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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상훈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헌장 제39조의 구정에 의하여 시상하는 상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상훈의 종류) ① 상훈의 종류는 클럽공적상, 개인공적상, 특별봉사상 및 특별대상 기타의 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의 종류별로 분야 및 공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상훈의 종류를 세분류한다. 제 3 조(상훈권) 이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는 상훈은 총재가 이를 행한다. 제 4 조(상훈대상의 규정) ① 상훈대상은 기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다만, 무궁화사자대상은 클럽회장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 또는 봉사실적의 심사결과 적격 수상자로 인정되거나 (별표 3) 특별대상심사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재가 결정 할 수 있다. ② 클럽공적상 및 개인공적상의 공적심사대상 기간은 전 회기 4월 1일부터 현 회기 3월말일 까지로 한다. ③ 상훈의 종류별 상훈대상의 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④ 상훈의 대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다만, 클럽봉사상 및 개인봉사상은 다른 상의 시상에 불구하고 시상할 수 있다. ⑤ 헌장수여일 또는 입회 보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특별대상시상 기준에서 제외된 신생클럽 창립스폰서 또는 신입회원 입회 스폰서는 다음 회기의 시상 대상으로 한다. 제 5 조(상훈심사기준) ① 상훈대상 심의·결정은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클럽공적상 및 개인공적상의 상훈대상은 (별표 2) 단체 및 개인공적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③ 특별봉사대상의 상훈대상은 클럽, 지구 또는 한국라이온스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클럽회장·총재 또는 지구부총재가 제출한 추천서 및 공적조사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④ 특별대상의 상훈대상은 (별표 3) 특별대상 시상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된다. 제 6 조(기타의 상) ① 총재는 지구, 지역 또는 클럽의 발전에 특별히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단체·일반인(외국의 단체·일반인을 포함한다.)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경로상 및 효행상의 상훈대상은 클럽회장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③ 총재는 경로·효행 기타 공익봉사에 공헌한 자(회원을 포함한다.)에게 시상하거나 관련단체의 장과 공동명의로 시상 할 수 있다. 제 7 조(시상시기) ① 클럽공적상, 개인공적상, 지역상, 특별봉사대상 및 정기총회일 이전에 시상하지 못한 각종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② 무궁화사자대상은 클럽창립기념일, 지역합동월례회 또는 지구임원회의에서 시상한다. ③ 국제협회회장상·감사장 또는 메달은 지구임원회의 또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④ "별표 1"의 기타의 상은 시상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상훈권자에 대한 시상) 상훈권자에 대한 개인공적상 및 특별대상은 다음 회기의 총재가 이를 시상한다. 1. 이 규정은 1993년 3월 9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8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0년 7월 18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분 | 상훈의 종류 | 클럽공적상 | 가. 최우수클럽상 나. 우수클럽상 다. 최다액 클럽봉사상 라. 다액 클럽봉사상 마. 클럽확장 최우수클럽상 바. 클럽확장 우수클럽상 사. 회원확장 최우수클럽상 아. 회원확장 우수클럽상 | 개인공적상 | 가. 최다액 개인봉사상 나. 다액 개인봉사상 다. 클럽확장 최우수개인상 라. 클럽확장 우수개인상 마. 회원확장 최우수개인상 바. 회원확장 우수개인상 사. 우수클럽 회장·총무·재무 아. 유공 라이온상 자. 유공 라이온부인상 | 지역상 | 가. 최우수지역상 나. 우수지역상 | 특별봉사대상 | 특별봉사대상 | 무궁화사자대상 | 가. 금장 나. 은장 다. 동장 | 기타의 상 | 가. 감사패(또는 장) 나. 경로상 다. 효행상 |
1. 최우수 및 우수클럽상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합산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우수 클럽 및 우수 클럽을 선정한다. 다만, 클럽의 회원수가 35명 미만이거나 회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현회기 3월말 까지 전회기 6월말 현재 회원수의 20% 이상의 회원수가 감소한 클럽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각종 의무금 납부성적 평가 납부일 의무금 | 기일내 납부 | 기일경과후 7일 이내 | 기일경과후 14일 이내 | 기일경과후21일 이내 | 지 구 회 의 | 30점 | 20점 | 15점 | 10점 | 국제의무금 | 30점 | 20점 | 15점 | 10점 | 복합지구 회비 | 25점 | 15점 | 10점 | 5점 | 기 타 회 비 | 25점 | 15점 | 10점 | 5점 | 합 계 | 110점 | 70점 | 50점 | 30점 |
② 봉사실적 평가 총 봉사금을 회원수(3월말 기준 회원수)로 나눈 회원 1인의 봉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현금 봉사 단위:1,000원 평 점 | 150 | 140 | 130 | 120 | 110 | 100 | 60 | 봉사금액 | 1,000이상 | 900이상 | 80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500이상 | 500미만 |
나. 현금 이외의 각종 봉사 각종 봉사의 가격 산정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단위 : 1,000원 평 점 | 150 | 140 | 130 | 120 | 110 | 100 | 60 | 봉사금액 | 1,000이상 | 900이상 | 80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500이상 | 500미만 |
