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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ONS CLUB OF SEOUL HANSUNG, DISTRICT 354-A, THE ASSOCIATION OF LIONS CLUBS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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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의....업무보고 Monthly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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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Data
개설일 : 2005/05/30
 


국제라이온스클럽협회 354-A지구 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
THE LIONS CLUB OF SEOUL HANSUNG 
DISTRICT 354-A, THE ASSOCIATION OF LIONS CLUBS INTERNATIONAL


한성라이온스클럽 헌장
 








제1조 명칭, 슬로건, 모토



1. 본 클럽은 「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THE LIONS CLUB OF SEOUL HANSUNG)이라 칭하며, 「국제라이온스클럽협회」(THE ASSOCIATION OF LIONS CLUBS INTERNATIONAL)로부터 챠터를 받아 그 관리 하에 둔다.
2.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으로 한다.
3. 본 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인류 상호간의 교류와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2.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정신을 고취시킨다.
3.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과 봉사를 한다.
4. 회원 사이에
우의와 협력 그리고 유대를 돈독히 한다.
5.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6.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3조 회원

1.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따르며,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의 덕망있는 법적 성인남성은 본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2. 명예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동시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봉사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3. 본 클럽의 회원자격은 오직 초청(추천)과 승인절차에 의해 부여된다.
4. 신입회원을 초청(추천)하는 스폰서 라이온은, 신입회원에 대하여 굳스탠딩 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견인이 되어야 하며, 보증에 준하는 도덕적 책임이 부여된다.

5.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신청은 국제본부의 소정양식으로 작성되며, 추천하는 회원이 서명하여 회장 또는 총무에게 제출한다. 
   2) 회장 또는 총무는 이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출한다. 
   3) 이사회는 가입승인 허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입회신청자가 입회비와 회비 등 제반 의무금을 완납하여야 국제협회에 신입회원으로 보고한다.
   4) 입회신청자가 국제협회에 등록되면 클럽 회원이라 칭한다. 


6.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 Active

   가) 라이온스클럽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이다. 
   나) 상기 권리와 의무에 국한됨이 없이, 이러한 권리에는 클럽, 지구 및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 권리와 표결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투표권이 포함되며, 의무에는 정기회의 출석, 신속한 회비 납입, 봉사활동 참여와 클럽이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는 선행행위 등이 포함된다.

 
  2) 명예회원 Honorary
  가)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이 라이온스클럽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클럽에서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나)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비, 국제회비 및 지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의
특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3) 평생회원 Life member
 
가) 25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소속클럽과 지역사회, 국제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클럽 회원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1) 본 클럽이 협회에 추천을 하고.
        (2) 본인은 향후 국제협회 회비 미화 500달러를 국제협회에 납부하고, 
        (3) 국제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4) 평생회원으로 승인되면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5)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회원과 동일한 모든 특권을 가진다.
        (6) 평생회원이 타 클럽으로 전출을 원하거나, 다른 클럽으로부터 입회권유를 받게되면 자동적으로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나) 평생회원 대우
        (1) 평생회원 요건을
갖추고도 본인이 평생회원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이사회 승인과 본회의 승인을 거쳐 평생회원 대우를 한다.

7. 재입회 
굳스탠딩 상태에서 퇴회한 회원이 재입회할 경우 클럽이사회 승인으로 언제든지 재입회 할 수 있으며, 퇴회
전의 라이온 봉사기록을 총 라이온 봉사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전입
  1) 본 클럽은 다음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타 클럽에서 퇴회하였거나 퇴회 예정자에게, 본 클럽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전
클럽으로부터 퇴회한 후 6개월 이내에 본 클럽 회장 또는 총무에게 전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동 서식이 없을 경우 현 회원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3) 퇴회시 굳스탠딩회원이어야 하며, 본 클럽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 클럽에서 퇴회한 날로부터 전입 신청시까지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입 입회절차에 의해서 본 클럽에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클럽 소모임

1. 본 클럽은 취미활동을 통하여 회원간 단결을 극대화 시키는 수단으로 클럽 내에 취미별 클럽 소모임을 결성 운영한다.
2. 클럽 소모임은 원칙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회칙과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며, 자체 회칙은 이사회의 검인과 정기회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제5조 입회비, 회비, 직책봉사금, 특별봉사금

1. 회비 등 제반 납부의무금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입회비
2. 신입, 전입회원은 현행 협회 가입비를 포함하여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한다.
3.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원이 본 클럽회원으로
등록되어 협회에 보고되기 전에 납부한다. 

