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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양도세에 몇몇 달라진 점이 있다.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양도소득세도 50%에서 35%로 줄어들었다.
2주택자가 집 팔기엔 적기가 온 셈이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복비) 등등도 다 포함되기때문에 부동산에서 필요한 영수증 다 정리해야되고
언능 세무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배관공사" 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그대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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