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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가이드] 실수하기 쉬운 ‘중복·과다공제’

2009.12.02 06:13 | ▶ 생활경제 정보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327 주소복사



[2009 연말정산 가이드] 실수하기 쉬운 '중복·과다공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본인이 공제땐 가산세..모든 자료 전산화돼 방심 금물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부당 공제다. 소득공제 요건이 안 되는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중복 공제, 과다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 하고 방심하다간 큰 코 다친다. 과거와 달리 모든 소득공제 자료가 전산화돼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다.


①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6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400만원인 부양가족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200만원이 돼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8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이 200만원인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②부양가족 중복 공제=맞벌이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형제자매도 어느 한 사람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교육비 및 의료비 과다 공제=형제자매가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각각 공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의료비 과다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도 교육비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④연금저축 및 주택자금 과다 공제=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만 공제되고,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쳐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이 100% 공제된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해서도 안 된다.

주택공제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신청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신청해서는 안 된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대해서 불입액의 40%가 공제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자만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쳐 3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받을 수 있다.

⑤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과다 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된 ‘車’상식, “바꾸면 돈된다”

2009.05.15 16:26 | ▶ 생활경제 정보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492 주소복사



잘못된 ‘車’상식, “바꾸면 돈된다”


車에 관련된 잘못 알려진 상식 ‘베스트5’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잘못된 상식을 따랐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내 차를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잘못된 자동차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

▲ 새 차를 구입한 후엔 고속주행으로 엔진을 길들인다?

새 차를 구입하면 엔진을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고속주행을 먼저 해줘야 한다는 말은 운전자라면 한번쯤 들어본 말일 것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새 차는 실린더와 트랜스미션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0km까지는 고속주행을 오히려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상식이라 설명한다.

▲ 새 차에 코팅광택을 하면 더욱 오래 간다?

신차 출고 후 3개월까지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쪽의 도색은 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왁스칠이나 기계적으로 광택을 내는 것은 차에 좋지 않다. 특히 광택은 사람의 피부를 벗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의 상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전문가들은 "3개월 이후에도 새 차에는 기계식 코팅광택이 아닌 왁스로 광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은다.

▲ 여름철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열면 연비가 절약된다?

에어컨을 켜면 연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을 내리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다. 물론 저속으로 운전 중에는 창문을 여는 것이 연비효율이 좋지만, 80km이상 주행 시에는 에어컨이 창문을 내리는 것보다 2%가량 연비가 상승된 효과를 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속도가 70km만 돼도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켜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며 "다만 에어컨을 사용할 때 1단에서 2단으로 켜면 평소보다 6%정도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 겨울철엔 워밍업을 길게 하고, 가속페달을 밟고 시동을 건다?

겨울철 워밍업은 필요하지만 가솔린차량은 2분, LPG차량의 경우도 5분 정도면 충분하며, 그 이상 워밍업을 할 경우 오히려 연비와 환경을 더욱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특히 LPG운전자의 경우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로 시동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급출발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다.

▲ 공 모양 손잡이를 부착하면 핸들링이 편하다?

핸들이 무겁게 돌아가거나 트럭운전자의 경우 흔히 핸들에 부착하는 공 모양의 손잡이(자동차용품)를 이용해 핸들링을 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이 공 모양의 손잡이로 인해 운전자의 가슴과 부딪힐 수 있으며, 이 경우 잘못하면 단순한 접촉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최고속도’보다 중요한건 ‘최저보장속도’

2009.02.10 20:41 | ▶ 생활경제 정보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6147 주소복사

초고속인터넷 '최고속도'보다 중요한건 '최저보장속도'


접속과다나 전화선 낡아도 보장되는 속도…떨어지면 요금감면 등 보상받아



원본 크기의 사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최근 '최저보장속도'를 올렸다.

케이티(KT)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최고속도가 100Mbps(이하 내려받을 때 기준, 1Mbps는 초당 100만비트)인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5Mbps에서 30Mbps로 높였고, 엘지파워콤은 30Mbps에서 50Mbps로 올렸다.

씨앤앰(C & M)과 씨제이헬로비전·에이치시엔(HCN) 등도 각각 초당 1~1.5Mbps에서 5~30Mbps로 상향 조정했다.

최고속도가 초당 10~50Mbps인 저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도 각각 초당 0.5~1Mbps에서 1~5Mbps로 높아졌다.

최고속도에 비해 최저보장속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주요 업체의 초고속인터넷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최저보장속도 수치가 최고속도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초고속인터넷은 같은 동네나 아파트단지의 동시 이용자가 많을수록, 전화국에서 멀수록, 전화선 구간이 길수록 속도가 떨어진다.

