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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폭력범 가석방 전면 배제키로 결정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은 가석방 기회 안주기로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및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 아동성폭력범·가정파괴범·인신매매사범 등에게 가석방 기회를 주지 않기로 의결했다.
단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가석방 제도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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