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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찬숙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보좌진 실수" 해명
"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이 향응제공까지 한 이번 행위는 명백한 관치선거"

10.28 국회의원 재선거를 닷새 앞두고 경기 수원 장안구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사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파장동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등 15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민주당 이찬열 후보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참석자들의 신원을 조사해 모두 한나라당 당직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이날 식사비 52만5000원을 한나라당 중앙위원이자 수원중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인 A씨가 법인카드로 지불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박 후보와 A씨 등 참석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하는 한편 정당인이 경찰서 보안협력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이날 모임을 당원 집회로 볼 경우 선거운동기간 당원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41조 위반되고,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모임으로 본다면 중앙위원인 A씨가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찬열 후보측은 23일 성명을 내고 "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이 향응 제공까지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준 이번 행위는 명백한 관치선거"라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 연루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측도 "누구보다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러야할 집권 여당 후보에게 향응제공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은) 표를 돈으로 사려한 못된 습성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아직 결정 나지 않은 만큼 불법 자행으로 호도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좌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참석한 자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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