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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동의했다"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9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사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과장은 있지만 허위사실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내렸으나,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올해 1월 정 의원을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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