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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2009.10.23 00:43 | ◆ 文香의 希望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851 주소복사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원본 크기의 사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 문국현 대표 대법판결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사법부(司法府)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부(私法府)로의 몰락을 선택했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07년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자신이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아껴온 ‘한반도대운하’를 저지시키고, 2008년 총선에서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명박정권의 2인자 이재오 전 의원을 무려 1만표 차로 꺾은 정치적 라이벌을 없애버린 셈이다.

하지만 정적(政敵)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 마냥 쾌재를 부른다면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평생 수입의 절반을 기부해온 문국현 대표가 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게다가 이번 재판의 주심재판관은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그가 누구인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담당 판사에게 수차례의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국민적 공분과 반대보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힌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듯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물의를 빚은 인물을,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인물을 이명박정권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대법관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이번 재판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문국현 대표의 정계퇴출을 오매불망(寤寐不忘) 바라던 이명박정권에게는 가장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최고의 청부사법살인업자였던 것이다.

이수차천(以手遮天)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의 손바닥이 커도, 신영철 대법관의 손바닥이 커도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억지스러움의 세세한 내용을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알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오늘로써 참담한 분노의 심정으로 사법기관의 사망을 선고한다. 사법부(司法府)가 국가와 국민의 권익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고, 권력을 위한 사법부(私法府)로 전락하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미래는 없다.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권세 있는 자만을 보호하고, 각종 탈법의 치외법권지대를 제공하는 사법기관의 개혁과 정치권력의 횡포에 의해 정치적 금치산 선고를 받은 문국현 대표의 부활을 위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 수 없고, 역류하는 강물일지라도 끝내 푸른 바다에 닿을 수밖에 없는 이치를 새기면서,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10월 22일


창조한국당 최고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문국현 대표, 유죄선고 유감”

2009.10.22 16:36 | ◆ 文香의 希望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844 주소복사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문국현 대표, 유죄선고 유감"






문국현 대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유원일 의원 입장




대법원의 문국현 대표 유죄선고는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부당한 혐의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창조한국당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당채를 발행하여 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논리도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고, 당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 대표를 벌한다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국현 대표가 유죄선고를 받음으로써 창조한국당의 미래가 염려되는 모양이다. 비록 문국현 대표가 여당 실세를 복귀시키기 위한 정치재판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창조한국당은 흔들리지 않는다.

창조한국당 당원과 간부들은 사람이 희망인 사회를 향해 꿋꿋이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묻지마 표결 방지법’ 발의

2009.09.16 19:16 | ◆ 文香의 希望歌 | 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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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묻지마 표결 방지법' 발의


"아무리 당론으로 밀어붙여도 법안을 읽어보기 전에는 투표하지 말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6일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24시간의 검토 시한을 갖고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안이 상정되면 보통 30초 안에 표결에 들어간다"며 "무슨 수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법조문을 읽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아인쉬타인을 불러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초선의원 생활 1년 여를 하고 보니 이건 정말 아니었다"면서 "법사위 등에서 뭘 논의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수기처럼 투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솔직히 얼마 전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도 내용을 알고 투표한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면서 "아무리 당론으로 밀어붙여도 법안을 읽어보기 전에는 투표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법사위나 예결위를 통과한 뒤에는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24시간의 숙성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용경 의원,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증차 방안 마련

2009.09.07 21:45 | ◆ 文香의 希望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561 주소복사



이용경 의원,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증차 방안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표발의...현재 보급률 법정대수 대비 12.5% 불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사진.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오늘(7일)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현재 전국적 보급률이 법정대수 대비 12.5%에 불과하여 국고보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한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일 평균 이용희망자는 2,140명이나 실제 탑승률은 68%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하며 오후 8시 이후에는 3시간가량을 기다려야만 탑승이 가능한 실태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총 2,680대이나 실제 보급률은 12.5%에 불과하며 이중 78%가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약 1,694억원의 중앙재정이 투입될 것이며 이로 인해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의원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표준화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지하철역 등에서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 편의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식 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수량, 비율 등의 표준화 설치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금번 개정안에 현재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각기 다른 문제도 수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법체계의 완성도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번 공동발의에는 이용경, 문국현, 박은수, 김정권, 유원일, 김춘진, 전혜숙, 김창수, 김영진, 임영호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창조한국당, ‘장광근 은평을 발언’ 소재 추궁

2009.09.07 16:42 | ◆ 文香의 希望歌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558 주소복사



창조한국당, '장광근 은평을 발언' 소재 추궁


"공천헌금 정치자금법은 무죄되고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 진행돼"




창조한국당은 7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서울 은평을 재보선 포함 가능성 발언과 관련, 문국현 대표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며 또 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 사무총장이 어제 10월 재보선 대상지역에 (문 대표의 지역구인) 은평을 포함 가능성에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얼핏' 들은 그 얘기는 언제, 누구에게 들은 것인가"고 추궁했다.

특히 "해당 라디오 PD가 '지금 해당지역에서는 9월24일께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장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브리핑했다"며 "이 얘기는 또 언제, 누구에게 들었나"고 거듭 의문을 던졌다.

그는 또 "장 사무총장은 '그동안 문 대표측이 재판선고기일을 늦추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동원한 것으로 듣고있다'고 했다"며 "이토록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누구인가. 재판 선고기일이 원래 언제였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나 늦어지게 됐다는 얘기인가"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게도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7월에 재선거가 있는 것이니'라는 발언을 했다. 점입가경"이라며 "여권 최고실세인 이 전 위원과 장 사무총장이 문 대표의 유죄를 단정해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론을 형성한 뒤 사법부에 이를 여론재판으로 강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발언들이 두 사람이 논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당론인지 분명하게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1심에서 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천헌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며 "관련사건인 이한정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될 것이 확실시 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기일 이틀 전인 지난 6월16일 검찰이 갑자기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로써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장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0월 재보선 은평을 포함 가능성에 대해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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