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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부모 마음대로 지어선 안된다?!

2009.05.08 12:07 | 세계각국 문화 인물 | eg_blog

http://kr.blog.yahoo.com/eg_blog/3067 주소복사

출산을 앞둔 부부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일 겁니다. 평생 아이를 따라다닐 명칭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자녀의 이름짓기는 온전히 부모의 판단에만 맡겨야 할까요? 내 아이니까 내가 원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가 그 구성원이 될 아이의 작명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눈사태와 빙하.

캐나다 퀘백에서는 최근 한 부부가 아들 이름에 '눈사태(Avalanche)'란 단어를 넣으려다, 호적 사무소로부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 이름을 '로건 눈사태(Avalanche)'라고 등록하려 했는데요, 호적 사무소 측은 "아이들이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며 이들 부부에게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한 것이지요.

아이의 아버지인 William Azeff씨는 "자연에 대한 부부의 애정을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는 앞서 큰 아들의 이름도 '브랜트 빙하(Glacier)'로 지었다는군요.

#2.독재자 히틀러.

지난 1월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아들 이름을 '아돌프 히틀러'로 지어 가정법원의 심리를 받고 주정부로부터 개명을 명령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히스 캠벨, 데보라 캠벨 부부는 "단순히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이유로 3살된 아들의 이름을 '아돌프 히틀러 캠벨'로 지었다는군요.

세돌 생일을 맞아 빵집에서 아들의 이름을 써넣은 생일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독재자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을 혐오하는 빵집 주인이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부부는 법원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아돌프 히틀러의 여동생인 두살, 한살된 여아들의 이름을 '조이스린 아리안네이션', '혼츨린 힌러 지니'(아리안네이션은 1970년대 만들어진 백인 나치 우월주의 조직, 힌러는 나치 지도자인 하인리히 힘러를 연상시킴)로 지었다는 점이 법원을 경악하게 했다는군요.  

#3.프라이데이.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말, 아이의 이름을 '금요일(베네르디)'라고 지은 부부에게 대법원이 반대 결정을 하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날의 성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오'라고 지으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우스꽝스럽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이름이므로 아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지은 이름을 거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법원은 소설 속 인물이 '문명인과 거리가 먼 열등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며 부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4.악마.

과거 1994년에는 일본인 부부가 아들 이름을 '악마(惡魔, 아쿠마)'로 지어 출생신고를 접수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시 호적소에서는  '악惡'과 '마魔' 모두 일본의 인명한자로 사용가능한 상용한자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접수하였으나, 찝찔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법무성 민사국에 의뢰를 했다는군요. 법무성은 "아이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권남용"이라고 판단, 접수를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내 자식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붙이느냐"며 반발하여 가정재판소에 이의를 신청,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후에 이 부부도 결국 거센 비난 여론으로 한자를 바꾸어 다른 이름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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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호적법에 따라 아이 이름은 한글 혹은 인명용 한자(지정된 5000여개 한자로 한정)로 짓되, 다섯자를 넘어서면 안 되고 한글과 한자를 섞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심하게 혐오스럽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음이 불편한 단어의 경우 한글이라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규칙이라는군요.

일부에선 대법원의 인명용 한자 지정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한자를 자녀 이름에 쓸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성명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뜻이 좋은 한자도 지정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름에 넣을 수 없다는 이유지요.

자녀의 이름짓기-과연 부모의 자유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사회가 나서 '적합성'을 따져보는 것이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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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냑 2009.05.12  19:53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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