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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문국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공간입니다.

문국현 前대표 “나는 이 정부의 손볼대상 0순위였다”

2009.11.11 22:42 | ◆ 문국현 照明臺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059 주소복사



문국현 前대표 “나는 이 정부의 손볼대상 0순위였다”


의원직 상실 당대표 사임한 문국현,<경향신문> 인터뷰 통해 소회밝혀






‘정치인 문국현’은 무대를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달 5일엔 창조한국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 ‘창조적 최고경영자(CEO)’로 존경받고 2년 전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땐 ‘정치계의 신데렐라’로 불렸지만, 이제는 왕궁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유리구두와 호박마차까지 빼앗긴 신세가 됐다.

그런 문국현의 담담한 모습은 뜻밖이었다. 그는 감정이 읽히지 않는 표정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과거 깨끗한 이미지여서 공천헌금 사건이 더 충격적이다.

“이한정 전 의원이 공천헌금으로 돈을 내놓은 게 아니라 당의 공식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준 것이다. 경찰이 공증한 자료를 믿어 그의 학력위조 전과도 몰랐다. 당시 나는 은평지역 선거에 나가 당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돈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 당채를 1% 저리로 발행한 점이 유죄라는데 다른 당에서는 0% 이자로 당채를 발행해도 문제삼지 않았다. 처음 기소할 때는 이자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른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리되자 당채 이자율을 걸고 넘어진 거다. 검찰은 법관에게 범죄사실만 적은 공소장만 제출하고 유죄 심증 또는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는 ‘공소장 1본주의’도 어겼다.”

-이번 판결을 ‘정치적 살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이 전 의원도 창조한국당도 아닌 ‘문국현 죽이기’다. 이 시나리오는 청와대 감독, 정치검찰 주연, 권력의 눈치보는 재판부의 조연으로 1편이 끝났다. 판결이 나자 한 당원이 2007년 3월 고 김상택 화백이 그린 만평을 보여주더라. 난 당시에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김 화백은 그 만평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손볼 대상 0순위’라고 내 운명을 예견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에코 카운슬’을 만들어 청계천이 너무 인공적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나뿐 아니라 최근 나와 비슷한 처지인 최열·박원순씨도 뜻을 같이했다. 서울숲도 그런 취지로 탄생했고 서울시 발전과 환경보호에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시장 시절엔 귀를 열더니 대통령이 되어선 제왕주의로 변했다. 측근들의 경쟁적 충성심 탓인 것 같다.”

-기업가로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견해가 많다.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저항이다. 에디슨을 보라. 그는 수만 번의 실패를 겪고도 좌절하지 않아 결국 위대한 발명과 발명품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했다. 링컨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다. 처음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숱한 좌절도 겪었지만 결국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위대한 정치가로 인정받았다. 나와 우리 당을 아마추어라고 평하는데 그건 그만큼 기득권과 관행에 찌들지 않은 신선한 정치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존경받는 기업가로 남을 수 있었는데 왜 정치에 뛰어들었나.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영향이다. 그분은 국민이 자기 머리에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데, 당시 한국 정치가 너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사람중심 진짜 경제’를 기치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일자리를 찾아 경제가 안정되면 저출산문제도 해결되고 고령화도 재앙이 아니라 무병장수의 축복이 된다.”

-대선 당시 야권 단일화를 거부했고, 창당 멤버들은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며 당을 떠났다.

“깨끗하고 신선한 정치인을 열망하는 이들이 나를 추천하고 지지했다.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 나의 지지자들은 절대 과거 정권에서 국민을 실망시킨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거다. 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진짜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여서 정동영 후보 밑으로 통합하는 단일화는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당을 떠난 이들은 우리 당이 단 1명의 국회의원도 못 만들 것이란 판단에 자기 영달을 위해 떠난 거다.”

-창당 과정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100억원대 재산을 잃었다. 아깝거나 후회되지는 않나.

“자칫하면 그저 부유하고 성공한 부류 속에 갇혀 세상과 국민들을 못 볼 뻔했다. 정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국민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절박함을, 서민의 아픔을 공감했다. 참 많이 배우고 국민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당은 사법 투쟁에 집중하고 나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전념할 것이다.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잘못된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으려 온 힘을 다하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창조한국당의 핵심 가치인 지식경제, 사람중심 경제를 국제적 운동으로 이끌 구상도 하고 있다.”

