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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헌장
제 1 조(명칭) 이 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DISTRICT 354-A, LIONS CLUBS INTERNATIONAL)라 한다. 제 2 조(목적)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그 인준하에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라는 모토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구성) 지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일원에 조직된 라이온스클럽(이하 "단위 클럽"이라 부른다.)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사업의 종류) 지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정 및 영세민 거주지역의 탁아소 지원 사업 2. 재해 복구 지원 사업 3.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지원 사업 4. 저소득자 무료 개안 수술사업과 시각 장애인 지원 사업 5. 저소득 청각 장애자 무료수술 지원 사업 6. 사회복지 학술연구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7. 장학사업 8. 환경개선사업 9.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사무소의 소재지) 지구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6 조(회원) ①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자유회원·명예회원·특별회원·평생회원·후원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하고 지구 및 국제라이온스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 7 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헌장에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 기타 헌장 및 총회에서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각종회의·행사에 참석할 의무, 회비납부·봉사의 의무, 기타 헌장이나 각종회의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연차총회라 한다.)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각 클럽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대의원 및 당연직 대의원과 각 클럽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 9 조(의결) 총회는 지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당연직의 대의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고,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는다. 제11조(대의원자격 및 선임 등) ① 대의원은 각종 의무를 이행한 클럽중 헌장전수일 1년 1일을 경과한 클럽의 굳스탠딩 회원이어야 한다. ② 각 클럽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수는 총재가 정하는 기준일의 회원수(당연직 대의원의 수를 제외한다.) 10인마다 1인씩과 단수일 때 4사5입으로 산출된 인원수를 포함한다. ③ 총재·직전총재·전 총재 및 지구부총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단위클럽의 회장과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회원으로 한다. ⑤ 회장은 대의원 명단을 총회개최 1개월전까지 지구본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재·지구부총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헌장개정에 관한 사항 3. 지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총재 또는 지구임원회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13조(지구임원회) ① 지구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구임원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의결사항) 지구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구재산의 득실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지구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부의할 안건 5. 기타 총재가 부의한 사항 제1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지구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총재가 지구의 업무량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무부총장 및 재무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각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총장의 직위는 지역부총재와 같다. 1. 총 재 1인 2. 직전총재 1인 3. 전 총 재 전원 4. 지구부총재 1인 5. 감 사 2인 6. 사무총장·재무총장 각 1인 (사무부총장·재무부총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7. 지역부총재 지역에 1인 8. 지대위원장 지대에 1인 9. 분과위원장 분과에 1인 10. 분과부위원장 분과에 2인 11. 분과위원 분과에 15인 내외 12. 클럽회장 클럽에 1인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지도위원회를 30인 내외, 상조운영 위원회는 상조회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총재의 임무) ① 총재는 지구를 대표하며 지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 2. 새 클럽의 조직지도 3. 헌장을 받은 클럽간의 친목도모 4. 지구내 각종 회의의 주재 5. 임기중 각 클럽 방문 6. 지구내의 모든 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 7. 정기총회시의 재정보고 8. 기타 국제협회 또는 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수행 제17조(지구부총재의 임무) ① 지구부총재는 총재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동시에 총재의 지구운영 방침에 협력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재의 임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총재의 유고시에 총재의 임무대행 2. 총재가 지시한 지구운영 전반의 업무보좌 3. 특별프로그램에 관한 총재의 업무수행 4. 기타 총재가 부여하는 임무 ② 지구부총재가 다음 회기 총재로 선출 되었을 때에는 총재 업무 인수팀이 지구회관 사무실에서 지구운영 기본 계획(안)의 수립, 예산(안)편성, 및 클럽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 기타 준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은 총재의 감독하에 지구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전반을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재무총장의 임무) 재무총장은 총재의 감독하에 지구운영에 관한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지역부총재의 임무) 지역부총재는 소관 지구내에서 총재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지역내의 지대위원장과 1개월마다 각 클럽4역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 회원확장 및 유지, 출석상황 기타 사항에 대한 협의 2. 임기중 1회 이상 지역내 클럽 월례회 출석지도 3. 임기중에 소속지역 합동월례회 개최 4. 지구임원회, 지구총회 및 각 합동월례회·클럽 주년행사의 의무적 출석 5. 소속지역내 클럽회장이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 및 각종회비, 봉사금의 납부에 대한 지도,감독등 지구본부와 클럽간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역할 제21조(지대위원장의 임무) 지대위원장은 총재 및 해당 지역부총재의 지침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장하고 있는 클럽 4역과 같이 지대위원회를 개최하여 클럽 상호간의 발전방향 협의 2. 지대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회원유지·출석 등 상황파악, 월말보고·재정 등에 관한 협의 및 지도 3. 년 2회 이상 지대내 각 클럽 월례회에 출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지도 4. 지구임원회, 지구총회 및 각 합동월례회·클럽 주년행사에 의무적 출석 5. 제20조 제5호의 지역 부총재 임무를 보좌하는 역할 제22조(분과위원회의 임무)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지역임원회의) ① 지역임원회의는 총재·지구부총재·사무총장·재무총장·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총재가 의장이 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별, 지대별, 소속 클럽 간의 유대강화와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구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제24조(감사) ① 감사는 지구의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② 총재는 지구재산 득실에 관한 사항을 감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감사 2인중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그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③ 임기중 보결로 선출되거나 위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결산업무에 관련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규정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총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총재의 선출) ① 총재의 입후보자격은 국제헌장 제4조 제7항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② 총재는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구부총재의 선출) ① 지구부총재의 입후보자격은 국제헌장 부칙 제3조 제9항ⓑ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구에 소속된 굳스탠딩 클럽의 굳스탠딩 회원으로서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지역부총재직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 3. 