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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호 박사 (미국 변리사, TechIPm, LLC 대표)
Trends & Issues with Strategic Patent Management for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1. Mobile Revolution Began with Patent
2. Patents at the Heart of Mobile Business: Qualcomm’s Profit Center
3. Beginning of 4 th Generation Mobile
4. Complex IPR Landscape 4.1 LTE IPR Landscape 4.2 Mobile WiMAX IPR Landscape 5. IPR Strategy: Strategic Alignment 5.1 IPR-Standardization Alignment Best Practice: LTE Case Study
6. Strategic Management of Patent Portfolio
7. Patent Portfolio Management: Mobile Telecom Case Study
8. Patent Portfolio Management: LTE Case Study (1)
9. Patent Portfolio Management: LTE Case Study (2)
10. Licensing Issues: Pool or Bilateral
11. NPE Issues: Evolution of IP business? 11.1 NPEs in Mobile Telecom 11.2 Pro or Con for the NPEs
Appendix. 4G IPR References

이현우 박사 (지식경제부 차세대 이동통신
PD) 
Roadmap and R&D Support in Mobile Communication:  
1. Mobile Comm.Industry
2. Mobile Comm. R&D Roadmap
3. R&D Investment & IPR Status
4. R&D Support Policy 
5. R&D Direction in Mobile Comm.

이준원 수석 (삼성전자 지식재산권&표준분야
Director)
4G & Patent Portfolio:
1. Evolution to 4G
2. Standardization & IPR Portfolio for 4G
3. 4G & Patent Pools

Jari Varrio
박사 (노키아
IPR Director)
Patent portfolio creates value in many ways:
1.Multipurpose Devices
2. Innovations at Mobile Devices
3. Nokia IPR Assets
4. Innovations through Standards Collaboration

검은머리 특허괴물: 특허소송 상대 알보고니 70%가 국내기업

2009.11.17 04:12 | My Activities | root2

http://kr.blog.yahoo.com/ghleeblog/3447 주소복사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미국의 특허전문 로펌인 ‘핼러 & 나이로’로부터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A사의 발목을 잡은 이 특허는 원래 국내 한 국책연구소가 개발한 것을 국내 기업인 B사가 인수한 것이었다. B사는 국내의 특허펀드와 손잡고 미국 통신업체인 AT&T, 버라이즌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통신업체는 책임을 면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결국 미국에 휴대전화를 수출한 A사를 향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A사의 특허담당 팀장은 “겉보기에는 미국 로펌과 미국 통신업체 사이의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특허펀드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이나 다름없다”며 “국책연구소가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는데 10여 년 만에 특허침해 소송으로 돌아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A사 사례와 같이 한국 기업이 같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특허괴물(Patent Troll·특허를 무기로 소송으로 돈버는 특허전문회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 대기업인 C사는 최근 미국 지사를 통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현지 로펌을 통한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검은머리 특허괴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 대기업인 D사도 국내 특허펀드를 통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다른 기업과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은 4세대(4G)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메모리 반도체, 고화질(HD) TV 등 주력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가 한창 진행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와 같은 특허소송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특허전문 컨설팅업체인 테크아이피엠을 운영하는 이근호 사장은 “한국 기업이 자신의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표적은 결국 경쟁관계인 다른 한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기업끼리 비슷한 기술을 공유하는 일이 많고, 서로의 기술활용 내용을 상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국내 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상대는 해외 기업(39.8%)보다 국내 기업(69.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소송을 제기한 국내 기업은 대부분 경쟁사(94.3%)이고, 해외 기업은 대부분 미국(64.4)업체였다.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김현수 과장은 “해외 기업의 소송은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 기업 간 소송은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라며 “경쟁업체간의 시장 확보 경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간 특허소송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문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산 보안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국내 한 대기업이 후발 기업들에 특허 침해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년 동안 맞소송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특허 분쟁을 거치며 스스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평가한 기업은 26.5%에 그친 반면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58.9%에 달했고, 특히 분쟁에서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2%나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 조사에서 특허소송 등 지적재산권 분쟁을 최근 3년간 겪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2.8%에 이르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이 19.3%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74.2%는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091117/2415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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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B. Stubblefield
과 최초의 이동통신 전화

