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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4G 이동통신 특허풀이 뉴스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Patent pool can work in the 4G world http://www.fiercewireless.com/story/patent-pool-can-work-4g-world/2009-06-22#ixzz0VyUC13qU
NGMN Request for Information on LTE Patent Pool Administration http://www.ngmn.org/news/partnernews/newssingle0/article/ngmn-request-for-information-on-lte-patent-pool-administrators.html?tx_ttnews%5BbackPid%5D=3&cHash=e691009375 Via Licensing Announces Development Efforts for an LTE Patent Pool http://news.moneycentral.msn.com/ticker/article.aspx?Feed=BW&Date=20091012&ID=10484986&Symbol=DLB 4G 이동통신 분야에서 특허풀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많은 4G 이동통신 분야의 사업자들이 특허풀의 기능 즉 특허권자들이 공동으로 특허관리 전담기관을 구성하여 라이센싱의 창구를 일원화 하는 특성을 활용 개별적 라이센싱에 따르는 복잡함과 특히 과다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알고 있는 MPEC의 예처럼 특허풀을 구성하고 특허풀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될 일인데 무었이 문제란 말일가?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성공적 특허풀이 구성되어 운영 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특허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성공적 특허풀 결성과 효과적 운영은 특허풀을 구성하려는 특정분야를 둘러싼 사업적 생태계(Business Ecosystem)에 매우 좌우 됨을 알 수 있다: 특허권자들의 특성 (MPEC의 컬럼비아 대학 vs. 이동통신의 퀄컴), 특허권자들의 사업모델 (인텔처럼 PC/컴퓨팅 사업 vs. 에릭슨 처럼 통신 사업), 시장의 매력도 (RFID/와이브로 처럼 시장이 성숙 되지 않았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등.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퀄컴처럼 특허권에 있어 독보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존재와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사업적 생태계가 작용하여 성공적 특허풀 결성과 효과적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분석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4G 이동통신 특허풀은 가능할 것인가? 특허풀이 만들어 져도 효과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권 소유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G 이동통신 특허전략 세미나 및 패널토론 개최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34
이근호 (TechIPm, 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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