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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 '상습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벌금 천만원 선고받아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 인정돼"

신화의 신혜성이 '상습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훈 판사는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화 멤버인 신혜성(30)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장헝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마카오시의 호텔카지노에서 1억42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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