연회비
4. 본 클럽의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에는 현행 국제, 지구(단일 또는 복합)(라이온 지 구독료, 지구, 복합지구 및 국제대회비와 운영비)회비가 포함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까지 납부한다.

직책봉사금
5. 본 클럽 임원은 직책 봉사금을 납부하며, 직책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한다. 


특별봉사금
6. 본 클럽 회원은 누구나 시기에 관계없이 특별봉사금을 납부할 수 있다.
7. 용도를 지정하여 특별봉사금을 납부한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퇴회

1. 회원은 클럽으로부터 자진 퇴회할 수 있으며, 퇴회는 이사회가 수리함으로써 발효한다.
2. 이사회는 제반
미납금이 납부되고 클럽자금 및 재산이 반환되고 본 클럽 및 국제협회의 「라이온스」라는 명칭, 휘장 이외의 기타 표식을 사용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퇴회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제명)

1. 총무로부터 서면으로 미납금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 클럽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 및 정당한 사유의 통지없이 정기회의에 4회이상 불참석한 회원은 성명을 총무가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이사회는
해당회원의 진퇴를 결의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3.. 정기회의는 
제19조 의사진행 각항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4. 제명에 앞서, 클럽은 회원이 제반 미납금을 조속히 납부케 하고, 정기회의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연속하여
불참 할 때에도 모든 노력으로 참여토록 권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8조 임원

1.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 테이머, 테일 트위스터, 감사, 이사 전원으로 한다.
2. 굳스탠딩 정회원이 아니면 본 클럽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
3. 총무를 제외한 어떠한 임원도 임원으로서 행한 봉사에 대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총무의 보수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다.

4.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President
  가) 회장은 본 클럽의 최고 집행인이다. 본 클럽의 모든 이사회 및 회의를 주재한다.
  나) 이사회 및 본 클럽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각 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여 보고하도록 위원장에게 협조한다.
  다) 클럽내의 각종 선거가 공정하게 소집, 공고, 실시되도록 유의한다.
  라) 지구, 지역, 지대, 임원회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의 정규위원으로 동 위원회에 협력한다.

  2) 직전회장 Immediate president
  가) 직전회장은 전 회장과 더불어 클럽회의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으로 영접하며, 클럽을 대표하여 소속 지역사회로부터 입회한 봉사에 뜻을 둔 신입회원을 환영한다.
  나) 회장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조언에 응한다.

  3) 부회장 Vice president
  가) 회장이 어떤 사유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차석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나) 각 부회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회장이 할당한 본 클럽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한다.
 
  4) 총무 Secretary
  가)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도 감독하에 클럽이 소속된 지구(단일, 준 및 복합)와 협회간의 연락원으로 활동한다.
  나) 국제본부의 소정양식을 이용,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월말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한다.
  다) 회원현황 및 봉사활동보고서를 포함한 지구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지구임원회에 제출한다.
  라)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역임원회의 정규위원으로서 동 위원회에 협력한다.
  마) 클럽회의록, 이사회회의록, 출석현황, 각 위원임명, 선거, 직종, 회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회원의 회비납입기록을 포함한 제반기록을 보관한다.
  바) 4분기 혹은 반기마다 각 회원에게 회비 및 기타 납부 의무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클럽 재무에게 인계한다.
  바)  이사회가 요구할 때는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한다.

  5) 재무 Treasurer
  가) 총무 또는 기타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전을 영수하고, 재무위원회(미 구성 시 이에 준하는 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나)  클럽 납부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한다. 모든 수표 및 영수증에는 재무의 서명외에 이사회가 선정한 임원의 연서가 필요하다.
  다) 클럽의 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회계기록서와 전반적인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한다.
  라)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클럽 이사회에 매월 보고하고 국제본부에 반기별로 제출한다.
  마) 이사회가 요구할 때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한다.

