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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명칭)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윤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라이온스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지구의 명예 또는 라이온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함으로서 라이온스의 건전한 발전과 품위 및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구의 굳스탠딩 라이온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은 총재를 역임한 라이온,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 재무총장, 감사 또는 지역부총재를 역임한 라이온이어야 한다. ② 총재는 위원을 위촉하며 이를 지구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징계사유) 총재는 헌장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하여 라이온스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 2. 라이온스 업무 또는 활동에 관련된 비위행위 3. 클럽의 내부적 분쟁조장행위 4. 기타 라이온스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봉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 6 조(회의성립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총재가 회부한 징계 심의안건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2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은 경고·해임 또는 해촉·탈회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9 조(징계의 심의절차 등) ① 위원장은 징계 심의 결과(징계사유, 징계의 양정 등)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심의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에는 본인 또는 클럽 회장에게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총재가 위원회의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재심의 회부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재심의는 최종심으로서 총재는 재심의 결과대로 클럽 회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클럽 회장의 징계처분 등)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클럽 회장은 지체없이 징계 심의 결과 대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처분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클럽에 대하여 당해 클럽의 활동 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총재는 클럽 회장의 처분 결과보고에 따라 이를 지구임원 및 각 클럽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재심의 청구) ①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거쳐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 처분의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명시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 재심의 청구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징계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징계 재심의의 절차 및 클럽 회장의 징계 처분 등은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기타의 일반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4일 지구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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