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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날치기 합헌 파문
참으로 희한한 헌법이다.
관습헌법도 모자라 이제는 황당한 판결이 나온다.
대리투표도 위법이고 야당의 심의권한 침해도 맞는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니.....
이것이야 말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지 않나?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는 정당별로 한사람씩만 출석해서 대리투표하더라도,
그 결과는 유효할 진대,
국회의원들 당별로 대리투표할 사람을 선정해라.
도둑놈에게 장물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냐?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도둑질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도둑놈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하여간 앞으로 국회 다수석만 차지하는 정당은 날치기 대리투표 다 동원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장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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