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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제기. MS의 윈도 98의 출시와 함께 제기된 이 반독점 소송은 MS가 OS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외부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도구 업체의 시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였음.
미 법무부는 이미 1997년 MS가 윈도 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IE)를 강제로 끼워 팔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MS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MS는 IE는 윈도 운영체계에 기술적/상업적으로 통합된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혐의를 반박했죠.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IE에 대한 수요가 컴퓨터 제조업체와 최종 사용자로 나뉘어 있으며, MS가 자사의 브라우저를 OS와 별도로 판매/배포하고 있었던 데다, IE를 윈도 95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상업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논지를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을 심의한 연방지방 법원은 MS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윈도 95 제품에 IE를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에 MS는 즉각 항소했고, 1998년 항소법원은 IE가 윈도 운영체계에 통합된 제품이라는 MS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금지 조치를 철회토록 합니다.
1998년 미 법무부와 19개 주가 제기한 반 독점 소송은 이 1997년 소송의 '확장판'으로 이번엔 IE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MS의 불공정 독점 행위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MS가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윈도 이외의 운영체계에서 작동되는 응용프로그램의 시장 점유를 부당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SUN이 개발한 자바는 "버추얼 머신"을 통해 다른 모든 OS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MS에서는 고의로 윈도 시스템에만 맞는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개발 업체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맥킨토시, 유닉스 등 다른 OS에서도 작동되도록 만들어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S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윈도 OS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때 IE를 탑재해야 한다는 반강제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죠.
다른 OS에서 호환되는 우수한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도구가 늘어날수록 윈도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고, 이는 MS가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논지였습니다. 즉, MS는 윈도 시스템의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외부 업체의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도구의 확장을 막고, 이를 대체할 MS의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도구를 개발해 이것으로 시장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한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에 대해 MS는 IE은 원래 윈도 OS에 기술적으로 통합된 제품이며, 이런 통합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이익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MS는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환경을 변화시킨 것 뿐이고, 이는 소프트웨어 제조 업체로서 자연스러운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반독점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 MS의 주장이었습니다.
2000년 지방연방 법원은 미 법무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MS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림. 판결에서 지방연방 법원은 MS를 OS 생산업체와 응용프로그램 생산업체 두 회사로 양분할 것과, 윈도 시스템에서 외부 응용프로그램의 호환을 보장해 주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을 공개할 것, 외부 컴퓨터 제조 업체와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 중단할 것 등을 명령함.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MS에 대한 분할 명령이었습니다. MS에 대한 법무부의 혐의 내용은 OS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시장의 독점화, 그리고 다시 응용프로그램 시장 독점화를 통한 OS 시장 독점체제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MS가 OS 회사와 응용프로그램 회사로 양분된다면 OS의 독점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응용프로그램 시장에 끼어 들 일도 없을 것이고, 응용프로그램 환경을 조작해 OS의 독점력을 강화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연방 법원의 이런 판결에 SUN, 오라클과 같은 MS의 경쟁사들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MS는 즉각 항소합니다.
2001년 항소법원은 MS의 독점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위반에 대한 연방지방 법원의 분할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항소법원은 분할 명령을 파기해 지방연방 법원으로 환송시킴.
2001년 11월 미 법무부는 MS와 독점금지법 위반소송 공방을 마무리 짓는 잠정적인 화해협상안에 도달함. 이 협상안은 MS가 앞으로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MS의 경쟁 업체들 소프트웨어를 쓰지 못하게 했던 기존 계약 조건을 없앨 것이며, 개발자들을 위한 소스코드와 API 일부 공개, 앞으로 5년간 MS의 사업방식을 규제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음. 또한 MS가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규제를 2년간 연장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이로서 미 법무부는 MS를 두 회사로 분할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MS의 IE 끼워팔기에 대한 불공정 거래 소송도 포기하게 됨.
그러나 애초에 MS를 제소한 19개의 주 정부 중 9개의 주가, 이번 협상안이 MS가 합의 내용을 이행케 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합의 안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음. 이 협상안은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휘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주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협상안은 효력을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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