(사진출처: http://symonsez.files.wordpress.com/2009/03/stubblefield.jpg)

이동통신 혁명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발명가인 Nathan B. Stubblefield가 최초의 이동통신 전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시작 되었다Nathan B. Stubblefield에 의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이동통신 혁명은 그 후 약 70년이 지난 후에야 일반 사람들의 폭발적인 사용이 시작 되었는데 이를 1세대 이동통신이라 한다.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이동통신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경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에 의하여 상용 서비스가 시작 되었다. 음성통화만 가능한 1세대 이동통신은 방식은 통화에 혼선이 생기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식의 기술이 개발 되었는데 이를 2세대 이동통신이라 한다.

2
세대 이동통신부터는 크게 유럽이 주축이 된 GSM과 북미 및 우리나라가 주축 이 된 CDMA 방식으로 이분화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1996년 퀄컴의 CDMA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 하여 2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연다. 당시 기술의 주류였던 유럽의 GSM 방식에 비하여 CDMA는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문자메시지나, 벨소리 다운로드 등 다양한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하여 이동통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영상정보 등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요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늘어나자 새로운 방식의 이동통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3세대 이동통신이라 한다. 2001년에 IMT2000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3세대 이동통신은 크게 CDMA에서 발전한 동기식과 GSM에서 발전한 비동기식으로 나뉘는데, 동기식은 CDMA2000 1x, 1x EVDO 리비전A 등으로 진화되고 비동기식은 WCDMA, HSDPA, HSPA+ 등으로 진화된다. SK텔레콤의 'T' KT ''는 비동기식 이동통신 서비스이고, LG텔레콤 '오즈'는 동기식 이동통신 서비스에 해당된다.(참고로 미국의 경우 스프린트는 비동식 버라이즌은 동기식 이동통신 사업자).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에 맞추기라도 하듯 2010년부터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 시대를 열게 되는데 바로 4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개막이다. 4세대 이동통신은 3세대에 비하여 10배 이상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 300MB 음악파일을 2.4, 700MB 영화 1편을 5.6초에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케 되는 것이다.

 

기존 3세대 이전의 이동통신에 비하여 4세대 이동통신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점은 퀄컴이 주축이 되어 기술진화를 추진해온 동기식 방식의 은퇴와 함께 삼성 등 우리나라가 주축이 된 와이브로(국제적으로는 모바일 와이멕스가 정확한 명칭)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즉 그 동안 퀄컴에 막대한 특허사용 로열티를 주어야만 했던 기술종속의 상태에서 우리나라 독자기술에 의한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4세대 이동통신부터는 비동기 방식에서 진화한 롱텀에볼루션(LTE)과 무선랜 기술에서 진화한 모바일 와이멕스 (Mobile WiMAX)가 주축을 이루게 된다. 에릭슨, 노키아, LG 등이 주축이 되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3GPP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삼성, 인텔 등이 주축이 되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와이멕스 (Mobile WiMAX) IEEE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 진영 모두 국제통신연합(ITU)에서 공식적인 4세대 표준 이동통신 기술(IMT-Advanced)로 승인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모바일 와이멕스 이동통신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이미 2006년부터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여 러시아 및 남미 등에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고 롱텀에볼루션의 경우 2010년 미국 버라이즌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일본 및 서유럽 전 지역에서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와이멕스의 경우 상용화는 롱텀에볼루션에 비하여 앞서 있으나 대부분 미국 및 유럽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통 이동통신 기술에서 진화한 롱텀에볼루션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모바일 와이멕스가 어떻게 자기자리를 잡아 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의 많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세대를 주도한 주력기술이 기술적 우위 보다는 정치적 상황 등 기술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선택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 와이멕스를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력기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스마트한 전략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소개: 이근호 박사는 미국변리사로 보스턴에서 이동통신 신기술 및 특허전략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출처: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ccid=82554

 

미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는 잘 몰라도 삼성과 LG의 휴대폰, 현대의 소나타 하면 잘 안다는 것이다. 전문가 영역에 가면 더욱 심하여 한국에서 쌓은 IT/지적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행이 몇 개의 분야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체 하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와 이동통신 분야이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9 30일 기준 전세계 4세대 이동통신 중 하나인 LTE 특허를 통계해 보면 ETSI IPR 사이트에 LTE 표준특허로 선언되어 등록된 전세계 특허(출원, 등록, 공개 모두 포함) 1607건 이다.
 
