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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9/19
 

방송법 무효 논란, 헌법재판소서 ‘불꽃 공방’

2009.09.10 21:45 | ● 오늘의 이슈 | 무소유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7576 주소복사



방송법 무효 논란, 헌법재판소서 '불꽃 공방'


청구인 "사사오입보다 더 해" vs 피청구인 "국회 자율성 인정해야"





10일 오전 미디어법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청구인인 민주당 등 야당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 등은 각각 대리인을 내세워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도 있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박재승 변호사는 일단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밀어부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밀어부친 것은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법 표결 당시 제적 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 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나 방송법 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지 못해 재차 표결이 불가능하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사오입보다 더 하다"며 "사사오입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표결의 뒷부분을 조작한 것이지만 이번사안은 앞 부분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무권투표, 재투표에 항의했음에도 국회 부의장은 재투표에만 정성을 쏟았다"며 "특정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의장의 임무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투표 등 하자가 있는 표결결과에 따른 국회 부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입법 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원칙 및 과정과 절차에 관한 헌법 원리인 다수결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단 측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표결불성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비난하고 "표결과정은 난투극, 난장판이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러운 의정을 마감하는 자리, 적법 절차를 확고히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용 변호사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것은 법치주의원칙의 한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입법형성 역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들의 가결선포행위는 실질적 심사권한 박탈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의장단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될 수 없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을 표결할 때 국회의장이 표결 중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투표 종료와 함께 부결을 선언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표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투표 종료한다고 부의장이 말한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야당 의원이 방해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치중 변호사도 "헌재는 그동안 판결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국회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이날 재투표가 국회의 자율권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 의장의 의사진행권에 어긋나는 것인지 판단하면 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리투표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은 추측만 할 뿐 입증을 못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이 대리투표라고 주장하는 정황은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전자투표기기에 손을 댄 것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등 야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청구인 보조참가인(한나라당) 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연호 변호사 역시 "청구인들은 투표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분들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한 분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대리투표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관련 권한쟁의사건을 심판할 때 입증자료로 우선시했던 것은 국회의사록"이라면서 "방송사 촬영자료 등을 근거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우려 마저 있다"며 야당 측의 증거조사신청 등을 인용한 재판부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2일 야당 측과 국회의장단 측,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29일 오전 10시 다시 한번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방송법 재투표 등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들 법안의 시행 시점을 감안, 1~2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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