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학점인정기준의 범위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대학원 등 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이 포함됨. · 공포일 이후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교원자격 검정대상자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 공포일 : 2004. 9.17 3. 주의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2004.09.17일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대학원 졸업을 통한 교원자격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학점은행제 운영실에서 안내해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교육대학원 담당부서 등에 문의해야 함. |
|
http://kr.blog.yahoo.com/haksanet/trackback/2711425/94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