지구부총재 임기시작일을 기준으로 라이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 지구부총재가 경선이 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지구부총재가 경선이 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임을 받아야 한다. ④ 부총재를 배출한 단위 클럽은 부총재를 배출해서 부총재 임기 만료일(6월30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회계연도가 경과해야 그 클럽에서 추천을 하여 부총재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지역부총재를 지낸 라이온중에서 총회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0조(선거관리) 총재, 지구부총재, 입후보의 등록 및 심사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총장, 재무총장, 부총장, 지역부총재 등의 위촉)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지역부총재를 역임한 라이온 중에서,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부총장과 지역부총재는 지대위원장을 역임한 라이온 중에서, 지대위원장은 클럽 회장을 역임한 라이온 중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봉사실적이 많은 라이온을 총재가 위촉한다. 제32조(위원회의 종류) ① 지구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거나 총재의 직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원로위원회 2. LCIF위원회 3. 대회위원회 4. 운영·지도위원회 5. 기획관리위원회 6. 회관관리위원회 7. 재무위원회 8. 재해위원회 9. 헌장및제도개선위원회 10. 지도력개발위원회* 11. 회원위원회* 12. 클럽확장위원회* 13. 국제친선위원회 14. 청소년위원회 15. 청소년교환위원회 16. 청소년구제위원회 17. 환경개선위원회 18. 홍보및라이온스정보위원회 19. 청력보존위원회 20. 시력보존및시각장애자사업위원회 21. 당뇨병교육위원회 22. 레오위원회 23. 여성위원회 24. 평화포스터경연대회위원회 25. 정보기술위원회 26. 윤리위원회 27. 북한사업위원회 28. 회원유지 위원회* 29. 상조운영위원회 30. 선거관리위원회 31. 문화및지역사회활동위원회 ②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위원회 업무를 하나의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 : * 표시는 국제협회 공식인정 지구분과 위원장으로써 회원위원장, 클럽확장위원장, 회원유지위원장, 지도력개발위원장의 임기는 3년임. 제33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봉사실적이 많은 라이온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 업무의 계속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을 전 회기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직전총재, 전 총재, 복합지구·지구의 사무총장·재무총장, 지역부총재를 역임한 라이온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지대위원장을 역임한 라이온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은 클럽 회장을 역임한 라이온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다만, 클럽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다. 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여성위원장의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의 1 (교육원의 설치 · 운영) ① 신입회원에 대한 라이온스의 기본 · 필수적 지식교육, 회장교육 라이온스 봉사이념의 고취, 기타 회원의 자질향상 · 교양교육업무 담당하는 교육원을 설치 · 운 영 한다. ② 총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중에서 원장 1인을 추천하여 지구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을 위촉한다. 이 경우 총재는 지구부총재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지구부총재 및 원장과 협의 하여 7인 이하 교수를 위촉한다. ④ 원장 및 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총재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구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 교육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 ① 재정은 지구회비·지구임원회비·봉사금·특별봉사금(찬조금을 포함한다.)·시설의 운영관리이익금 및 수익사업의 이익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총재는 지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소유재산 기타 재정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35조(회계의 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6조(회계년도) 지구의 회계년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7조(봉사금의 지정기탁) ① 회원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구봉사금 또는 회원이 소속하는 클럽의 봉사금으로 지정기탁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의하여 클럽의 봉사금으로 지정기탁 된 봉사금을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38조(사단법인 정관 등에 위임) 재정·회계 시설운영관리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유공자에 대한 상훈) ① 총재는 봉사활동, 클럽 및 지구발전에 현저한 공을 쌓아 제2조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업적이 많은 굳스탠딩 라이온에게 시상한다. ② 총재는 국제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복합지구의장 기타의 라이온 관련 지도자에게 상훈을 상신할 수 있다. ③ 상훈의 종류, 상훈대상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징계) ① 단위클럽의 회장은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하여 라이온스의 건전한 발전 및 봉사활동에 손상을 끼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하여 라이온스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 2. 라이온스 업무 또는 활동에 관련된 비위행위 3. 클럽의 내부적 분쟁조장행위 4. 기타 라이온스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봉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총재는 단위클럽의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결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라이온스의 발전·위상 및 봉사활동에 손상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징계의 양정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라이온스 레오) 레오클럽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헌장 및 레오클럽 표준헌장에 따른다. 제42조(회의 참석) 레오클럽 회원은 정기총회와 복합지구 연차대회, 동양 및 동남아대회,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헌장개정) 헌장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투표한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과의 관계)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과 이 헌장의 규정이 저촉될 때에는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이 우선한다. 제45조(규정의 제정) 이 헌장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구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헌장은 197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개정 헌장은 1985년 4월 25일 제24회 지구연차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개정 헌장은 1989년 4월 27일 제28회 지구연차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1993년 4월 23일 제32회 지구연차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1998년 4월 18일 제37회 지구연차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00년 4월 15일 제39회 지구연차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7 조(시행일) 이 헌장은 2001년 4월 4일 지구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8 조(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02년 5월 1일 지구연차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9 조(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05년 4월 30일 지구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헌장은 2004년 4월 24일부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헌장 시행 당시 사무, 재무부총장은 개정헌장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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