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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은평을 재보선 불가
대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판가름 위해 회부

대법원이 이달 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혀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18일 "이달 내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9월 내로 확정 판결이 나면 지역구인 은평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이외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의 예단을 막기 위해 기소할 때 수사기록 등을 일절 첨부하지 않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원칙이다.
전원합의체 정기 선고는 10월22일 예정돼 있어 문 대표의 사건은 빠르면 내달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사건은 소부(小部)가 담당하다가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긋나거나 소부 내 심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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