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범죄자 얼굴 공개와 법 개정만이 답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나영이 사건을 인터넷으로 접하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인간이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악질적인 범죄에 12년형... 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량,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항소를 하겠다는 범죄자측...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의견이지만,
1. 범죄자 얼굴 공개
2. 법 개정
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왜 한국에서 중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깔끔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한 남자 교사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지은 죄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누드 사진을 달라고 하고 받은 죄였습니다.
성접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누드 사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우습죠....?
이 정도의 범죄로 얼굴 및 신상명세가 전부 공개된다는 것이 말이에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최소한 이것만은 일본이 한국보다 낫구나... 싶었습니다.
왜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 및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12년형 받았다는 뉴스 처음 보고 저는 '웬일로 많이 줬네' 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관대한 우리 나라는,
19명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징역 20년을 내리는 것이 '엄단'이니까요.
(대전 발바리 사건이라고 하네요. 2008년 5월 30일 기사)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9세 아동+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성폭행 과정+ 영구적인 장애+ 재범 이시더군요.
하아...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높아져야 하고
(그런데 성폭행 자체가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9명 성폭행에 20년이라면 (게다가 검사 구형은 원래 15년이었음) 성폭행 형량은 1년도 안 되는 건지...)
또한 '가중처벌'을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형량이 3년이면 아동일 경우 2배, 재범일 경우 2배 더, 후유증이 심각할 경우 2배 더 이런 식으로요.
그럼 3*2*2*2= 24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에휴 그래도 적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이가 많다는 것과 술을 마셨다는 것이 왜 형량 감형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고 술마신 사람에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나이 적고 술 안마신 사람에게 범죄를 당한 사람보다 덜 아프고 덜 억울하답니까?
범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형량을 줘야지, 왜 범죄자를 이해해주면서 정상 참작을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휴우...
처음 기사를 봤을 때, 9살 어린 애기라서 그렇게 피해가 컸나보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올리신 이번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이 놈은 죽여야할 놈이다. 악마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든 성폭행은 나쁘지만 이번 건은 정말, 정말로...
극악무도하고, 의도적입니다.
술마셨다구요? 술 마신 사람이 그토록 잔인하게 어린 아이를 유린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토록 잔인한 방법을 써서 아이가 장애를 입도록 한답니까...
처음 기사를 읽고 장애를 입게 된 아가가 불쌍해서 울고,
잔인한 성폭행 과정을 읽고 무섭고 소름끼쳐서, 그렇게 모진 일을 겪은 아가가 가여워서 또 울었네요.
나영이가 장애를 입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놈이 범죄 은폐하려고 증거 없애려고 해서입니다.
이번 건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건을 계기로 성폭행 및 아동성폭행에 대해서 법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범이라도 제발 꿈도 못 꾸게 해주세요.
이 놈 처음 잡혔을 때 신상공개라도 제대로 했으면 나영이는 희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49/768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