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정관
제 1 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법인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기치아래 "우리는 봉사한다"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도덕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자·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0번지 라이온스회관 354-A지구 회관에 둔다 제 4 조(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세민·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안정 및 거주지역의 탁아소 지원사업 2. 재해 복구 지원사업 3.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지원사업 4. 저소득자 무료 개안 수술사업과 시각 장애인 지원사업 5. 저소득 청각 장애자 무료수술 지원사업 6. 사회복지 학술연구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제 5 조(사원) 사원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입회금의 납부 및 소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단위 클럽 회장의 추천으로 총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 6 조(사원의 권리와 의무) ① 사원은 법인의 수혜부분에 관하여 참여하며, 사원총회와 기타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 사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사원의 퇴회) ① 사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참할 의사가 없을 경우 사원퇴회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으로서 자진하여 퇴회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정관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원을 둔다. 1. 총 재 1인 2. 직전총재 1인 3. 부 총 재 1인 4. 이 사 15인 이내 (당연직 이사(11인)를 포함한다) 5. 감 사 2인 6. 사무총장 1인 7. 재무총장 1인 8. 지역부총재 약간인 9. 지대위원장 약간인 10.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 각 위원회마다 약간인 11. 단위 클럽의 회장 각 1 인 제 9 조(임원의 선임) ① 총재, 부총재 및 감사는 사원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재 및 부총재의 입후보 자격 및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재 및 부총재의 입후보자는 소속되어 있는 굳스탠딩 클럽의 굳스탠딩 정회원으로서 소속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총재 입후보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지구부총재가 경선이 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고반수의 찬성으로 신임을 받아야 한다. 4. 부총재를 배출한 단위 클럽은 부총재를 배출해서 부총재 임기만료일(6월 30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 회계연도가 경과 해야 그 클럽에서 추천을 하여 부총재에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총재의 추천으로 사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③ 제8조 제6항 내지 제10항의 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④ 단위 클럽의 회장은 단위 클럽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등) ① 총재, 직전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분과위원장, 동 부위원장, 동 분과위원 및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동 부위원장, 동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정관 제정 당시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이사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 2인중 1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총재의 직무) ① 총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의 추진 2. 새 클럽의 조직 지도 3. 헌장을 받은 클럽간의 친목도모 4. 법인의 각종 회의의 주재 5. 임기중 각 클럽 방문 6. 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 7. 사원총회시의 재정보고 8. 기타 유관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및 과업의 수행 ② 부총재는 총재의 임무 수행을 보좌하는 동시에 총재의 지구운영방침 등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재의 임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총재의 유고시에는 총재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총재가 지시한 지구 운영 전반에 관한 임무를 보좌한다. 3. 총재를 보좌하여 특별프로그램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기타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사무총장은 총재의 감독하에 지구운영에 관한 모든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재무총장은 총재 감독하에 지구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를 집행한다. ⑦ 지역 부총재는 소관 지역내에서 총재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지구임원회 및 지구총회의 출석 2. 소속 지역내의 지대위원장과 1개월마다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 회원유지, 출석상황 기타 문제 토의 3. 임기중 1회 이상 지역내 클럽 월례회 참석 4. 임기중 1회 이상 소속지역 합동 월례회 개최 ⑧ 지대위원장은 총재 및 해당 지역부총재의 지침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대위원회의의 개최 2. 지대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 회원유지, 출석상황파악, 월말보고, 재정문제 등에 관한 사항토의 3. 년 2회 지대내 각 클럽 월례회 참석 제12조(대표권의 제한) 총재 이외의 임원은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겸직 금지) 임원중 총재·부총재·이사는 법인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감사는 총재·부총재·이사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등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총회는 단위클럽에서 사원수 10인당 1인의 비율(단수가 5 이상일 때 1인을 추가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총재가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⑤ 총회의 의결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7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및 결산의 승인 5. 기본 운영 계획의 승인 6.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중요한 사항 제18조(의장 또는 사원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사원의 총회의결의 제척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지구임원회의는 제8조에서 규정한 임원과 원로사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사원의 자격 및 선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결 사항) ① 지구임원회의는 총재가 연 4회 이상 소집 개최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구 재산의 득실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지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칙 제정 및 개정 4. 연차총회에 부의할 안건 5. 기타 총재가 부의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 임원(원로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지역임원 연석회의)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은 지역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별, 지대별, 소속클럽간의 유대강화와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임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지대위원회의) 지대위원회는 지대위원장 각 클럽의 회장 및 총무로 구성하며 지대위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제23조(위원회) 총재는 총재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자문 기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구성) ① 총재·직전총재·부총재·사무총장·재무총장과 운영위원장·기획관리위원장·재무위원장·청력보존위원장·재해위원장·시력우선위원장 등 11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제①항의 임원외에 규정 제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 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조직 등의 장을 임면하는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③ 총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총재 기타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총재가 기명 날인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자산 구분) ①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상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1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경비와 유지 방법)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원이 납부하는 회비, 기부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등)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4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5조(회계의 처리)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재가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총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수익 사업의 종류) ①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41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정관의 제정) 이 정관은 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제정하며 총재는 운영위원회 및 원로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사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및 합병)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과 사원총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의 청산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관서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운영 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및 지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도로 표시 및 이를 보관한다. 3. (경과 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를 산정함에 있어 2001년 6월 30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8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24일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