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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경찰 "업무 담당자 실수" 해명
관련없는 부모·남편 등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증거자료로 제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1일 “수사당국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면서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재판에 냈다”면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 ‘공안사범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 관련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검찰 송치 때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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