  6) 라이온 태이머 Lion tamer
  가) 국기, 클럽기, 타종, 라이온 노래책, 명찰을 포함한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며 책임진다.
  나) 각 회합 전에 비품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회합 후에는 원 보관위치에 정리한다. 회합중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자의 좌석배치에 유의하며, 클럽 및 이사회 회합에 필요한 회보, 기념품, 기타 유인물을 배포한다.
  다) 신입회원이 각 집회마다 다른 회원들과 동석하여 조속히 융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7) 태일 트위스터 Tail twister
  가)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행하고, 필요 시 벌금을 흥미있게 부과함으로써 집회의 조화, 우호, 활기를 증진시킨다. 
  나) 벌금 부과는 1,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일 회합에서 동일인에게 2회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다) 참석자 전원 일치의 찬성 없이는 테일 트위스터에게 과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징수된 전액을 즉시 재무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8) 이사 Director
  가) 클럽의 회원증강
프로그램을 개발,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클럽회의에서 양질의 신입회원을 영입하도록 항시 권장한다.
  다) 적절한 회원 입회절차를 취하도록 확인한다.
  라)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마) 퇴회 감소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기타
위원회와 협조한다.
  바) 회원유지 관련 위원회 멤버로 활동한다.
  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9)
감사
   가) 클럽의 감사는 직전 회장이 겸직으로 수행한다.
   나) 이사회, 정기회의 절차와 하자, 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 회계연도 사업계획 등을 감사하며, 적어도 연 1회 이상 감사실시와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다) 총회에서 감사결과 보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회

1. 이사회 구성원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 테이머, 테일 트위스터, 감사, 선출된 이사 전원이다.
2. 정기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매월 개최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 혹은 5명 이상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시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4. 이사회 회의와 결의는 제19조 의사진행 각항에 의하여 승인된다.

5. 본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임무 및 권한 외에
이사회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클럽의 집행기관으로 클럽이 승인한 방침의 집행을 클럽의 임원을 통해 시행할 책임이 있다.
  2) 클럽의 모든 신규사업 및
시책과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클럽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이사회는 제반 지출을 승인하되 현 클럽의 수입을 초과하는 부채를 조성하지 않는다.
  4) 이사회는 클럽이 승인한 사업 및 시책에 반하여 클럽 자금의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선 집행하고 추후 신속히 이사회 승인과 정기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사회는 본 클럽 임원의 직무수행상의 집행을 취소 또는 수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6) 이사회는 연1회 또는 필요에
따라 본 클럽의 재정 및 운영기록에 대하여 감시 확인한다.  
  7) 이사회는 본 클럽의 임원, 위원회, 회원이 취급하고 있는 클럽자금에 대하여 재정 보고를 요청 또는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8) 이사가 아니어도 굳스탠딩 회원은 적절한 일시와 장소에서 상기 감사 혹은 재정 상태를 검토 확인할 수 있다.
  9) 이사회는 본 클럽 자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0) 이사회는 본 클럽 특정임원에게 임무수행을 보증할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 이사회는 장학기금 등 모금사업을 실시하여
일반으로부터 얻은 사업기금 수익금을 본 클럽의 운영에 지출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
  12) 이사는 제반 신규기획 및 방침을 클럽4역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3) 이사회는 클럽 회원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회(단일, 준)에 파견할 본 클럽의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지명하고 임명한다.

  14) 본 클럽은 적어도 2개의 다음과 같은 은행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 운영금 계좌: 회비, 각종 봉사금, 테일 트위스터의 벌금 및 클럽내에서 조성된 클럽기금과 같은 운영금이다. 
    나) 사업기금 계좌: 대중으로부터 조성된 장학사업 등 사업기금이다. 이같은 기금의 사용은 운영금으로 전용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참고: 제9조5항11)

  15) 상정된 신입회원 입회를 심의 승인하고, 제반 의무금 완납과 국제협회 등록절차 이행을 지도한다. 

제10조 지명회의(임원선출)

본 클럽의 임원들은 직전회장을 제외하고 다음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지명회의는 매년 4월 지명을 위한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 5월 정기회의에서 지명된 각 임원을 승인(또는 선거회의로)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2. 지명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 일자로부터 최소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회장은 지명회의에 각 임원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지명위원 1명~2명을 3월에 임명한다.
4. 임명받은
지명위원은 신속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각 임원후보자 명단을 4월에 실시하는 지명을 위한 이사회에 제출한다.
5.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각 임원을 결의하고, 즉시 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락을 받아야 한다.
6. 지명을 위한 이사회에서 지명되고 수락한 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임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임원직에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 또는 지명위원은 즉시 추가 후보명단을 제출한다.
7. 지명회의가 아닌 선거회의로 각 임원을 선출할 경우,
유효한 투표의 다수표를 얻은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8. 모든 임원은 매년 6월 이전에 선출되고, 매년 7월1일 취임한다.
9. 임기는 7월 1일부터 1년 혹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이다.

