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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박찬종 변호사 “차라리 KBS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2009.11.27 10:40 | ■ 법조계 사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68 주소복사



박찬종 변호사 "차라리 KBS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26일 김인규 KBS사장 임명 논란과 관련 "김씨의 임명은 취소되어야 하고 본인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가 26일 김인규 KBS사장 임명 논란과 관련, “차라리 KBS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해서 공영성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이 맘대로 의중의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제도를 차라리 바꿔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씨의 임명은 취소되어야 하고 본인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KBS 이사회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본인 스스로 물러난 전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상황도 그와 유사할 뿐 아니라 서동구씨보다는 김인규씨가 더욱 이명박 대통령과는 밀착된 사이”라며 “그런 점에서 더더욱 서동구씨보다 적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동구씨 임명 때 ‘코드인사’라고 격렬하게 반대해서 그를 탈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한나라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김인규씨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정당, 국회, 국회의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실로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KBS 공영성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권력 집단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공공성을 망각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권력의 사유화 경향”이라며서 “국민은 이번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미디어법 유효 인정한 것 아니다”

2009.11.16 19:57 | ■ 법조계 사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129 주소복사



헌재 "미디어법 유효 인정한 것 아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 자율 시정에 맡기겠다는 뜻"



▲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미디어법 통과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밝혀 여야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론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디어법)시정을 (국회의)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면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의 '재논의를 주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에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며 "그 이상으로 어떻게 더 분명한 내용을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국회의 자율권에 권한을 넘겼다.

한편 헌재의 입장이 알려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헌재가 사실상 미디어법 재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면서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잠시 소강상태였던 국회 미디어법 재논의 공방의 불씨를 다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사실상 수의 힘으로 미디어법 재개정 가능성을 원천봉쇄 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MBC 사과방송’ 위헌법률심판 제청키로

2009.11.13 16:02 | ■ 법조계 사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071 주소복사



서울행정법원, 'MBC 사과방송' 위헌법률심판 제청키로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인 인간의 내적영역은 국가권력 침해 받아선 안돼"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둘러싼 MBC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13일 재판부 직권으로 '방송법 제100조1항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결정했다.

MBC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사프로그램 '뉴스후'를 통해 방송법 개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처분을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처분을 7일 이내에 이행치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내야 한다. MBC는 "사과방송 규정을 명문화한 방송법 제100조1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인 인간의 내적 영역은 국가권력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과방송 규정은 양심이 아닌 것을 양심인 것처럼 표현하도록 강제한 만큼 인간양심의 왜곡이며 굴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마음에 없는 사과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이며 치욕"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에 큰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1991년 언론사의 명예회복 조치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제764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참작,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한 것은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것을 명시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며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석연 법제처장 “박원순 상대소송 법리적으로 타당안해”

2009.10.09 01:12 | ■ 법조계 사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728 주소복사



이석연 법제처장 "박원순 상대소송 법리적으로 타당안해"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 답변





이석연 법제처장(사진)은 8일 법리적 검토를 해본 결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 상임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봤느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이 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송이)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인격체가 아닌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번 소송이 국가를 비판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대한민국'만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치적·법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5일 국가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이 나를 소송? 참으로 영광이다”

2009.09.16 19:33 | ■ 법조계 사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606 주소복사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이 나를 소송? 참으로 영광이다"


"이 시대 고난 받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맙다"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사진)가 심경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미국 워싱턴에 머물던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워싱턴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이 글에서 "그래도 국정원이 저를 상대로 2억 원이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니 참으로 영광이고 행복하다"고 국정원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대 고난 받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맙다"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우리 법률은 어떤 형태의 사찰도 금지하고 있고 그것을 처벌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그것을 문제 삼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우리가 뽑은 정부의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예산이 사라지고 기업의 지원을 문제 삼고 사람을 바꾸라는 압력이 들어온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정부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이 관여하는 사회투자지원재단에 14억 원을 지원했다가 다시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관여한 한 방송에는 모 업체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철회한 적 있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약속이 임박한 순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주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은 철회될 수 없다. 이것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통고했다고 한다"며 이 결정의 배경에 대해 재차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송경용 신부가 영국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 힘이 됐다고 밝혔다.

송 신부는 편지에서 "약이 되는 쓴소리에 유치한 반응으로 민감한 것을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보이고 무언가에 단단히 결박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치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소송의 방법으로 대응하려면 힘들겠지만 어떤 권력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4일 박 변호사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국정원을 통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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