설주는 직접 또는 지대당국의 알선을 받아 건설감독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주에게 선정된 건설감독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건설감독원은 청부건설계약서와 설계문건의 범위 안에서 건설주를 대신하여 대상건설을 감독하며 그에 대하여 건설주 앞에 책임진다.
제37조 시공주는 건설현장대리인을 정하고 건설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건설현장대리인은 대상건설에 대한 시공지도와 기술관리를 맡아한다.
제38조 건설주는 시공주에게 대상건설완공을 담보하는 담보금과 공사완성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문건과 청부건설계약서의 요구에 맞게 대상건설을 완공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에 건설총투자액의 30%에 해당한 선불금을 시공주에게 주어야 한다.
제41조 선불금은 청부건설대상의 자재와 설비, 로동보수, 임대료, 동력비, 수송비, 가설비와 이 밖에 건설주가 인정하는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42조 시공주는 건설현장총계획도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을 전개하며 건설장을 외부와 차단하고 지대의 환경보호대책과 건설장 주변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설계문건과 공사현장상태가 차이나거나 설계문건에 오차가 있을 경우와 예견하지 않은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설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4조 설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를 일시 또는 완전히 중지시키고 차후대책을 시공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시공주의 책임으로 대상건설을 정한 기간 안에 완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착공기일이 지났으나 정당한 리유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건설대상을 설계대로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 시공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한 공사기간에 대상건설을 완성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대하여 건설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시공주는 건설주의 책임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입게 되는 손해가 늘어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를 일시 또는 완전히 중지하고 건설주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47조 시공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건설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 건설감독원의 시공지도에 따라 시공하였을 경우와 건설주 또는 건설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공방법과 건설자재, 대상설비로 시공하였을 경우 2. 건설감독원이 검사 또는 시험한 건설자재로 시공하였을 경우 3. 건설주 또는 건설감독원의 책임에 의하여 건설이 진행되였을 경우
제48조 시공이 끝난 공정은 건설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시공주는 시공이 끝난 공정에 쓰인 자금을 건설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주는 시공주가 청구하는 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설주는 시공주의 책임으로 대상건설을 완공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완성보증인에게 건설을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대상건설을 완전히 중지하는 통지가 있을 경우 청부건설계약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설물, 건설자재와 대상설비, 비품은 건설주와 시공주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2조 시공주는 종업원과 건설물, 대상건설에 쓰이는 설비 및 물자의 안전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4 장 건설물의 준공 및 인도
제53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청부건설이 끝났을 경우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대상건설의 완공통지서를 건설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54조 건설주는 대상건설의 완공통지서를 받은 다음 준공검사성원으로 건축, 생산기술공정, 전기, 체신, 난방, 상하수도와 같은 전문부문의 검사성원을 지대당국에 의뢰할 수 있다. 지대당국은 건설주의 의뢰에 따라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55조 건설주는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를 끝낸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건설물을 넘겨받은 다음 그 결과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완공된 건설물의 기술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 건설주는 건설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청부건설자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주는 공사의 일부 대상이 완공되였거나 완공되기 전이라도 시공주와 협의하고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58조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질보증기간은 건설주와 시공주가 협의하여 늘일 수 있다. 대상설비의 질보증기간은 대상설비제작자가 정한 데 따른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수하거나 보상한다.
제59조 건설주는 완성된 건설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대당국에 건설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 전문청부건설기업이 아닌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시공주는 청부받은 건설대상이 없을 경우 지대 안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설감독 및 분쟁해결
제61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시공주와 건설주가 건설부문의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1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변상, 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63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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