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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박재승 변호사는 일단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밀어부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밀어부친 것은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법 표결 당시 제적 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 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나 방송법 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지 못해 재차 표결이 불가능하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사오입보다 더 하다"며 "사사오입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표결의 뒷부분을 조작한 것이지만 이번사안은 앞 부분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무권투표, 재투표에 항의했음에도 국회 부의장은 재투표에만 정성을 쏟았다"며 "특정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의장의 임무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투표 등 하자가 있는 표결결과에 따른 국회 부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입법 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원칙 및 과정과 절차에 관한 헌법 원리인 다수결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단 측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표결불성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비난하고 "표결과정은 난투극, 난장판이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러운 의정을 마감하는 자리, 적법 절차를 확고히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용 변호사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것은 법치주의원칙의 한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입법형성 역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들의 가결선포행위는 실질적 심사권한 박탈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의장단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될 수 없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을 표결할 때 국회의장이 표결 중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투표 종료와 함께 부결을 선언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표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투표 종료한다고 부의장이 말한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야당 의원이 방해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치중 변호사도 "헌재는 그동안 판결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국회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이날 재투표가 국회의 자율권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 의장의 의사진행권에 어긋나는 것인지 판단하면 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리투표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은 추측만 할 뿐 입증을 못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이 대리투표라고 주장하는 정황은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전자투표기기에 손을 댄 것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등 야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청구인 보조참가인(한나라당) 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연호 변호사 역시 "청구인들은 투표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분들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한 분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대리투표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관련 권한쟁의사건을 심판할 때 입증자료로 우선시했던 것은 국회의사록"이라면서 "방송사 촬영자료 등을 근거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우려 마저 있다"며 야당 측의 증거조사신청 등을 인용한 재판부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2일 야당 측과 국회의장단 측,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29일 오전 10시 다시 한번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방송법 재투표 등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들 법안의 시행 시점을 감안, 1~2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님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정의를 판단하시는 존경하시는 판사님 자라나는 새싹들 판사님 판결에 웃고 웁니다~!! 더러운 독재주의냐?아니면 깨끗한 민주주의냐? 바로 판사님의 판단에 대한민국이 살아 숨쉽니다~~!!
여당 정말 국민을 속이는 천인의 얼굴을 가진자들이군요 아니 대리투표가 없었다고요?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해도 정도것 해라 모든 국민이 보고 있었다 김행오는 그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해 찬성표가 나올수가 있었느냐? 야당이 막아서 의사 진행을 제데로 못햇다고요? 여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을 상정하여 강제로 밀어 부친 것을 막는 것이 의원이 할의무 입니다 그럼 야당이 모하러 있습니까? 또한 국회의원은 니그들 입맛데루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견 수렴에 의하여 법을 상정 하는 것이다~~!! 국민의견 수렴한다고 하더니 국민 의견 개무시하고 강제로 날치기하여 미디어법 강부자들에게 넘기려 햇던 것 명명백백 여당의 도둑질이다~! 10월 재보궐 선거 국민의 심판 반드시 잘 찍으세요~!! *평생 투표를 하겠으나 절대 한나라당은 찍지 않겟습니다 *조중동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 사지도 먹지도 쳐다 보지도 않겟습니다 *일본을 찬향하고 빨갱이라고 몰아 세워 사리사욕을 칭하는 늠들 반드시 몰아 내겠습니다~~!! 10월 재보궐 선거 지역 경기도 수원 장안구&경기도 안산 상록& 경남 양산&강원도 강릉
헌재에게 바란다~~~~~~~~~~~~~~~~잠시만 부탁 해요~~~~
법을 어긴 국회의원도 퇴출하고 미디어법은 폐기 시키라는 국민 뜻입니다 국민의 뜻 전해 주세요~~~!! 헌재 홈피 바로 가기=> www.ccourt.go.kr (왼쪽 아래 헌재에 바란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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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시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여 진실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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