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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헌재, 절차 위법성 확정후 국회로 미룬 건 사법책무 포기"
"민주당은 헌재 결정 존중해야" "한나라당 논평 여당의 오만" 양당 싸잡아 비판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는 30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 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면서 기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5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선고됐다. 매우 내용이 복잡하지만 질의 토론과 표결 절차 등에 위법이 있으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며 “이번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 헌재는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여야간 헌재 결정을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견해차이에 대해서도 비판조로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단 헌재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한 뒤 “민주당이 헌재에 제소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었는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나 학자들의 법리적 비판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제소한 정당이 이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면 위법 판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는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당의 오만한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에 맡긴다고 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를 이용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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