제11조 해임(임원해임)

1. 본 클럽의 모든 임원은 해임에 이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전체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해임 투표는 제19조 의사진행 각항에 의하여 승인된다.

제12조 결원

1. 회장 혹은 부회장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순위에 따라 승격한다.
2. 승격에 따라 회장 또는 부회장직의 취임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가 임시 선거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가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2주 전에 굳스탠딩 전체 회원에게 공고한다.
3. 기타 클럽임원이 결원일 경우 이사회는 잔여 임기간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4.
결의 정족수 보다 모자라게 이사회 구성원의 수가 결원이 생길 경우, 사전에 통지된 정기회의에서 공석을 채울 권한을 가진다.
5. 통지는 잔여 임원 혹은 이사가 해야 하나 잔여 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이 한다.
6. 클럽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어떤 사유로 취임이 불가능하거나 취임을 거부할 경우,
회장은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 지명회의(또는 특별 선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 특별 지명회의를 할 경우,
회의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2주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8. 특별 선거회의로 한 경우,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13조 회합

1. 모든 회합은 예정된 시간에 개최하고 폐회한다.
2.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규회의의 통지는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본 클럽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가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일시와 장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4. 회합 통지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적어도 1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5. 총무로부터 납부 의무금 미납 서면통지 특촉을 받고 60일내에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납부 의무금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회합에서 굳스탠딩 자격을 상실한다.
6. 굳스탠딩 회원만이 본 클럽의 임원이 될 수 있다.

7. 월례회(정기회의) 및 이사회
  1) 월례회(정기회의)는 매월 3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2) 월례회 개최일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차선으로 충분한 통지기일을 가지고 회장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3) 총회, 송년회, 창립기념식, 회장 이.취임식은 월례회로 간주한다.
  4) 이사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경우 월례회 개최 2시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8. 창립기념식
  1) 창립기념식은 매년 4월 3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2) 창립기념식은 라이오니즘의 목표, 윤리강령 및 본 클럽의 역사깊은 연혁을 강조한다.
  3) 창립기념식은 자매결연클럽, 스폰서클럽, 친선교류클럽, 내외 귀빈 등을 초청하여 축제로 실시한다.
  4) 창립기념식은 회원부인들을 초청하여 실시한다.

9. 송년회
  1) 송년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2) 송년회는 회원 부인들을 초청하여 실시한다.

10. 합동 월례회(또는 이에 준한 지역행사)
  1) 합동월례회는 지역부총재가 지정한 기일에 실시한다.
  2) 합동월례회 참가자 등록신청과 비용납부는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신청한다.
  3) 합동월례회 회원 "최다 수 출석 상"은 항상 본 클럽이 받을 수 있도록 단결 노력한다.

11. 이. 취임식 및 총회
  1) 이. 취임식은 매년 6월 3번째 월요일, 총회는 매년 7월 3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2) 이. 취임식은 회장 이.취임, 클럽4역 및 선정된 임원과 이사를 임명발표한다.
  3) 이. 취임식은 회원 부인들을 초청하여 축제로 실시한다. 
  4) 총회는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와 승인, 회계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승인을 한다. 
  5) 총회는 종료된 회계연도 기록을 공개 공지하고, 기록을 영구 보관한다.

제14조 자매클럽, 스폰서클럽, 친선교류클럽

1. 자매클럽 : 중화민국 台中市 靑溪獅子會 
  1) 매년 창립기념행사 시 단체 교환방문을 실시한다.
  2) 본 클럽에서는 자매클럽 교환방문 행사 참가회원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우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3) 본 클럽의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과 기념패(또는 기념품)을 전달한다.

2. 자매클럽: 일본 MATSUZAKA라이온스클럽
  1) 5년 주기로 창립기념행사 시 단체 교환방문을 실시한다.(35주년, 40주년 등) 
  2) 본 클럽 5년 해당주기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을 전달한다.

3. 스폰서클럽, 친선교류클럽
  1) 본 클럽을 조직한 스폰서클럽 및 본 클럽이 조직하여 탄생한 창립클럽과는 부모자식과 같은 우정으로 정기적인 친선교류를 실시한다.
  2) 그 밖의 선정된 친선교류클럽과도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한다. 
  3) 각종 행사의 참석과 초청으로 클럽간 교류를 증진한다.
  4) 본 클럽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정한 봉사금을 전달한다.