업체들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최고속도를 내세운다. 하지만 최고속도는 이론적인 수치일 뿐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때의 속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용자 쪽에서는 최고속도보다 최저보장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최저보장속도란, 말 그대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보장하는 최저속도다. 동시 이용자 수가 많거나 전화선이 낡아 속도가 떨어져도,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최저보장속도는 이용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을 위반한 게 돼, 요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최저보장속도는 현재 가입한 초고속인터넷으로 인터넷텔레비전(IPTV)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을 이용하려면 최저보장속도가 30Mbps 이상 돼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30Mbps를 밑도는 가입자는 인터넷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역시 불편 없이 이용하려면 2Mbps 이상 돼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측정해볼 수 있다.

업체별로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를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내려받기 속도와 최저보장속도 등을 직접 측정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측정되는 속도는 업체 컴퓨터와 가입자 컴퓨터까지 구간의 속도를 나타낸다. 품질측정 사이트의 '품질보증(SLA)' 난을 선택하면, 업체 컴퓨터가 30분에 걸쳐 해당 가입자의 초고속인터넷 회선 속도를 5번 연속 측정해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와 비교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5번 측정한 결과 가운데 최저보장속도를 밑돈 횟수가 3번을 넘으면 자동으로 그날치 요금을 감면한다. 케이티는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00번)로 전화를 걸어 최저보장속도 미달 횟수가 3회를 넘었다고 말하면, 직원을 고객 집으로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을 감면한다.

이용자가 최저보장속도 미달을 근거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케이티 가입자는 최저보장속도 미달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 해약때 환급금 늘어난다


내달부터… 가입후 1년 해약때 이전보다 최대 60% 많아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해약 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계약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처럼 바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보험설계사나 은행에 지급되는 보험 판매수수료는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가 받는 해약환급금은 늘어난다. 특히 가입 후 1년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이전보다 최대 60%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보험료를 내는 상품(3년납)에 가입한 뒤 매달 100만원씩 보험료를 내다 1년 후 해약할 경우 지금까지는 6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9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환급금 증가 규모는 보험사별로 다르다"며 "사전조사 결과 3년납 상품의 경우 가입 후 5년 시점에서 해약하면 평균적으로 15∼2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 해약 시 보험사가 떼가는 돈(사업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전체 보험기간 동안 부과되던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만 부과되도록 규정을 바꿔 사업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해약 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이며, 이와 달리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환급금이 늘지 않는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몇몇 보험사들이 그동안 감독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단기납 상품에 필요 이상의 사업비를 매기고, 이렇게 거둬들인 사업비를 설계사 수당과 은행 방카슈랑스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매출 확대 경쟁을 벌여왔다"며 이번 감독규정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변동 등 바뀌는 것 많아

2008.12.27 05:25 | ▶ 생활경제 정보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4916 주소복사

올해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변동 등 바뀌는 것 많아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3년이상 주식형 펀드 비과세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아이 낳으면 200만원 추가공제




 직장인들은 매년 이맘 때쯤이면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조용하다. 왜 그럴까.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로 바뀌기 때문.

 지난해까지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당해연도로 대상기간이 바뀌면서 올해만 전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치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서류 제출 시기도 당해연도 12월에서 차기연도 1월로 바뀐다. 올해분 소득공제 서류도 내년 1월에 내면 된다. 결국 연말정산이 앞으로는 연초정산이 되는 셈.

 내년 1월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면 더 낸 세금은 내년 2월말이나 3월에 환급된다. 물론 정산 결과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온다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이외에도 소득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등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다. 내년 1월 소득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자.

◇과표구간 상향… 세부담 줄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진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세율 8%가 적용되던 과세표준 구간은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공제를 제한 소득이 1200만원이면 세율이 17%였으나 올해부터는 8%가 적용된다.

세율 17%는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세율 26% 구간도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는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과세표준 구간이 이처럼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줄게 되지만 올해 이미 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느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비중이 높은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는 반면 비중이 낮은 경우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단, 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는 점은 지난해와 같다.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허용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계산하든지,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3년 이상 주식형펀드 비과세


적립식 주식형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 불입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소득공제가 되는 비율은 1년차 때는 불입액의 20%, 3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다. 적립식은 정기적립식뿐만 아니라 자유적립식도 공제 대상이다.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외에 학교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방과후 학교의 교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 교육비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외 거주자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15%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또 지난해까지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연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이다.
 
◇아이 낳으면 200만원 추가공제


올해부터는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입양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1인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 준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했을 경우 내년 2월에 급여 수령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에다 이번에 신설된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 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컨대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도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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