특허가 출원된 국가별로는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즉 미국 특허청에 출원) 전체특허의 67% (1082)로 최상위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크다는 의미) 그 다음으로 중국(10%, 159), 한국 (6%, 90) 순이다
.
 
회사별 순위로는 퀄컴이 25% (405)로 최상위 그 다음으로는 인터디지털(16%, 249), 노키아(13%, 206), 삼성(11%, 151), 화웨이(11%, 147), LG(9%, 130) 순이다(ETRI 3%(35) 11).

 

물론 LTE 표준특허로 선언된 특허 중 기존 3G의 경우를 보면 약 30% 정도만 표준특허로 인정되지만 한 기술분야의 표준특허가 수백 건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최근 동향을 좀더 살펴보면 중국의 화웨이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삼성과 LG 그리고 ETRI가 잘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국내 LTE 서비스가 방통위 정책에 발목이 잡히어 시범사업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우리와는 달리 도꼬모, KDDI 등 사업자와 NEC 파나소닉 등 장비업자가 협력하여 우리보다 한발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본의 NEC, 소니, 파나소닉의 특허건을 보면 합쳐서 총 70건으로 최근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흥미로운 점은 특허괴물들이 LTE 특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는데 IPR 라이센싱은 이미 4건의 LTE 표준특허를 확보 하였고 모사드 등 다른 특허괴물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회사(TechIPm, LLC) LTE 특허 관련 컨설팅 문의를 하는 회사 대부분이 헤지펀드 운영회사로 특허괴물 사업모델을 무척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또 퀄컴이나 인터디지털이 왜 이렇게 특허출원에 공격적인가 했더니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이들 회사의 주가가 특허출원건수에 매우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퀄컴과 인터디지털의 주식투자자들이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회사에서 퀄컴과 인터디지털의 LTE 특허통계를 올리면 바로 자기들 사이트에 올리고 투자분석 관련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지적재산 관련 소식을 접해보면 특허괴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미국특허법협회(AIPLA)와 미국캐나다 라이센싱 전문가 협회(LES)의 회원들에게 특허괴물(좀더 완곡한 표현으로 NPE)의 순/역기능에 대하여 물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특허괴물의 순기능에 찬성하는 편이고 역기능에 대한 대처는 시스템적 차원 보다는 법원(좀더 정확하게는 개별적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 특허괴물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초첨을 두고 최대 5000억원까지 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데 특허괴물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해답을 우리나라 속담 중 "공격이 최선의 방어"에서 찾고 싶다. 즉 수조원을 굴리는 특허괴물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수백조원을 굴리는 미국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특허출원 또한 중국과 일본이 맹 추격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러한 기술/특허우위를 기반으로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우리특허를 활용 할 수 있는 우군 특허괴물을 만들어 기존 특허괴물들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근호 (TechIPm, LLC 대표)

LTE and 4G Mobile Executive Briefing 3Q 2009

2009.09.12 03:37 | My Activities | root2

http://kr.blog.yahoo.com/ghleeblog/3421 주소복사



LTE and 4G Mobile Innovations and Strategy Executive Briefing is the
correction of TechIPm's recent analysis and insight.

Contents

1. LTE IPR Analysis for OFDM/MIMO Standards
2. LTE Patent Portfolios for Baseband Products
3. LTE Patent Portfolios for Protocol Stack Products
4. LTE Patent Portfolio as Strategic Marketing Tool 
5. LTE Patent Portfolio as Strategic Alliance Tool
6. Samsung's LTE Innovation Leadership
7. Ericsson's IPR Strategy
8. Qualcomm's IPR Strategy
9. IMT-Advenced Standardization
10. Standards and IPR: Japan's National Strategy
11. TD LTE IPR: China’s National Strategy
12. 4G & Beyond 4G Mobile Innovation: National Strategy in S. Korea
13. NEC's LTE Business Strategy: Synergy with RFID
14. Motorola's LTE Essnetial Patent Landscape

Slide Link: http://www.slideshare.net/alexglee/lte-and-4g-executive-briefing-3q-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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