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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처형 김옥희 씨, 세 차례나 형집행정지 연장
31억 수뢰혐의로 구속이후 수형생활 3분의 2를 교도소 밖에서 지내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어깨 수술 재활치료를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형집행정지 연장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뇌동맥류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지난 4월 23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5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이어 형집행정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20일 어깨 힘줄 파열 수술을 받고 8월과 9월에 각각 한 달씩 형집행정지 연장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속 뒤 지금까지 한 차례의 구속집행정지와 세 차례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통해 수형생활의 약 2/3를 교도소 바깥에서 살게 됐다.
김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며 30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추징금 31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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