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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등에 ‘저농약농산물’을 ‘초급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변경 요청-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분류명칭 중 ‘저농약농산물’의 명칭을 ‘초급 친환경농산물’ 또는 ‘1단계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건의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해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저농약 농산물의 경우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합성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2분의 1이하로 사용하고, 화학비료도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이하를 사용해 생산함으로써 일반농산물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농약을 사용한다는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경우 단계별 과정을 보면, 농업인들이 처음 ‘저농약 농산물’생산부터 시작해 2~3년간 기반을 다진 후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이하로 사용해 재배하는 ‘무농약 농산물’ 생산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또, 최종적으로 2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산물’ 생산단계로 정착하게 되는데, ‘저농약’에서 시작해 ‘유기농’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전체 경지면적의 30% 수준인 9만8천㏊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5개년 계획 시행 전인 2004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경지면적의 1.3% 수준인 4천57㏊로 이를 인증단계별로 보면, 저농약은 경지면적의 0.9%인 2천650㏊, 무농약은 경지면적의 0.3%인 991㏊, 유기농은 경지면적의 0.1%인 416㏊에 불과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경지면적의 11.1% 수준인 3만5210㏊로 5개년 계획 시행 이전보다 8.7배가 늘었는데, 경지면적 대비 인증 증가율을 보면 저농약은 8.8%인 2만7816㏊로 2004년 대비 10.5배 늘어났고, 무농약은 1.8%인 5천814㏊로 5.9배, 유기농은 0.5%인 1천580㏊로 3.8배 증가했다.
한편, 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단계인 올해까지 어느 정도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무농약, 유기농 단계의 조기 정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4년차인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는데, 현행 ㏊당 200만원씩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저농약은 보조지원율을 60%(120만원)로 3년간에 한해 지원하고, 무농약·유기농은 보조지원율을 70%(140만원)로 5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 무농약·유기농을 실천하는 단지나 농가에는 농기자재 지원과 함께 공동작업비,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저농약 농산물’ 인증단계를 ‘특별재배 농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오해없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분류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은 친환경농업 초기 기반구축단계에서 앞으로는 무농약, 유기농 단계로 실천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전남이 친환경농업 메카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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