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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증차 방안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표발의...현재 보급률 법정대수 대비 12.5% 불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사진.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오늘(7일)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현재 전국적 보급률이 법정대수 대비 12.5%에 불과하여 국고보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한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일 평균 이용희망자는 2,140명이나 실제 탑승률은 68%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하며 오후 8시 이후에는 3시간가량을 기다려야만 탑승이 가능한 실태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총 2,680대이나 실제 보급률은 12.5%에 불과하며 이중 78%가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약 1,694억원의 중앙재정이 투입될 것이며 이로 인해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의원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표준화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지하철역 등에서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 편의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식 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수량, 비율 등의 표준화 설치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금번 개정안에 현재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각기 다른 문제도 수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법체계의 완성도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번 공동발의에는 이용경, 문국현, 박은수, 김정권, 유원일, 김춘진, 전혜숙, 김창수, 김영진, 임영호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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