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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일반적인 뉴스를 다루는 방입니다.

‘삼성전기 세종시 이전 자료유출’에 부산 발칵 뒤집혀

2009.11.23 16:18 | ◈ 뉴스 데스크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209 주소복사



'삼성전기 세종시 이전 자료유출'에 부산 발칵 뒤집혀


<부산일보>"이명박 정권 불신 정점 치달아"..부산 의원들 "좌시않을 것"



정부가 당초 부산에 증설하려던 삼성전기를 세종시로 이전하려 한다는 행복도시건설청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자, 부산이 발칵 뒤집혔다.

부산 최대 유력지인 <부산일보>는 23일 오전 인터넷판 톱기사를 이 소식으로 교체한 뒤,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세종시에 강력한 특혜를 부여해 기존 결정사항들을 뒤집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부산에 증설 예정이던 삼성전기를 세종시로 '바꿔치기'하려는 것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있는 공장을 넓히는 쪽으로 사업계획하다가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동면사업장 증설로 바뀌었다"며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로 부산에 피해가 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은 또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며 "허남식 부산시장과 유기준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만간 협의를 갖고 부산차원의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과 인터뷰에서 "세종시 때문에 부산공장 증설 대신 충남 연기군 동면공장 증설로 계획을 바꾼 것이 확인될 경우 정부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삼성전기 측에도 부산공장 증설을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이어 "경북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롯데그룹의 맥주공장 유치가 세종시로 방향을 바꾸자 대구·경북지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위기를 일시적으로 만회하려다 전국에 '반(反)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의 영남 민심을 '반정부'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기본 soonyonglim@Y 2009.11.23  19:29

추천하고 펌질 했습니다. 좋은 기사 스크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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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없어 버너로 추위 녹이다 전재산 날린 노부부

2009.11.19 23:28 | ◈ 뉴스 데스크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151 주소복사



난방비 없어 버너로 추위 녹이다 전재산 날린 노부부


어려운 살림에 보일러 고장나 가스버너로 한파 견디다 화재




난방비가 없어 휴대용 가스버너로 추위를 녹이던 노부부가 화재로 전 재산을 날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20분께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A(69)씨의 집에서 불이 나 76㎡ 크기의 한옥 전체를 태우고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30여 분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A씨 부부는 이웃 주민들에 의해 바로 구조돼 화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 부부는 폐지를 모아 팔면서 근근이 생활해 오다 며칠 전 보일러가 고장 났으나 수리비는 물론 난방비를 댈 돈이 없어 가스버너로 한파를 견디다 집을 태우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부부가 수년 전부터 자녀와 떨어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왔는데 화재로 모든 것을 잃게 돼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스버너의 불꽃이 옆에 있던 침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폭행 당한 지적장애 여성 `법 앞에 두번 운다`

2009.11.18 23:42 | ◈ 뉴스 데스크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146 주소복사



성폭행 당한 지적장애 여성 `법 앞에 두번 운다`


'진술 잘못한다' 법보호 못받아..검찰은 항소 안하고 법원선 '집행유예' 판결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에 대한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 법원의 낮은 형량 적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인 여성들도 성폭행 사건에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해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가 하면 법원이 과도하게 정상을 참작해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의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잘못된 기소에 항소도 안해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여성은 육체는 성인이지만 지능이 낮아 유인과 범행이 쉽기 때문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6년 8979건,2007년 9892건,2008년 1만144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지능 수준을 가진 정신지체 3급 A모씨(25)는 재활교사인 최모씨(38)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잘못하는 바람에 1심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최씨는 A씨에게 "재활 작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가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를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8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장애 수준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진 사례도 있다. 조모씨(36)는 지난해 공원에서 만난 정신지체장애 2급 B모양(18)을 유인한 뒤 45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수차례 강간했다.

조씨는 이미 15살의 미성년자와 동거생활을 했던 전력이 있는 데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과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는데,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결국 조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형량이 낮다고 판단됐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량을 높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처벌 원해도 집행유예

법원이 과도하게 피고인의 정상을 양형에 참작하는 사례도 많다.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직업 재활교사인 김모씨(30)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지체 2급인 C씨(22)를 작업장 화장실에서 위협한 뒤 강간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별법(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대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김씨가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적장애인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예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정신지체 2급인 D양(14)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병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변호인의 위압적인 질문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증거능력을 의심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능이 낮고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가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양형을 적용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회의내용 유출’ 문광부 직원 징계는 ‘위법’ 판결

2009.11.17 15:33 | ◈ 뉴스 데스크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130 주소복사



'청와대 회의내용 유출' 문광부 직원 징계는 '위법' 판결


"청와대 회의 개최 사실, 내용과 결과는 직무상 비밀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문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으로 일하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서모(52)씨가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회의 개최 사실, 내용과 결과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행위는 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광고공사에 회의내용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서씨의 행위가 업무협조의 범위를 넘어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가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9월 "민영 미디어렙은 2009년 12월 말까지 도입키로 하고 그때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는 당시 청와대 회의 내용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알려줬고 그 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지난 4월 "회의결과를 외부로 유출해 여야간 정쟁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문광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日대장성 법령 발견

2009.11.16 11:15 | ◈ 뉴스 데스크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8121 주소복사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日대장성 법령 발견


박선영 의원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 자료"



일본 이 대한민국 광복 다음해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獨島)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담은 법령 자료가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이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大藏省)이 발표한 고시(告示) 654호에서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 대만 ,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外國)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해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 및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했다"며 "이 법의 칙령에서 '재외(在外)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에선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독도학회장)는 "1946년 1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명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1946년 대장성 고시는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에 영토의 서쪽 경계로 독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 자료”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법령·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활용해서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독도 전문가인 귀화 일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패전 이후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법령 자료로 보인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연합국과의 종전 협정을 통해 자치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이후부터는 태평양 전쟁 패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영토목록에서 독도를 삭제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독도를 자국영토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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