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내 자리바꿈 인사로 인해 지난 1년여 일했던 'PD수첩'을 떠나는 손정은 아나운서는 울음을 참지 못하면서 "PD수첩을 통해 성장통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인터넷매체 'PD저널'이 14일 보도했다.
PD저널에 따르면 손 아나운서는 "1년 동안 정말 PD수첩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스스로 주체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고, 실제 PD수첩 제작진의 느낌이었다. 지난 1년은 저의 방송 역사에서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0월 30일. PD수첩은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1990년 5월 8일 첫 방송부터 고수해온 사전녹화 방식을 벗고,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
그리고 PD들만의 세계에 처음으로 여자 아나운서를 투입했다. 입사 8개월밖에 안 된 손정은 아나운서였다.
손 아나운서는 "생방송 전환과 여자 아나운서 투입, 지금 생각해도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우려도 있었다"면서 " 여자 아나운서가 자칫 프로그램의 '꽃'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당시 송일준 CP와 PD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저의 역할을 확실하게 줬다. 제작진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회고했다.
손 아나운서가 화제로 다시 떠오른건 지난 7월 MBC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여성 앵커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까지 공격했다.
손 아나운서는 이에 대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주말 '뉴스데스크'를 하면서 늘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 의견과 상관없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수치심 같은 것을 느꼈다. 앵커가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회 현상에 참여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고 저널은 전했다.
손 아나운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MBC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고, MBC 노동조합이 참여했다는 것. 노조의 일원인 손 아나운서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혹시 논란이 생길까 싶어 아나운서국에 미리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손 아나운서는 "항간에 오해가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다. 스스로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특히 손 아나운서는 여성 앵커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저널은 전했다.
즉 "촛불을 들었다고 정부에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한 쪽으로 편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어떤 사안이든 비판할 일이 있으면 하고, 칭찬할 일은 칭찬한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좌, 우로 나눠 이야깃거리로 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
손 아나운서는 다음 달 출산휴가를 떠나는 최윤영 아나운서를 대신해 'W' 진행을 맡는다.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고 PD저널은 전했다.
결사저지한단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단다. 검찰이 편파·표적수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단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단다.
예상은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막은 민주당이다. 당직자들을 보초병 삼아 김민석 최고위원의 농성을 보위해온 민주당이다. 일찌감치 칼을 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칼을 칼집에 넣는 건 겸연쩍다. 고구마라도 깎아 먹어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첫걸음을 잘못 뗐다. 김민석 보위를 선언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선택 때문에 민주당은 수렁에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반문하면 족할 것이다. 민주당의 애초 선택이 왜 잘못됐는지를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총선 공천심사를 진행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외부 인사를 공천심사위원으로 대거 영입하면서 공천 혁명을 이루겠노라고 큰소리 쳤다. 비리·부패 정치인을 도려내겠노라고 다짐을 했다.
그 때의 호기를 기준 삼으면 할 말이 없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비리·부패 정치인 퇴출 구호는 상응하지 않는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싸고도는 행태와 읍참마속을 해서라도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던 다짐은 호응하지 않는다. 앞 다르고 뒤 다른 행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받은 돈의 성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꺼낼 처지가 아니다. 공천 심사 때의 구호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돈의 성격을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응했어야 한다. 그 돈이 정말 떳떳한 돈이라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비리·부패 억측을 일소했어야 한다. 검찰을 믿을 수 없었다면 법원 앞에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내세울 처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해외체류비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공천 심사 때의 비리·부패 청산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비리·부패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에 의해 청산된다는 원칙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재오의 해외체류비에 정말 의혹을 갖고 있다면 내 몸을 던져 상대의 옷을 벗기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맞다.
민주당이 불감청고소원의 심정으로 구속영장 강제집행 사태를 유도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자신들이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모습을 국민에 각인시켜 지지를 끌어내고자 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당내에 피해의식을 유포시켜 단합을 끌어내고자 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건 모독이다. 민도를 폄하하는 것이다. 국민이 석연치 않은 돈거래와 당당한 민주 투쟁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야당이 탄압받으면 무조건 감싸고 돌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그렇다.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심각한 자기 환상이다.
그건 야합이다. 당 정체성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유 불문하고 성격 불문하고 당의 최고위원을 보위해야 한다고 당원과 당직자에 강요하는 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건 공천 혁명 구호에 대한 배신이자 대책없는 자기 부정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큰 혜택을 보는 이들 중에는 이번 결정을 끌어낸 당사자인 헌재 재판관들도 대거 포함된다.
14일 < 한겨레 > 가 헌법재판소 공보 137호 책자에 있는 재판관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살핀 결과,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자신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를 한푼도 안낼 뿐더러 종부세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국 헌재 소장이 대표적이다. 이 소장 보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기준으로 12억1600만원이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작년 12억원짜리 집의 종부세는 463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평균 3.4% 떨어진 만큼, 이 소장의 아파트도 11억원 후반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6억원 아래로 떨어져 부부 둘 다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6억원 이하는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민형기(10억8800만원), 이동흡(10억원), 조대현(작년 공시가격 8억1100만원) 재판관도 같은 방법을 쓰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250만~130만원 내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 중 거주 목적 1주택에 대한 과세의 헌법 불합치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된 재판관도 6명이나 된다. 또 이강국 소장 등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7명이 강남지역(강남구 5명, 서초구 2명)에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재산 상황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보에는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헌재 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관보(행정부)나 공보(국회·사법부) 등에 매년 3월까지 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편찬과 관계자는 "올 3월 발간한 책자형태의 공보 137호에는 재판관들의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돼 있으나 당시 (헌재) 행정관리담당관실(현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인터넷에는 재산현황을 싣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이 부분만 빼고 공보 137호를 스캔해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인터넷에 공개하면 재산 현황에 대한 수치 조작 등이 가능해서 그랬다"며 "오프라인 책자를 통해서는 공개하고 있고 유관 기관에 이를 배포하고 있으며 헌재 도서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부나 국회는 재산 변동사항을 책자는 물론 전자관보나 국회 누리집에 공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