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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 한성라이온스클럽
제457차 월례회의록
일시 : 2007 11 19 18:30~ 장소 : 선능역 샹제리제 주관 : 조달현L 회장 사회 : 김정순L 총무 개요:
오늘은 신입회원을 환영하고 이원희L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적문제에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한 월례회로서 월례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차영준증경회장님과 홍봉기L께서 특별봉사금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석보고
총 회원 수: 60명. 굳스제1탠딩 회원은 60명, 참석하신 회원은 32명,위임8 참석자는40명으로 정관 "9조 의사진행과 정족수" 규정에 따른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었다. 출석자 명단: 지상수L,감상기L,정부용L,임창순L,정병하L,최명훈L,차영준L,조광익L,양해붕L이종권L,조달현L,박용희L,전승혁L,남택종L,정대원L,이경석L,이원희L,정희엽L,송재억L,최동준L,최종관L,김정순L,신영호L,송수열L,유선환L,최기원L,채도선L,김병주L, 박재한L,조현만L,안병준L,황현L,
위임자 명단: 생략
총무보고 보고자 : 총무 김정순L [애경사] ? 홍봉기L의 부친께서 지난11월07일 좋은 곳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클럽에서는11월7일 7시30분 명지병원에서 단체 조문을 하였습니다 회장님을 비롯 많은분들께서 조문하여 주셨습니다 ? 차영준지대위원장의 차남결혼식이 2007. 11. 15(목요일) 오후6시30분 웨딩의전당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상기증경회장님의 막내 결혼식이 중국에서 12월8일에 있습니다많은 분들께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 행사] ? 지난10/31일 18회 사랑의 성금모금 골프대회에서 우리클럽이 소속한 10지역이 최다참가상의 영애를 안았고 조달현회장 이종권직전회장 강규익증경회장조광익증경회장께서 선수조로 참가해 준우승의 영광을 찾이 하였습니다 ? 지난11월6~7일 설악 썬벨리로 1박2일 일정으로 한성골프친목모임이 개죄하였습니다 많은 분께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왔습니다 다음해에 개최 할 때에는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여 끈끈한 정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행사로 11월20일 제2회 지구임원회가 지구회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되고 11/22(목) 연산LC창립제14주년행사가지구회관10층대강당에서 개최 11/23(금) 제1회회장총무재무세미나가 지구회관10층 대강에서 개최 11/26(월) 제1지역 합동월례회가 엠버서더호텔2층에서18시30분 개최예정 입니다
재무보고 유인물로 대체
이사회의 결과보고 (총무가 보고) 방금11월19일 이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안건은 신입회원 인준의 건과 봉사활동의 건이었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내용은 별지 배포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이하 생략.
안건심의 의결결과
제1호의 안. 방금 총무가 이사회의 결과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신입회원 인준의 건 별지 이사회의 승인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이의 없이 별지 내용대로 동의하고 박수로 승인하다. 제2호의 안.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사회의 승인사항”12월봉사활동으로 마자렐로쎈타 DVD프로젝터와 봉사금전달의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이의 없이 동의 하고 박수로 승인한다.
강사초청스피치 이원희L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에대해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올려놓겠습니다[맨끝} 문의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자유토론
(조달현L) 1. 사랑의 성금모금대회에 320명의 참석하였습니다 저희10지역이 최다참가상을 수상하였고 선수조(조달현L,이종권L,강규익L,조광익L)가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 국내의 자매클럽결연으로는 임충래L께서 추천해준 강원도에 있는 용평클럽과 결연을 맺을 예정이고 12월에 집행부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자매클럽을 맺으면 오지탐방프로그램도 만들어 활발한 클럽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례회시 지구에 강사초빙을 의뢰하였으나 감상기증경회장님과 지상수증경회장님등 많은 분께서 계신 클럽이라 극구 사양 지구연사초빙은 다음기회로 미루었고 이원희L께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공지사항 12월 송년모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17일(월) 아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12월에 답사를 할 예정이며 모든 회원분께서는 네스동반하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기쁘고 충만 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생신회원 - 양해붕(10/21) 이경구(10/10) 장성욱(11/25양) 축하드립니다
이원희님 강의자료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
1.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①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고도제한 해제로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06. 2.10. 선고 2004다11599)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였다면, 중도금 등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 ②“계약금은 2005. 6. 8. 금3,000,000원은 합동중개 공인계좌로 넣고 금 57,000,000원은 그 다음날인 2005. 6. 9. 피고1(소유자)의 한◇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다”라고 따로 기재한 다음, 원고가 약 금 380만 원이 예치된 원고 명의의 MMF 통장을 피고3(공인중개사)에게 맡겼을 뿐 당일 약정된 계약금이 피고2(장모, 대리인)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 6.9. 피고2는 피고3에게 계약무효이니 계약금을 넣지말라 통지, 피고3은 원고(매수인)에게 위 사실을 알림.→ 6.9. 매수인은 위 통지를 받고 계약금 6천만 원을 피고1의 통장에 입금→ 6.13. 피고2는 6천만 원을 매수인을 위해 공탁 판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서울고등법원 2007. 9.20. 선고 2006나107557) cf)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경우
③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8.17. 선고 2006가단78251) 2.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경우 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약정에 위반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아니하는 반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27. 선고 97다9369) ☞ 즉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③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 및 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 ④ 경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불요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3.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광고 내용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와 실제 시공된 것과의 시공원가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할 수 있다.
4. 건물명도 관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① 단전·단수조치 당시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1,000만원씩의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단수조치를 예고한 후에 1회의 단전·단수조치를 한 경우(무죄) ② 단전·단수조치 당시 약정 임대차기간이 7 내지 9개월 이상 남아있고,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300만원씩의 차임지급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단전·단수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에 2회에 걸쳐 단전·단수조치를 행한 경우(업무방해죄 성립)
5.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급히 매수하는 경우(사해행위 취소소송) ① 채무자 소유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수익자(매수인)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판례준칙) ② - 친·인척관계는 무조건 피하라. - 거래시세에 맞게 매매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급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라. - 지급된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이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라.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라. - 주택의 경우는 매수직후 전입신고를 해놓는 게 좋다. - 유일 부동산은 되도록 사지마라. 법무법인 한반도 변호사 이 원 희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4-20 중산빌딩 5층 전화 : 592-0700, 핸드폰 : 011-34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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