3. 클럽확장 실적평가 가. 신생클럽 1개 창립마다 30점으로 평점한다. 나. 창립회원 25명을 초과하는 매 1명 마다 5점씩 평점한다. 4. 회원확장 평가 전 회기 3월말 회원수를 기준으로 순증회원 1명마다 10점씩 평점한다. 5. 업무보고 평가 가. 월말보고 기타 기일을 정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한 보고에서 기일내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건마다 5점씩 가점 평점한다. 나. 보고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매건마다 2점씩 가점 평점하며, 7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건마다 2점씩 감점 평점한다. 6. 행사참석 평가 가. 지역부총재는 합동월례회·지도력개발 연수회 기타 행사의 클럽별 참석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3개 클럽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우수클럽 순위에 따라 15점, 12점,10점씩 평점한다. 7. 회보발간 평가 회보(분기별로 년4회 이상 발간하는 경우를 말한다.)또는 연보를 발간하여 지구본부에 제출한 경우 20점을 평점한다. 8. 국제대회 등록 및 참가 평가 가. 라이온스 국제대회(동남아대회를 포함한다.)에 등록한 회원수(동반한 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인마다 10점을, 참가회원수 1인마다 5점을 평점한다. 나. 대회참가 회원이 등록한 경우에는 1인마다 20점을 평점한다. 9. 멜빈 죤스 동지(Melvin Jones Fellow) LCIF 기금이 제2호의 봉사금에 합산하여 평점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멜빈 죤스 동지가 된 회원 1인마다 20점씩 평점한다. 10. 총재가 회원 1인당 기금봉사기준액을 정하여 시행하는 기금조성사업에 클럽회원(정회원에 한한 다.) 전원이 참여하여 기금봉사기준액씩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회원 1인마다 5점을 평점하며 기금 봉사기준액의 50%씩 증액 납부마다 3점씩 평점한다. 11. 주요사업의 참여도평가 총재가 회기초에 정하여 시행하는 주요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클럽별 참여도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평점할 수 있다. ① 최우수 지역상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행사참가 실적을 지역평가에 반영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역 소속클럽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행사참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클럽수로 나눈 점수의 득점 순위에 따라 지역 및 우수지역을 선정한다. ② 최다액 및 다액 클럽봉사상과 최다액 및 다액 개인 봉사상 클럽회장의 봉사실적 보고서 및 지구본부 직접 봉사실적을 심사하여 다액 봉사순위에 따라 최다액 클럽봉사상, 최다액 개인봉사상 및 다액 개인 봉사상을 선정한다. ③ 클럽확장 최우수 및 우수클럽상과 클럽확장 최우수 및 우수 개인상 신생 클럽을 조직하고 헌장 수여를 마친 클럽의 수에 따라 클럽확장 최우수 클럽상, 클럽확장 우수 클럽상, 클럽확장 최우수 개인상, 클럽확장 우수 개인상을 선정한다. ④ 회원확장 최우수 및 우수클럽상과 회원확장 최우수 및 우수 개인상 1. 회원확장 최우수클럽상 및 우수 클럽상은 순증가 회원수에 따라 선정한다. 2. 회원확장 최우수 개인상 및 우수 개인상은 스폰서한 신입회원수에 따라 선정한다. ⑤ 회장상, 총무상 및 재무상 1. 회장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클럽평가 성적이 우수한 클럽의 회장으로서 봉사정신 및 지도력이 탁월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2. 총무상은 클럽의 봉사활동, 업무보고 및 행사참석 성적이 우수한 클럽의 총무로서 봉사정신 및 지도력이 탁월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3. 재무상은 클럽의 각종 의무금 납부성적이 우수한 클럽의 재무로서 봉사정신 및 지도력이 탁월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⑥ 유공라이온상 유공라이온상은 개인의 의무금 납부,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라이온으로 선정한다. ⑦ 유공라이온 부인상 유공라이온 부인상은 배우자의 라이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클럽회원 가족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범적인 라이온부인을 선정한다. 1.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성금의 납부, 신입회원입회 보고, 유공자 추천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성금의 기부는 클럽회장을 통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후 10일이 경과하여야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신입회원입회 스폰서는 입회 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창립회원 스폰서는 헌장수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특별대상은 다음 기준에 의거 상훈대상을 선정한다. ① 무궁화사자대상 (금장) 가. 장학기금, 재해기금, 회관건립기금, 시력우선기금, 청력보존기금, 청소년기금 기타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지구 운영비로 삼백만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한 회원 나. LCIF기금 $3,000 이상의 성금을 기부한 회원 다. 1년간 1개 이상의 신생클럽을 창립한 스폰서 클럽의 회장 및 가이딩 라이온 라. 1년간 7명 이상의 신입회원 회원을 스폰서한 회원 ② 무궁화사자대상 (은장) 가. 기금 및 지구 운영비로 이백만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한 회원 나. LCIF기금 $2,000 이상의 성금을 기부한 회원 다. 1년간 5명 이상의 신입회원을 스폰서한 회원 ③ 무궁화사자대상 (동장) 가. 기금 및 지구 운영비로 일백만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한 회원 나. LCIF기금 $1,000 이상의 성금을 기부한 회원 다. 1년간 3명 이상의 신입회원 입회를 스폰서한 회원 3. 총재는 위원회가 지구, 지역, 클럽 및 한국라이온스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상할 것을 건의하는 회원에게 무궁화사자대상을 시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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