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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못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15개 시·도교육감과 달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부, 파장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사는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교사들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징계요구한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일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모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 이모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차 때 1만6000여명, 2차 때 2만8000여명이며 교과부는 이들 중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을 징계토록 16개 시·도 교육감에 요구,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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