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회사원, 회사 내부비리 고발로 640억 보상금 받아
비리나 부정부패 신고해 보상받는 퀴담소송 통해 美 정부가 보상해
다국적 제약사의 불법 마케팅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6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내부고발자가 6백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주인공은 전 화이자 제품 판매업자인 존 코프친스키씨(45)로,그는 회사 측이 시장에서 퇴출된 관절염 치료제 ‘벡스트라’를 불법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해 6년 만에 회사 측의 잘못을 인정받았다.
코프친스키씨는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내부고발 보상금으로 총 5150만달러(약 642억원)를 받게 됐다.
반면 화이자는 미 법무부와의 유죄인정 합의와 민사 합의에 따라 총 23억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11억9500만달러는 범죄행위에 따른 벌금이며 10억달러는 민사소송 합의금이다. 나머지 1억500만달러는 자회사인 파마시아에 대한 벌금이다.
코프친스키씨는 화이자가 ‘벡스트라’의 부작용을 감추고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2003년 ‘퀴탐’ 소송을 제기했다.
퀴탐 소송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회사 측이 ‘벡스트라’ 판매를 거부하는 자신을 해고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코프친스키씨는 연봉 12만5000달러를 받던 회사에서 쫓겨나 4만달러 연봉의 보험사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http://kr.blog.yahoo.com/earnest3160/trackback/31/7541