-본래 긍정적인 성격인가.

“30여년간 (유한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등을 통해) 나무를 심어와서 그런 것 같다. ‘이 나무가 무사히 잘 자라겠다’란 믿음이 없이는 그토록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없다. 흙, 물, 공기가 힘을 합해 수십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나무 심기를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변한다. 또 낙천적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경향의 눈] 문국현의 일자리 해법은 유효하다

2009.11.05 20:04 | ◆ 문국현 照明臺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984 주소복사



[경향의 눈] 문국현의 일자리 해법은 유효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당채를 판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된 결과다.

존경받는 최고경영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2년 만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그가 정치 입문 이후 오늘에 이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 아무나 하나’라는 말처럼 한국 정치판의 진입 장벽은 높고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하면서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전도사를 자처했던 뉴패러다임 경영의 현주소가 궁금했다.

유한킴벌리 사장 재직 중 그는 뉴패러다임 경영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을 소화하며 전국을 누볐다.

뉴패러다임 경영은 근로시간을 줄여 과로를 없애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남는 시간은 재충전 학습으로 활용해 개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모델이다.

물적투자, 일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적투자,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도 늘려 ‘3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뉴패러다임 경영 실증적 효과

한국 경제의 ‘고용없는 성장’을 우려하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말 유한킴벌리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높이 평가해 뉴패러다임 경영을 국내 기업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듬해 4월 문국현 사장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장에 임명하는 동시에 정부출연기관으로 뉴패러다임센터를 설치해 모델 보급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동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 국책연구원의 일개 산하 조직에 이를 전담케 한 것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뉴패러다임 경영의 확산을 고용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 부처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도입 기업에는 투자에 버금가는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주었더라면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뉴패러다임 경영은 정부의 관심권에서도 멀어졌다. 올들어서는 센터 이름도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로 바뀌었고 센터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의 하나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내수를 확대하고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정답이 정책 목표로 제시돼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지속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내년에 6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돈 대주는 공공부문 임시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가 단기적으로 호전될 수 없음은 이명박 대통령도 인정하는 바다. 대통령이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사람 더 뽑아달라 호소하고, 정부가 이리저리 닦달해도 수익성이 보여야 투자하고 채용을 늘리는 것이 기업이다.


추동력 갖추면 유효한 대안

일자리에 관한 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뉴패러다임 경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다. 지금까지 이 모델을 도입한 기업의 종업원 수가 제조업은 35.9% 서비스업은 19.8%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불씨를 살려 일자리 대책의 중심으로 삼을 만한 자격은 충분하다. 인센티브를 비롯한 법적·제도적 추동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참신한 맛이 없다 뿐이지 적어도 현대판 취로사업으로 일컬어지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같은 임시 방편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뉴패러다임 경영은 문국현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관계 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실증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주창했고, 전 정권이 만졌던 카드라 해서 외면한다면 실용주의를 내건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서배원 논설위원>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2009.10.22 15:31 | ◆ 문국현 照明臺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841 주소복사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이의 제기하지 않아 소송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밝혀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내년 7월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문 대표 외에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바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 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문 대표 지지자 일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재오 꺾은’ 문국현 재판, 과연 공정한가

2009.09.23 16:47 | ◆ 문국현 照明臺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642 주소복사



'이재오 꺾은' 문국현 재판, 과연 공정한가


검찰, 범죄경력 빠진 확인서류 발급...법원,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유죄 선고





▲ 야4당 대표단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문 대표를 만나 얘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지난 주말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고있는 문국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에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원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든 원고인이든 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경우 판결은 대개 3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맡게 된다.

하지만 소부 안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어긋나거나 소부 내 심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회부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은 원래 촛불사건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3부에서 맡아오다가, 3부내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든지, 아니면 3부에서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이 사건의 심리를 대법관 전원합의제로 넘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실력자' 좋아하는 우리 언론의 속성 탓인지 대법원의 이 결정은 '엉뚱한' 방향에서 관심을 모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감에 따라 그 판결은 빨라야 10월말에 나오게 된다.