제15조 마크 휘장, 주소록, 클럽 역사책 발행

1. 본 클럽의 마크 휘장
및 색채는 국제협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본 클럽의 마크 휘장은 클럽의 특징있는 마크를 정하여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경복궁 정 디자인 배지)
3. 매년 회원주소록을 발행한다.
4. 5년 주기로 클럽 역사책을 발행한다.(20년사, 25년사... 40년사, 45년사)

제16조 장학사업

1. 본 클럽은 장학 사업을 실시하며, "한성라이온스클럽 장학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한성라이온스클럽 장학회"는
원칙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 회칙"과 "장학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7조 경조사업

1. 본 클럽 회원의 경조사항 발생 시 회원은 모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클럽은 적절한 화환이나 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인은 추가 부조금 지급을 장려한다.
3. 회장은 경조사항 발생 시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한다. 
4. 경조사업 범위와 부조금 금액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하여 집행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

제19조 의사진행과 정족수

1. 헌장개정을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과반 수 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정하며,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된다.
2. 모든 회의에서 사정상 불참석한 회원의 의결권은, 회장 총무에게 구두 또는 전화통지로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받은 의결권은 회장 총무에게 각 귀속 행사된다.    
3. 모든 회의에서 총 수는 등록회원 총 수가 아닌 굳스탠딩회원 총수를 클럽회원 총 수로 한다.
4. 본 클럽의 헌장 및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클럽의 회합과 활동, 임원, 이사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절차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에 따른다.

제20조 분쟁조정

1. 클럽헌장 및 부칙의 해석, 위반 및 적용, 강제퇴회 등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런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는 분쟁 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2. 중재인은, 지구총재가 임명한 전 총재로 하며, 중재인은 분쟁이 발생한 쌍방간이 수락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중재인은 임명 즉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지 30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다.
4. 회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중재인이 분쟁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의 결정이 분쟁 조정의 최종 구속력을 가진다.

제21조 헌장개정, 운영규정

1. 본 헌장 및 부칙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때 정족수를 강화하여 3분의2 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정하고, 참석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정기회의 아님)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하는 회합은 최소한 2주전에 개정할 설명서를 본 클럽의 각 회원에게 발송한 경우에만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행할 수 있다.
3. 본 클럽 운영 상 수시로 개폐되어야 하는 세칙들은 별도 운영규정을 만들어 정한다.
4. 운영규정은 회계연도 계획 또는 수시계획에 의하여 세부규칙들을 정기회의 또는 총회에서 결의로 개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클럽은 공무원직을 위한 여하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서명하지 않으며, 본 클럽의 회합에서는 회원들이
정당이나 종파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다.

제2조
본 클럽의 임원과 회원은 자신의 라이온 경력을 라이온스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클럽의 목적과 목표에 위배되는 운동에 참여해서도 안된다.

제3조
1. 회의중 회원이 아닌 개인, 단체 혹은 회원이 아닌 소수사람에 의해 기부금이 모금될 수 없다.
2. 본 클럽 회원 정규 부담금 이외에 회원에게
부과되는 추가지출을 요하는 의제 또는 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4조
1. 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제외한 본 부칙은, 정기회의에서 정족수의 출석과 찬성에 의해 개정, 수정 및 폐기할 수 있다.
2. 본 부칙 개정은, 회의 10일 전에 개정 제안 설명서가 각 회원에게 송부되지 않으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행할 수 없다.
3. 본 부칙 제1조, 제2조를 제외한 본 부칙은, 클럽의 어떤 회의를 막론하고 정족수의 출석으로 출석회원 전원 일치의 표결로서 일시 그
적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
국제라이온스클럽협회 헌장 및 국제라이온스협회 제354-A지구 헌장, 정관, 규정에 위배하여, 본 클럽 헌장이  제정된 조항이 있는 경우, 본 클럽 헌장보다 상급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 (시행일)
본 헌장은 1969. 4. 26. 제정하여,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본 헌장은 1994. 6. 17. 개정하여,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본 헌장은 2006.11.20. 개정하여, 익일부터 시행한다.

                                                 .끝.


