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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영 (gm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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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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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ㄹ수료 요율. 한도액

"복비"에는 법으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가액의 0.6%, 한도액은 25만원 입니다.예로 거래가액이 4500만원이면 27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도액을 넘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액만 내면 됩니다.
5000만 ~2억원 미만은 요율이 0.5%이고 한도액은 80만원 입니다. 2억~6억원 미만은 요율이 0.4%이고 별도 한도액은 없습니다. 6억원 이상은 요율이 0.9%이고 한도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거래액 5000만원 미만은 요율 0.5%에 한도액 2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은 0.4%에 30만원입니다.
1억~3억원 미만은 요율0.3%에 한도액은 요율과 거래가액을 곱한 금액, 3억원 이상은 요율 0.8%이내에 거래가액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만약 한도액보다 많은 수수료를 냇다면 시,군,구등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낸후 중개소로 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센스도 잊지마세요
focus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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