설사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하더라도(그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0월 재보선에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의 '막후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이 은평을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맹렬하게 지역구를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의 재기는 천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 이후 언론의 주요 논조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런 분석은 맞아보이기도 한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4월 재보선을 7월에 치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의 재기는 천상 내년 7월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으로서는 자신이 계획한 정치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석들은 그야말로 정작 가리키고 있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언론이나 일반인의 관심은 언제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현 정권의 '막후실세'격인 이재오 전 의원이 언제 공식 정치무대로 복귀할 것이냐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 숨어있는 것은 어느 광고 문구처럼 '1인치'가 아니라 '99인치'나 되기 때문이다.



검찰,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 범죄경력 빠진 확인서류 발급



문국현 대표가 은평을 선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재오 전 의원을 꺾고 난 이후, 수원지검(당시 검사장이 바로 천성관씨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이한정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지금까지 벌여왔던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문국현 대표에게서 의원직을 빼앗기 위한 '음모'와 '공작'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다.

설사 그런 음모와 공작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문국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지적한 대로 "87년 이전 체제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원지검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8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였다. 일부 언론에 이한정 전 의원이 범죄경력을 숨긴 채 당선됐다는 보도가 나면서부터다.

수원지검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2주도 채 안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구속하기에 이른다.

이후 수원지검의 수사방향은, 이한정 전 의원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이라는 '높은 순위'에 배정된 것은 이 전 의원이 문국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도식에 짜맞춰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 절정은 작년 8월쯤 이 전 의원이 한 양심선언이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술을 먹여가면서 '문국현 의원이 10억 원을 달라해서, 6억 원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벌금 30만 원의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 협조를 안 하면 재판부에 추가 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회유·협박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사실 필자가 문국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사유도 이 보도 때문이었다.

수원지검의 이같은 의도는 계속 좌절된다. 문국현 의원을 옭아매려는 이 그림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각각 범죄경력 조회를 했는데도, 전과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수원지검은 이한정의 범죄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수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이한정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바로 그 검찰에서 이한정의 범죄경력이 빠져 있는 확인서류를 발급한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들 연이어 고사하는 판에 공천헌금?



이 뿐만이 아니다. 6억 원 공천헌금설을 교묘하게 언론에 유포해 문국현 대표가 마치 돈을 받고 공천해준 것처럼 수원지검은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금방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창조한국당의 인기는 바닥인 상태였다. 그래서 당이 영입하려는 유력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이 연이어 고사했다. 이한정은 그 덕분에 최종 순위조정시 비례대표 2번이 될 수 있었다.

원래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서류 등을 보낼 때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력사항 등을 담은 공식 홍보물도 첨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 관련 홍보물은 전 유권자에게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가 만만치 않다. 1페이지짜리로 만든다 하더라도 몇 천만 부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아예 돈 드는 이 공식홍보물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한정이 비례대표 2번이 되자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돈이 없으면 '당사랑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충당하자고 하면서 스스로 6억여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게 검찰 수사에서 '공천헌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법원,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으로 유죄 선고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이 거진 사실로 확인되자 이번에는 법원이 또 '일'을 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으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유죄판결했다.

즉 당채권의 발행이율이 1%여서 시중금리와의 금리차가 발생하며,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이로 인해 금리 차이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으니, 그것을 정치자금으로 보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이 언뜻 일반인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일심단결했다는 의심을 지우기는 힘들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가 은평을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가 과연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수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명한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시 '다음은 우리다'에서 잘 표현됐듯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해 하거나 침묵할 경우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도와줄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국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은평을 재보선 불가

2009.09.18 19:03 | ◆ 문국현 照明臺 | 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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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은평을 재보선 불가


대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판가름 위해 회부





대법원이 이달 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혀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18일 "이달 내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9월 내로 확정 판결이 나면 지역구인 은평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이외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의 예단을 막기 위해 기소할 때 수사기록 등을 일절 첨부하지 않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원칙이다.

전원합의체 정기 선고는 10월22일 예정돼 있어 문 대표의 사건은 빠르면 내달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사건은 소부(小部)가 담당하다가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긋나거나 소부 내 심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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