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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국토부, 수공에 ‘4대강 사업 수행’ 법령검토 지시 드러나

2009.10.11 21:48 | ● 오늘의 이슈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755 주소복사



국토부, 수공에 ‘4대강 사업 수행’ 법령검토 지시 드러나


'무소불위' 국토부, “위법” 보고 묵살하고 구두로 사업시행 지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 쪽에 4대강 사업을 자체 수행하는 것이 법령 위반인지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으며, 이에 수공이 ‘위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수공이 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조원을 떠넘겼다는 야당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검토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6일 수공에 보낸 이 공문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요청에 따라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공은 정부 법무공단,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자체 자문변호사 등 4곳에 4대강 하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수공은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이 종합하천 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공은 특히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 특정 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8월27일 국토부에 보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9월 초에 “하천법과 수공법 규정상 수공이 자기 부담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데 대해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법령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뜻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수공에 전달하며 사실상 4대강 사업 참여를 지시했다.

이에 수공은 9월2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대강 사업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원과 보상·감리비 2885억원 등 모두 8조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수공이 4대강 사업 예산 8조원을 떠안으면 경인운하 건설 비용(1조9000억원)까지 합해 10조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공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쪽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등 애를 썼으나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은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국토부는 주장하지만 무슨 개발 사업으로 8조원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공문을 받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수공에 법률 검토를 지시했고, 관련 답변을 공문으로 받아 놓고도 모른다고 한 것은 위증의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위증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김석현 수자원정책과장은 “과장 전결로 공문을 보내 수공의 답변을 받았으며, 이 공문을 토대로 투자 비용의 이자 국고 지원, 주변 개발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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