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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묻지마 표결 방지법' 발의
"아무리 당론으로 밀어붙여도 법안을 읽어보기 전에는 투표하지 말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6일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24시간의 검토 시한을 갖고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안이 상정되면 보통 30초 안에 표결에 들어간다"며 "무슨 수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법조문을 읽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아인쉬타인을 불러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초선의원 생활 1년 여를 하고 보니 이건 정말 아니었다"면서 "법사위 등에서 뭘 논의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수기처럼 투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솔직히 얼마 전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도 내용을 알고 투표한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면서 "아무리 당론으로 밀어붙여도 법안을 읽어보기 전에는 투표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법사위나 예결위를 통과한 뒤에는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24시간의 숙성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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