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34) ‘감금,학대설’에 대해 현재 그의 소속사인 드림라인 엔터테인먼트 이상조 대표(41)가 해명에 나섰다.
이상조 대표는 30일 “오늘 오후 4시에 미국에서 귀국한 유진 박을 마중나갔다 왔다”며 “그를 둘러싼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이나 모두 전 소속사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진 박은 전 소속사 김 모 대표로부터 2008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10개월 이상을 경기도 군포경찰서 뒤편 여관에 감금당했다”며 “각종 행사로 번 돈 5억원 상당을 갈취당했고 계약 초기를 제외한 2년간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진 박 실종으로 군포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자신과 계약을 맺은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김 대표가 3억원 상당의 바이올린을 돌려주지 않았다. 남은 행사에 마저 참석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매니저가 유진 박을 가둬 두고 부모와 연락마저 못하게 막아 어쩔 수 없이 내가 경찰서에 실종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형사팀장이 유진 박이 머물렀던 여관 주인과 당시 매니저 김 씨를 조사했지만 ‘아니다’라는 말만 듣고 ‘매니저 간 이권다툼’으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수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유진 박을 일찍 구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10년 전 공연관련 회사에서 일하면서부터 유진 박과 그의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다고 전했다. 그는 “유진 박이 음악밖에 모르고 살아 세상물정에 어둡고 한국어도 초등학생 수준으로 어눌한 편”이라며 “이런 약점을 이용해 전 소속사 대표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유진 박 어머니와 논의 끝에 유진 박과 계약을 맺고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로 김 대표를 미행해 여관방 위치를 알아내고 우리 회사로 데려오면서 첫 목표가 유진 박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전 소속사측은 유진 박을 여관방에 감금해두고 연주일정 외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처음 발견했을 때 유진 박은 심한 우울증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전 매니저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당한 결과라는 것.
이 대표는 강원도 춘천으로 유진 박을 데려가 요양시켜 올해 4월경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7월초 미국에 거주하는 외할아버지 건강이 악화돼 잠시 미국을 방문한 유진박은 8월 2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리는 ‘2009 여름축제’를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두려움에 소송도 못하고 고통받은 과거를 잊고 ‘유진박 O.N 밴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며 “전 소속사에서의 침체를 극복하고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전 소속사 김 대표는 지난 6월 26일, 신인 여가수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자유선진당이 미디어법 대표투표 논란과 관련, 미디어법이 부결되기 위해선 76표 이상의 대리투표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가 30일 격노하며 이회창 선진당 총재 등 선진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합리적 보수 법학자인 이 교수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의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한 뒤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향후 이 총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 <자유선진당의 궤변>을 통해 "대리투표 논란에 관한 자유선진당의 이상한 궤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선영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 총재 발언을 부연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이 총재와 박 대변인 발언을 거론한 뒤, "참으로 기괴한 법리가 아닐 수 없다"며 "기명투표가 아니면 위임을 해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 어느 원로 헌법학자에 못지않은 탁견"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당락이 갈렸다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선진당식 해석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만이 중요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다면,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당당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증거는 증거이니 말이다"라며 구체적 비유를 통해 이 총재 '법리'의 허구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기본권 보장이 대부분 절차에 관한 것인 이유를 모르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이 총재가 과연 대법관 출신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는데, 담임선생이 당락에 관계없기 때문에 반장선거는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뽑힌 반장이 반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겨도 좋을까?"라는 신랄한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