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11월 15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총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가 대출자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