[2006년 회칙개정 진행과정]

2006년 07월 18일  이종권 회장: 회칙 개정 발의
2006년 08월 19일  정대원 총무: 회칙 개정안 초안작업
2006년 08월 20일  이종권 회장: 회칙 개정안 초안 수정작업
2006년 08월 21일  이사회의: 회칙 개정안 심의 및 추가 수정작업
2006년 08월 21일  전체회의: 회칙개정 수정안 전체회원 공지
2006년 08월 23일  임충래 지구감사: 공지된 수정안 재
수정작업
2006년 09월 13일  임원 소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 및
                          추가 수정작업                          
                          참여자: 이종권L 강규익L 조광익L  차영준L 정대원L
2006년 09월 25일  이사회 및 증경회장단 합동회의: 이사들과 경륜을
                          갖춘 증경회장단들로 구성하여 합동회의를 개최,
                          추가 수정을 실시한 후 심의하여 의결, 승인
2006년 10월 16일 전체회의: 회칙개정 승인안 전체회원 공지 
2006년 11월 20일 전체회의: 개정안 중 삭제 "1항"있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 승인
                          .끝.


 "납부의무금"에 관한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 누르십시오

  "연간 행사일정표"를 보시려면, 여기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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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8.19  05:35

이것 만드는데 2일 걸렸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현재, 이종권 회장님이 만든 개정안 초안이 있고.
임충래 감사님께서 만든 개정안 초안이 있고.
여기 올린 저의 초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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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8.19  16:30

[개정안 보기 참고]
8월19일 오후 현재 이 개정안은,
정대원 총무와 이종권 회장의 개정안,
이 2개안 모두가 포함되어 하나로 합체 수정된 개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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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ee48610 2006.08.21  11:26

베레베리 수고 이사회 인원수에 밎게 출력해오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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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ee48610 2006.08.21  11:28

월례회및 이사회시나리오 수정추가할 사항 멜로보냇슴 확인바람
회의 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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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06.08.21  12:35

매월 월례회는 3째주가 아니구요 3번째주 월요일 부득이한경우 앞,뒤 날짜로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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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06.08.21  12:36

고생많으세요~~
오후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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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8.23  16:44

[총무소감]
경륜이 풍부한 임충래L의 개정안이 추가되어 3번째 손질을 마쳤습니다.
과감한 삭제와 추가, 세밀한 토씨까지 수정해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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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9.08  09:23

[의견 모집 중]
다음 진행 단계는, 다가오는 9월13일 소위원회를 개최, 임원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일 문자 멧세지로 고지한 바와 같이, 훌륭한 회칙 개정이 되도록 회원님들의 막지막 고견을 여기 댓글로 달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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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9.14  03:35

[소위원회 실시] 2006년9월13일 강남 압구정역 오미가에서
이종권L 강규익L 조광익L 차영준L 정대원L 등이 참석하여 소위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칙개정 최종안을 심의하고, 추가 수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임원회의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에서 승인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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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9.14  03:46

9월13일 소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칙 개정안 수정 건
9월14일부로, 헌장 개정안 수정내용 업그레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작업이 잘못된 부분 있는지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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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06.09.14  11:39

제3조회원 4번 굿-굳으로
평생회원 나항도25년으로
제5조 입회비 회 직책봉사금 (특별봉사금도넣는게 좋을것같은데요)
FY (fiscal year)회계년도 둘중에 한개로 통일함이 어떨지요
제8조 회장 라항 지구,지역,지대로 수정해주세요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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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9.14  12:49

사무장 제안 100% 적용되었습니다
고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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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9.16  10:02

[수정사항 보고]
"9조 이사회 11)항"에 있던 "감사" 에 관한 내용을 "8조 임원 9)항"으로 옮기고 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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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09.26  00:02

[이사회 승인]
2006년9월25일 이사회 및 증경회장단회의에서 회칙개정안 수정작업을 하였고, 이어서 최종 이사회 승인 통과되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현재 승인 통과된 내용으로 수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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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2006.11.21  23:29

[회칙 개정 승인 완료]
2006년11월20일 굳스탠딩 회원42명 중 출석 30명(72%)으로, 전체회의에서 정관이 개정 승인되었습니다.
회칙 수정작업을 하는 동안 신규 의견, 항목 추가, 항목 삭제 그리고 일정별로 진행되는 동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라이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 이종권 올림.
총무 정대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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